기타 민사사건
망인들의 후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군산 지역의 세 필지 토지에 대해 공동소유자들 간에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복잡해진 지분 관계, 토지 분할 제한 규정, 분묘의 존재 등을 이유로 현물 분할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해당 토지들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망 T과 망 U의 후손들이 군산시에 위치한 세 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및 강제경매 절차를 거치면서 각 토지의 공유 지분이 복잡하게 변경되었고, 일부 지분은 후손이 아닌 제3자(원고 E의 인수참가인 Q, R)에게 이전되기도 했습니다. 공동소유자들은 토지 분할 방식에 대해 협의하지 못했고, 특히 제2부동산에는 선조들의 분묘 5기가 있어 분묘 수호를 위한 특정 공유자의 취득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공유 지분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토지 분할 제한 규정, 그리고 일부 토지에 선조들의 분묘가 있는 상황이 고려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군산시 N 전 2757m², 군산시 O 임야 4959m², 군산시 P 임야 5554m² 세 필지의 토지 모두를 경매에 부치고,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각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공유물분할 방법에 대해 현물분할이나 가액배상에 의한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1부동산의 복잡한 공유 지분,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상 녹지지역 분할 제한 면적(200m²)에 미달하는 지분이 존재하며, 분묘 수호에 필요한 면적을 특정하기 어렵고, 망인들의 후손이 아닌 인수참가인들이 공동소유자가 되어 공유관계가 더욱 복잡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소유자들이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 시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불가능을 넘어, 토지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는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분할 전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히 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건축법 제57조 제1항, 그리고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와 같이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법령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녹지지역은 200m²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데,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이 면적에 미달하여 현물분할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공동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판결의 통일적인 확정이 필요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일부 당사자만 항소했더라도 항소심은 전체 공동소유자에 대해 심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나누려는 경우, 우선적으로는 현물로 나누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지분 관계가 복잡하거나, 토지의 면적이 작아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분할 면적(예: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상 녹지지역 200m²) 이하로 쪼개야 하는 경우, 또는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상 현물로 나누기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 등으로 새로운 소유자가 유입되어 공유 관계가 더욱 복잡해진 경우나, 분묘 등 특정 시설이 있어 특정인이 소유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되더라도 전체적인 분할의 공평성, 합리성을 따져 대금 분할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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