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IP)/공공계약 지식재산권 및 국가계약 전문등록”
대구고등법원 2024
대구광역시가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를 맡은 공법업체들을 상대로 시설 성능 미달을 이유로 2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일부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의 성능보증 조건인 특정 유입수량(34,000㎥/일)이 시운전 당시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대구광역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D의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구광역시: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를 발주하고, 시설 성능 미달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체입니다. - 주식회사 C: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에 참여한 공법업체 중 하나로, 상법에 의해 해산 및 청산 종결 간주된 상태입니다. - 주식회사 D: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에 참여한 공법업체 중 하나로, 성능보증 책임 여부에 대해 원고와 다투었습니다. ### 분쟁 상황 대구광역시는 달성군 F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피고들(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 기술제안과 성능보증서를 통해 방류수 COD 농도를 18㎎/L 이하로 유지할 것을 보증받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과 2018년에 실시된 시운전 결과, 혼합방류수의 COD 농도가 보증 기준인 18㎎/L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피고들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라며 화학적 전처리시설 운영 비용 등 총 2,109,334,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성능보증서 작성 주체가 피고 C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으며, 설령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성능보증은 유입수량 34,000㎥/일 이상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시운전 당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오존처리설비가 축소 시공되어 난분해성 COD 처리 능력이 감소한 것도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기술제안서, 실시설계보고서, 물질수지도,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통보 내용, 책임감리용역업체의 의견, 원고 건설본부 및 자문위원들의 협의 내용, 확약서, 감사원 감사 내용 등)를 종합하여, 피고들이 혼합방류수의 COD 농도를 보증한 것은 유입수량이 34,000㎥/일 이상이 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운전 당시 실제 유입수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시운전 결과만으로 성능 미달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D의 성능보증 책임 여부**: 피고 D가 성능보증서 작성 및 제출 주체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D에게 성능보증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성능보증 조건의 해석**: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COD 농도(18㎎/L 이하) 보증이 특정 유입수량(1단계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량 23,000㎥/일과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 계획유량 22,000㎥/일의 50%인 11,000㎥/일을 합한 34,000㎥/일) 이상이 유입될 것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입니다. 3. **시운전 결과의 유효성**: 시운전 당시 유입수량이 성능보증 조건의 최소 유입수량(34,000㎥/일)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이 시운전 결과만으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기망행위 및 하자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난분해성 COD 처리 능력 관련)와 담체 유실 하자가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대구광역시)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 사이에 발생한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이 하수처리시설의 성능을 보증한 것은 1단계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량인 23,000㎥/일과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량 22,000㎥/일의 50%인 11,000㎥/일을 합한 34,000㎥/일 이상의 유입수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운전 당시 평균 하수 유입수량이 22,600㎥/일 또는 28,000㎥/일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시운전 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보증한 성능에 미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담체 유실 하자로 인한 채무불이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보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여부가 채무불이행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이행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성능보증서에 명시된 방류수 수질 기준이 특정 '유입수량'이라는 전제 조건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해석했습니다. *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이 조항은 상업등기가 마지막으로 된 후 5년이 경과한 주식회사가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해산 및 청산 종결로 간주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규정에 따라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문에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결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항소인에게 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원고만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피고 C에게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C의 1심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명확한 조건 설정**: 공법, 시설 등의 성능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단순히 최종 성능 목표뿐만 아니라, 그 성능을 보증하고 측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전제 조건' (예: 유입수량, 수질, 운영 온도, 특정 성분 비율 등)을 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조항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 **시운전 및 성능 확인 절차 준수**: 성능 보증 확인을 위한 시운전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제 조건을 정확하게 충족시킨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전제 조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시운전 조건을 재설정하거나, 성능 확인 시점을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문서 관리의 중요성**: 기술제안서, 실시설계보고서, 성능보증서, 협의록, 공문 등 모든 관련 문서는 내용이 일관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모든 관련 서류에 반영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외부 기관 지적의 법적 효력**: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지적이나 권고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법적 분쟁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적 책임 유무는 계약 내용,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 **특정 물질 처리 능력 보증**: 난분해성 물질 등 특정 처리 공정에서 어려운 물질에 대한 처리 능력을 보증받으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증 기준, 측정 방법, 그리고 해당 물질의 유입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주식회사 A는 미세기포 발생장치 특허권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제품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며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침해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상하수도 처리 설비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자 미세기포 발생장치 특허권자 - 피고 주식회사 B: 상하수도 수처리 기계 설계,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됨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미세기포 발생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인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두 건의 공사에 참여하여 원고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가압부상시설' 및 '가압부상설비'를 공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 제품의 폐기, 그리고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와 다르거나, 이미 실시권을 부여받았거나, 원고 특허가 무효 사유가 있어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피고들에게 특허발명의 실시권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특허발명에 신규성 부정 등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 C이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장치의 제조에 사용된 설비'에 관한 폐기 청구 부분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장치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대여의 청약 또는 전시를 해서는 안 되며, 사무소, 영업소, 공장, 매장, 대리점 또는 창고에 보관 중인 해당 장치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해야 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B과 C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2020년 8월 26일부터 2023년 7월 7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원고가 2/5를, 피고들이 나머지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미세기포 발생장치 생산 및 공급 행위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대표이사인 C에게도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주장한 방식이 아닌 법원의 재량으로 2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불명확한 설비 폐기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특허법상의 특허권 침해 여부와 그에 따른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1. 특허법 제126조 (침해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등)**​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예방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또한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원고 특허를 침해하는 장치의 생산, 사용, 양도 등을 금지하고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폐기를 청구하는 대상이 너무 불명확할 경우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제조에 사용된 설비' 폐기 청구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2. 특허법 제128조 (손해액의 산정)**​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 산정은 여러 규정에 따릅니다. * **제128조 제4항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손해액 추정)**​: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전체 공사 매출액 중 특허발명이 기여한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제128조 제5항 (합리적인 실시료 상당액의 손해액 추정)**​: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합리적인 실시료 상당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3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자료 등 합리적인 실시료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제128조 제7항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인정)**​: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 제품이 공사의 핵심 부분인 점, 피고의 공사대금 규모, 업계 표준소득률 및 평균 로열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2억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3. 특허법 제29조 제1항 (신규성)**​ 특허발명은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동일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가 이미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되어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가 공지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특허발명 해석 및 권리범위**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만으로 청구범위의 문언을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 제품의 가로형 배플 형상이 원고 특허 도면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범위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며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 후 발명은 선 특허발명의 '이용관계'에 있어 권리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피고 제품에 새로운 폴링층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동일한 유기적 결합관계를 가진다면 특허 침해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권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쟁사의 특허가 있다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특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더라도, 기존 특허의 요지를 모두 포함하고 그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관계'에 있는 발명으로 보아 여전히 특허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변경이나 추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침해를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 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특허 관련 활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매우 복잡하며, 특허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추정 규정을 활용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출액 등 총액이 아닌 침해된 기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조달청을 통해 원고 A를 위한 원자력발전소 진동시험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하고 피고 C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진동시험기를 약정된 기한 내에 설치하지 못했으며, 설치 후에도 시험기에서 신호 왜곡, 신호 증폭, 진동 상태 제어 곤란 등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어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검증 기준(IEEE Std 382)을 충족하는 시험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한민국과 원고 A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모두를 계약상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로 보아 연대 책임을 인정했으며, 대한민국에게는 기지급한 매매대금 전액과 이자를, 원고 A에게는 설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통관 및 부대 비용, 전기료, 하자 보수 출장 비용 등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이 청구한 설치 장소 임차 비용, 바닥 및 부대 시설 공사비 등은 통상적인 손해가 아닌 특별 손해로 보아 피고들이 그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명이 없어 배상이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 진동시험기 구매 계약의 당사자로서 대금을 지급함. - 원고 A: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이자 진동시험기의 실제 수요기관 및 계약의 수익자. - 피고 주식회사 B: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진동시험기 구매 입찰의 낙찰자이자 계약상대방. - 피고 C: 미합중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진동시험기의 공급자. ### 분쟁 상황 원고 A은 원자력발전소 등에 설치되는 기기의 내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진동시험기가 필요했고, 대한민국은 구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해당 진동시험기를 구매 요청했습니다. 피고 B는 피고 C을 공급자로 하여 입찰에 참여해 낙찰되었고, 2013년 12월 26일 대한민국과 피고 B 사이에 매매대금 미화 1,053,200달러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진동시험기는 2014년 12월 22일 원고 A에 인도되었으나, 2016년 9월 20일에야 설치가 완료되어 약 1년 9개월 가량 설치가 지연되었습니다. 설치 후 시험운전 과정에서 신호 왜곡, 신호 증폭, 진동 상태 제어 곤란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어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검증 기준(IEEE Std 382)을 충족하는 시험이 불가능했고, 피고 C은 하자 보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2020년 4월 24일 피고 B에 대해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대한민국과 원고 A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자 '제작물공급계약' 중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이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진동시험기에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 특히 원고 A이 청구한 손해가 통상 손해에 해당하는지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이 연대하여 원고 대한민국에게 1,114,328,770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원고 A에게는 377,480,278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지급한 매매대금 전액과 원고 A의 지체상금 111,681,328원, 통관비 및 부대비용 71,614,164원, 전기료 185,978,080원, 하자 보수를 위한 출장 비용 8,206,706원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 A이 청구한 설치장소 임차 비용, 바닥 및 부대 시설 공사비, 진동시험기 반출 및 설치장소 원상회복 관련 비용 등은 특별 손해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대한민국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A이, 30%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자력발전소 진동시험기 공급 및 설치 계약의 이행 지연과 중대한 하자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받았고, 원고 A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 손해에 해당하는 지체상금과 특정 비용을 배상받았으나, 특별 손해로 분류된 일부 비용은 배상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몇 가지 중요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첫째,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해당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 등 참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계약 당사자이고 원고 A은 수익자로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체 불가능한 제작물 공급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띠므로, 하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이 사건 진동시험기 구매 계약을 도급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 피고들의 하자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계약상대방인 피고 주식회사 B뿐만 아니라, 공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며 계약상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겠다고 확약한 피고 C 또한 입찰 특별 유의서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와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피고들은 대한민국에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지체상금은 계약에 명시된 지체상금률(1일 0.15%)과 총 계약금액의 10%라는 상한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다섯째,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를 적용하여, 원고 A이 청구한 손해 중 통관비, 전기료, 하자 보수 출장비 등은 통상 손해로, 설치 장소 임차료 및 공사비 등은 특별 손해로 보아 책임 범위를 달리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가의 정밀 장비를 구매할 때는 계약서에 납기일, 성능 기준, 하자 보수 책임 및 지체상금에 관한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자가 여럿이거나 해외 공급자가 포함된 경우, 모든 당사자의 연대 책임 조항과 공급자증명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명확하게 문서화하여 추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수요기관)가 물품을 사용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 경우, 계약의 수익자 또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발생하는 손해는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별 손해'는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관련 합의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지체상금, 통관 비용, 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전기료 등은 통상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장비 설치를 위한 별도의 임차료나 대규모 공사비 등은 특별 손해로 분류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
대구광역시가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를 맡은 공법업체들을 상대로 시설 성능 미달을 이유로 2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일부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의 성능보증 조건인 특정 유입수량(34,000㎥/일)이 시운전 당시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대구광역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D의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구광역시: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를 발주하고, 시설 성능 미달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체입니다. - 주식회사 C: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에 참여한 공법업체 중 하나로, 상법에 의해 해산 및 청산 종결 간주된 상태입니다. - 주식회사 D: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에 참여한 공법업체 중 하나로, 성능보증 책임 여부에 대해 원고와 다투었습니다. ### 분쟁 상황 대구광역시는 달성군 F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피고들(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 기술제안과 성능보증서를 통해 방류수 COD 농도를 18㎎/L 이하로 유지할 것을 보증받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과 2018년에 실시된 시운전 결과, 혼합방류수의 COD 농도가 보증 기준인 18㎎/L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피고들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라며 화학적 전처리시설 운영 비용 등 총 2,109,334,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성능보증서 작성 주체가 피고 C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으며, 설령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성능보증은 유입수량 34,000㎥/일 이상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시운전 당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오존처리설비가 축소 시공되어 난분해성 COD 처리 능력이 감소한 것도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기술제안서, 실시설계보고서, 물질수지도,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통보 내용, 책임감리용역업체의 의견, 원고 건설본부 및 자문위원들의 협의 내용, 확약서, 감사원 감사 내용 등)를 종합하여, 피고들이 혼합방류수의 COD 농도를 보증한 것은 유입수량이 34,000㎥/일 이상이 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운전 당시 실제 유입수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시운전 결과만으로 성능 미달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D의 성능보증 책임 여부**: 피고 D가 성능보증서 작성 및 제출 주체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D에게 성능보증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성능보증 조건의 해석**: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COD 농도(18㎎/L 이하) 보증이 특정 유입수량(1단계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량 23,000㎥/일과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 계획유량 22,000㎥/일의 50%인 11,000㎥/일을 합한 34,000㎥/일) 이상이 유입될 것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입니다. 3. **시운전 결과의 유효성**: 시운전 당시 유입수량이 성능보증 조건의 최소 유입수량(34,000㎥/일)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이 시운전 결과만으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기망행위 및 하자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난분해성 COD 처리 능력 관련)와 담체 유실 하자가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대구광역시)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 사이에 발생한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이 하수처리시설의 성능을 보증한 것은 1단계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량인 23,000㎥/일과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량 22,000㎥/일의 50%인 11,000㎥/일을 합한 34,000㎥/일 이상의 유입수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운전 당시 평균 하수 유입수량이 22,600㎥/일 또는 28,000㎥/일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시운전 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보증한 성능에 미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담체 유실 하자로 인한 채무불이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보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여부가 채무불이행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이행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성능보증서에 명시된 방류수 수질 기준이 특정 '유입수량'이라는 전제 조건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해석했습니다. *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이 조항은 상업등기가 마지막으로 된 후 5년이 경과한 주식회사가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해산 및 청산 종결로 간주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규정에 따라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문에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결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항소인에게 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원고만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피고 C에게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C의 1심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명확한 조건 설정**: 공법, 시설 등의 성능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단순히 최종 성능 목표뿐만 아니라, 그 성능을 보증하고 측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전제 조건' (예: 유입수량, 수질, 운영 온도, 특정 성분 비율 등)을 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조항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 **시운전 및 성능 확인 절차 준수**: 성능 보증 확인을 위한 시운전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제 조건을 정확하게 충족시킨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전제 조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시운전 조건을 재설정하거나, 성능 확인 시점을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문서 관리의 중요성**: 기술제안서, 실시설계보고서, 성능보증서, 협의록, 공문 등 모든 관련 문서는 내용이 일관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모든 관련 서류에 반영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외부 기관 지적의 법적 효력**: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지적이나 권고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법적 분쟁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적 책임 유무는 계약 내용,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 **특정 물질 처리 능력 보증**: 난분해성 물질 등 특정 처리 공정에서 어려운 물질에 대한 처리 능력을 보증받으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증 기준, 측정 방법, 그리고 해당 물질의 유입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주식회사 A는 미세기포 발생장치 특허권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제품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며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침해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상하수도 처리 설비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자 미세기포 발생장치 특허권자 - 피고 주식회사 B: 상하수도 수처리 기계 설계,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됨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미세기포 발생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인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두 건의 공사에 참여하여 원고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가압부상시설' 및 '가압부상설비'를 공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 제품의 폐기, 그리고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와 다르거나, 이미 실시권을 부여받았거나, 원고 특허가 무효 사유가 있어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피고들에게 특허발명의 실시권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특허발명에 신규성 부정 등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 C이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장치의 제조에 사용된 설비'에 관한 폐기 청구 부분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장치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대여의 청약 또는 전시를 해서는 안 되며, 사무소, 영업소, 공장, 매장, 대리점 또는 창고에 보관 중인 해당 장치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해야 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B과 C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2020년 8월 26일부터 2023년 7월 7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원고가 2/5를, 피고들이 나머지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미세기포 발생장치 생산 및 공급 행위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대표이사인 C에게도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주장한 방식이 아닌 법원의 재량으로 2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불명확한 설비 폐기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특허법상의 특허권 침해 여부와 그에 따른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1. 특허법 제126조 (침해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등)**​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예방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또한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원고 특허를 침해하는 장치의 생산, 사용, 양도 등을 금지하고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폐기를 청구하는 대상이 너무 불명확할 경우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제조에 사용된 설비' 폐기 청구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2. 특허법 제128조 (손해액의 산정)**​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 산정은 여러 규정에 따릅니다. * **제128조 제4항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손해액 추정)**​: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전체 공사 매출액 중 특허발명이 기여한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제128조 제5항 (합리적인 실시료 상당액의 손해액 추정)**​: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합리적인 실시료 상당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3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자료 등 합리적인 실시료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제128조 제7항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인정)**​: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 제품이 공사의 핵심 부분인 점, 피고의 공사대금 규모, 업계 표준소득률 및 평균 로열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2억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3. 특허법 제29조 제1항 (신규성)**​ 특허발명은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동일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가 이미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되어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가 공지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특허발명 해석 및 권리범위**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만으로 청구범위의 문언을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 제품의 가로형 배플 형상이 원고 특허 도면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범위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며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 후 발명은 선 특허발명의 '이용관계'에 있어 권리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피고 제품에 새로운 폴링층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동일한 유기적 결합관계를 가진다면 특허 침해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권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쟁사의 특허가 있다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특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더라도, 기존 특허의 요지를 모두 포함하고 그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관계'에 있는 발명으로 보아 여전히 특허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변경이나 추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침해를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 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특허 관련 활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매우 복잡하며, 특허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추정 규정을 활용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출액 등 총액이 아닌 침해된 기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조달청을 통해 원고 A를 위한 원자력발전소 진동시험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하고 피고 C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진동시험기를 약정된 기한 내에 설치하지 못했으며, 설치 후에도 시험기에서 신호 왜곡, 신호 증폭, 진동 상태 제어 곤란 등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어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검증 기준(IEEE Std 382)을 충족하는 시험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한민국과 원고 A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모두를 계약상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로 보아 연대 책임을 인정했으며, 대한민국에게는 기지급한 매매대금 전액과 이자를, 원고 A에게는 설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통관 및 부대 비용, 전기료, 하자 보수 출장 비용 등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이 청구한 설치 장소 임차 비용, 바닥 및 부대 시설 공사비 등은 통상적인 손해가 아닌 특별 손해로 보아 피고들이 그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명이 없어 배상이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 진동시험기 구매 계약의 당사자로서 대금을 지급함. - 원고 A: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이자 진동시험기의 실제 수요기관 및 계약의 수익자. - 피고 주식회사 B: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진동시험기 구매 입찰의 낙찰자이자 계약상대방. - 피고 C: 미합중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진동시험기의 공급자. ### 분쟁 상황 원고 A은 원자력발전소 등에 설치되는 기기의 내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진동시험기가 필요했고, 대한민국은 구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해당 진동시험기를 구매 요청했습니다. 피고 B는 피고 C을 공급자로 하여 입찰에 참여해 낙찰되었고, 2013년 12월 26일 대한민국과 피고 B 사이에 매매대금 미화 1,053,200달러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진동시험기는 2014년 12월 22일 원고 A에 인도되었으나, 2016년 9월 20일에야 설치가 완료되어 약 1년 9개월 가량 설치가 지연되었습니다. 설치 후 시험운전 과정에서 신호 왜곡, 신호 증폭, 진동 상태 제어 곤란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어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검증 기준(IEEE Std 382)을 충족하는 시험이 불가능했고, 피고 C은 하자 보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2020년 4월 24일 피고 B에 대해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대한민국과 원고 A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자 '제작물공급계약' 중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이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진동시험기에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 특히 원고 A이 청구한 손해가 통상 손해에 해당하는지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이 연대하여 원고 대한민국에게 1,114,328,770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원고 A에게는 377,480,278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지급한 매매대금 전액과 원고 A의 지체상금 111,681,328원, 통관비 및 부대비용 71,614,164원, 전기료 185,978,080원, 하자 보수를 위한 출장 비용 8,206,706원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 A이 청구한 설치장소 임차 비용, 바닥 및 부대 시설 공사비, 진동시험기 반출 및 설치장소 원상회복 관련 비용 등은 특별 손해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대한민국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A이, 30%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자력발전소 진동시험기 공급 및 설치 계약의 이행 지연과 중대한 하자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받았고, 원고 A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 손해에 해당하는 지체상금과 특정 비용을 배상받았으나, 특별 손해로 분류된 일부 비용은 배상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몇 가지 중요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첫째,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해당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 등 참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계약 당사자이고 원고 A은 수익자로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체 불가능한 제작물 공급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띠므로, 하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이 사건 진동시험기 구매 계약을 도급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 피고들의 하자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계약상대방인 피고 주식회사 B뿐만 아니라, 공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며 계약상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겠다고 확약한 피고 C 또한 입찰 특별 유의서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와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피고들은 대한민국에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지체상금은 계약에 명시된 지체상금률(1일 0.15%)과 총 계약금액의 10%라는 상한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다섯째,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를 적용하여, 원고 A이 청구한 손해 중 통관비, 전기료, 하자 보수 출장비 등은 통상 손해로, 설치 장소 임차료 및 공사비 등은 특별 손해로 보아 책임 범위를 달리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가의 정밀 장비를 구매할 때는 계약서에 납기일, 성능 기준, 하자 보수 책임 및 지체상금에 관한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자가 여럿이거나 해외 공급자가 포함된 경우, 모든 당사자의 연대 책임 조항과 공급자증명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명확하게 문서화하여 추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수요기관)가 물품을 사용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 경우, 계약의 수익자 또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발생하는 손해는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별 손해'는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관련 합의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지체상금, 통관 비용, 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전기료 등은 통상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장비 설치를 위한 별도의 임차료나 대규모 공사비 등은 특별 손해로 분류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