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24
개인택시 운전사 A는 자신이 속한 조합에서 제명된 것에 앙심을 품고, 조합 내 피해자들이 과거 가스 충전소 매입 과정에서 부당하게 7,000만 원의 금품을 수령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다른 조합원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A는 다른 피고인 B, C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동일한 의혹을 제기하고 인쇄물을 배포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합의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발언 및 기자회견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조합의 충전소 매입 과정에 여러 의혹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공적인 인물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조사를 촉구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개인택시 운전사이며, D조합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으나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 B: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며, <노동조합명> D지회의 사무장입니다. - 피고인 C: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며, <노동조합명> D지회의 홍보부장입니다. - 피해자 K, L, M, N, O: D조합의 이사, 대의원, 조합원으로 2015년경 F가스 충전소 매입 추진위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0년 7월 D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며 조합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15년경 D조합의 F가스 충전소 매입 추진위원이었던 피해자들이 R사로부터 7,000만 원을 수령하고 선거 후 충전소 매입 계약을 성사시키기로 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다른 조합원 P에게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피고인 A은 노동조합 간부인 B, C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동일한 의혹을 제기하며 인쇄물을 배포하였고, 이로 인해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지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의 발언 및 기자회견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허위인지, 그리고 피고인 A이 합의서를 보여준 행위가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띠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B, C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합의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나 피고인들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인택시 조합의 가스 충전소 매입 과정에서 매입 대금이 크게 늘고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조합원들에게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문제 제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합의서를 보여준 상황 또한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본 판례에서는 검사가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이 무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허위 사실 적시, 공연성, 비방의 목적):** * **허위 사실 적시 여부:** 검찰은 피해자들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D조합의 가스 충전소 매입 과정에서 매입 대금, 계약 조건 등이 크게 변경되고 대의원 총회가 무산되는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으며, 과거 조합원들 사이에서 관련 괴문서가 살포되기도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의혹 제기를 단순한 소문으로 볼 수 없었고, 검사가 합의서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연성 여부:** 피고인 A이 조합원 P에게 합의서를 보여주며 말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P가 피해자 L과 친분이 있어 L을 공익제보자로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P가 이를 다른 일반인들에게 마구 전파할 가능성이 적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K의 이사장 출마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을 텐데 P에게만 보여주었다는 공소사실 자체로 그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연성을 부정했습니다. * **비방의 목적 여부:** 피고인들이 기자회견에서 'D조합 가스 충전소 매입 관련 비밀 합의서가 발견되었다. 철저히 조사하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하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사실로 단정하기보다는 조사를 촉구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부조리 등 공적 관심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으며, 피해자들이 조합원들에게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기자회견은 공적인 인물인 피해자들의 직무수행에서의 부조리에 대한 의혹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의견 제기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적인 인물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어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에 따라 판결 요지 공시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적인 사안이나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은 일반인에 대한 비판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의 진위가 불분명할 경우, 그것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는 쪽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정 사실을 '단정'하기보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명예훼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언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소수의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소수에게만 말한 경우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 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해병대 선임으로서 후임병 피해자 E에게 협박, 절도, 공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군생활 독려 과정에서 일부 욕설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협박죄가 성립하는 해악의 고지로는 볼 수 없고, 절도와 공갈, 폭행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병대 선임병. 후임병에게 협박, 절도, 공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E: 해병대 후임병. 피고인 A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제보했습니다. - 증인 G: 피해자 E에게 양말을 선물했고,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양말을 다시 받아 다른 해병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인물입니다. - 증인 H, K, F: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어 증언한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해병대 선임과 후임 관계로 같은 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피해자 E가 필수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하고 청소 등 부대 과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자 피고인 A는 선임으로서 피해자의 군생활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수 암기사항 암기를 독려하며 2021년 12월 초순경 "휴가 나가기 전에 왜 쳐 못 외우고 있냐.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 진짜 뒤질래?, 개 처맞을래? 진짜 개 멍청한 새끼, 휴가 나가기 전까지 못 외우면 패 죽여버린다."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2021년 12월 11일경 복귀 후 암기사항을 못 외우면 "죽여버린다"고 말해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2월 2일경 피해자가 선물 받은 시가 3,000원 상당의 검정색 해병대 앵카 양말 1켤레를 절취하고, 2022년 2월 3일경 피해자의 로매드 휘장 및 상륙 기습특공 휘장, 해병 ○사단 마크 휘장 등을 "너는 해병도 아니고 민간인인데 본인 주제를 파악 좀 해라. 너는 이런 거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겁을 주어 갈취했다는 공갈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5일경 식당 청소 중 피해자가 선임에게 "앞으로 가"라고 말하고 청소를 대충 하자, 피고인이 "쳐 맞고 싶냐. 맞선임 꼰잘(신고) 친 새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1회 잡아 폭행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022년 2월 5일 군에 처음 제보를 했고, 이어서 부사관 임용 신청 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포함한 괴롭힘을 제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말을 절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휘장을 공갈하여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공소사실의 합리적 의심 배제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 협박, 절도, 공갈, 폭행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각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협박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임으로서 군생활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인 협박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과의 관계 악화 이후에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선임병에 대한 제보 시점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절도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과 증인 G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양말을 절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공갈 혐의는 피해자가 휘장을 복장 규정에 맞지 않게 착용한 것에 대한 피고인의 지적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휘장을 갈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해자의 진술 또한 모호하고 목격자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음 제보했을 때는 멱살을 잡은 행위를 언급하지 않고, 한참 뒤에야 진술한 점, 목격자 F의 진술과 상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공시): 이 조항은 무죄판결의 요지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죄에서의 '협박' 법리: 법원은 협박죄의 '협박'은 단순히 욕설을 하는 정도를 넘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도9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군생활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부 욕설에 불과하며, 협박죄의 법리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재판주의: 유죄 판결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다른 보강 증거가 없거나 진술에 모순이 있을 경우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군대 내 괴롭힘이나 범죄 피해를 겪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확보 및 보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증거(메시지,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 유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자주 바뀌거나 모순될 경우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신고의 중요성: 피해 발생 시 가급적 신속하게 군 수사기관, 국방헬프콜 또는 국민신문고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된 신고는 피해 사실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격자 확보: 사건 현장에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의 객관적인 진술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 상황과 맥락 고려: 단편적인 증거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전후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당시 분위기 등 종합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수치지도 제작 및 기술용역업체인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의 개간사업 기술용역을 수행한 후 잔여 용역대금과 변경설계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준공허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진입도로 설계에 과실이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잔여 용역대금 및 변경설계비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설계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수치지도 제작 및 기술용역업체로, 피고의 개간사업 기술용역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 (E): 울산 울주군 임야 소유주로, 원고에게 개간사업 기술용역을 의뢰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15년 피고와 울산 임야 개간사업 기술용역 계약을 맺고 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변경승인 과정에서 울주군청 담당자가 맹지 가능성을 언급하여 2차 교량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으로 설계가 변경되었고, 피고는 이에 대한 설계변경비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용역 완료 후 미지급 용역대금 975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준공허가 업무를 완료하지 않았고, 1차 교량 설계상 과실로 인해 2차 교량 설치 비용 3,150만 원과 건물 건폐율 문제로 인한 철거 및 복원 공사비 2,736만 9,470원 등 총 5,886만 9,47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535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설계상 과실(진입도로 설계 문제, 맹지 가능성, 건폐율 문제)로 인한 5,886만 9,470원의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53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청구는 원고의 설계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원고에게 설계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함으로써, 개간사업 용역 계약의 범위와 설계자의 과실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다루어졌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준공허가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준공허가 업무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진입도로 설계상 과실을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차 교량 설계가 관련 당사자들의 오랜 기간 협의와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고 관련 법령 위반이 없으며, 맹지 문제는 사후 토지 효용가치를 고려한 공무원의 의견 제시일 뿐 원고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용역 계약의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에 이행 의무가 없으므로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설계자는 위임 계약의 내용과 목적, 사회 통념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지만, 설계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미래의 상황이나 법규 위반이 아닌 단순한 효용성 증대 권고 등을 이유로 설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술용역 계약 시에는 '준공허가 업무'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각 단계별 대금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의 필요성, 추가 비용, 변경된 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개간사업과 같이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관련 법규 및 관할 관청의 의견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 시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진입도로와 같이 중요한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목적 달성 이후 발생한, 당시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예를 들어 몇 년 후 다른 건축사업과의 연계 문제)으로 인한 손해는 설계 업체의 과실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분할이나 건축 계획 시에는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 관련 법규를 미리 철저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개인택시 운전사 A는 자신이 속한 조합에서 제명된 것에 앙심을 품고, 조합 내 피해자들이 과거 가스 충전소 매입 과정에서 부당하게 7,000만 원의 금품을 수령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다른 조합원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A는 다른 피고인 B, C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동일한 의혹을 제기하고 인쇄물을 배포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합의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발언 및 기자회견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조합의 충전소 매입 과정에 여러 의혹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공적인 인물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조사를 촉구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개인택시 운전사이며, D조합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으나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 B: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며, <노동조합명> D지회의 사무장입니다. - 피고인 C: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며, <노동조합명> D지회의 홍보부장입니다. - 피해자 K, L, M, N, O: D조합의 이사, 대의원, 조합원으로 2015년경 F가스 충전소 매입 추진위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0년 7월 D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며 조합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15년경 D조합의 F가스 충전소 매입 추진위원이었던 피해자들이 R사로부터 7,000만 원을 수령하고 선거 후 충전소 매입 계약을 성사시키기로 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다른 조합원 P에게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피고인 A은 노동조합 간부인 B, C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동일한 의혹을 제기하며 인쇄물을 배포하였고, 이로 인해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지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의 발언 및 기자회견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허위인지, 그리고 피고인 A이 합의서를 보여준 행위가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띠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B, C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합의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나 피고인들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인택시 조합의 가스 충전소 매입 과정에서 매입 대금이 크게 늘고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조합원들에게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문제 제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합의서를 보여준 상황 또한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본 판례에서는 검사가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이 무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허위 사실 적시, 공연성, 비방의 목적):** * **허위 사실 적시 여부:** 검찰은 피해자들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D조합의 가스 충전소 매입 과정에서 매입 대금, 계약 조건 등이 크게 변경되고 대의원 총회가 무산되는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으며, 과거 조합원들 사이에서 관련 괴문서가 살포되기도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의혹 제기를 단순한 소문으로 볼 수 없었고, 검사가 합의서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연성 여부:** 피고인 A이 조합원 P에게 합의서를 보여주며 말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P가 피해자 L과 친분이 있어 L을 공익제보자로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P가 이를 다른 일반인들에게 마구 전파할 가능성이 적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K의 이사장 출마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을 텐데 P에게만 보여주었다는 공소사실 자체로 그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연성을 부정했습니다. * **비방의 목적 여부:** 피고인들이 기자회견에서 'D조합 가스 충전소 매입 관련 비밀 합의서가 발견되었다. 철저히 조사하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하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사실로 단정하기보다는 조사를 촉구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부조리 등 공적 관심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으며, 피해자들이 조합원들에게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기자회견은 공적인 인물인 피해자들의 직무수행에서의 부조리에 대한 의혹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의견 제기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적인 인물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어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에 따라 판결 요지 공시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적인 사안이나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은 일반인에 대한 비판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의 진위가 불분명할 경우, 그것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는 쪽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정 사실을 '단정'하기보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명예훼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언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소수의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소수에게만 말한 경우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 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해병대 선임으로서 후임병 피해자 E에게 협박, 절도, 공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군생활 독려 과정에서 일부 욕설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협박죄가 성립하는 해악의 고지로는 볼 수 없고, 절도와 공갈, 폭행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병대 선임병. 후임병에게 협박, 절도, 공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E: 해병대 후임병. 피고인 A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제보했습니다. - 증인 G: 피해자 E에게 양말을 선물했고,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양말을 다시 받아 다른 해병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인물입니다. - 증인 H, K, F: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어 증언한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해병대 선임과 후임 관계로 같은 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피해자 E가 필수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하고 청소 등 부대 과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자 피고인 A는 선임으로서 피해자의 군생활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수 암기사항 암기를 독려하며 2021년 12월 초순경 "휴가 나가기 전에 왜 쳐 못 외우고 있냐.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 진짜 뒤질래?, 개 처맞을래? 진짜 개 멍청한 새끼, 휴가 나가기 전까지 못 외우면 패 죽여버린다."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2021년 12월 11일경 복귀 후 암기사항을 못 외우면 "죽여버린다"고 말해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2월 2일경 피해자가 선물 받은 시가 3,000원 상당의 검정색 해병대 앵카 양말 1켤레를 절취하고, 2022년 2월 3일경 피해자의 로매드 휘장 및 상륙 기습특공 휘장, 해병 ○사단 마크 휘장 등을 "너는 해병도 아니고 민간인인데 본인 주제를 파악 좀 해라. 너는 이런 거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겁을 주어 갈취했다는 공갈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5일경 식당 청소 중 피해자가 선임에게 "앞으로 가"라고 말하고 청소를 대충 하자, 피고인이 "쳐 맞고 싶냐. 맞선임 꼰잘(신고) 친 새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1회 잡아 폭행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022년 2월 5일 군에 처음 제보를 했고, 이어서 부사관 임용 신청 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포함한 괴롭힘을 제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말을 절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휘장을 공갈하여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공소사실의 합리적 의심 배제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 협박, 절도, 공갈, 폭행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각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협박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임으로서 군생활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인 협박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과의 관계 악화 이후에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선임병에 대한 제보 시점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절도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과 증인 G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양말을 절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공갈 혐의는 피해자가 휘장을 복장 규정에 맞지 않게 착용한 것에 대한 피고인의 지적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휘장을 갈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해자의 진술 또한 모호하고 목격자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음 제보했을 때는 멱살을 잡은 행위를 언급하지 않고, 한참 뒤에야 진술한 점, 목격자 F의 진술과 상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공시): 이 조항은 무죄판결의 요지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죄에서의 '협박' 법리: 법원은 협박죄의 '협박'은 단순히 욕설을 하는 정도를 넘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도9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군생활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부 욕설에 불과하며, 협박죄의 법리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재판주의: 유죄 판결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다른 보강 증거가 없거나 진술에 모순이 있을 경우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군대 내 괴롭힘이나 범죄 피해를 겪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확보 및 보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증거(메시지,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 유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자주 바뀌거나 모순될 경우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신고의 중요성: 피해 발생 시 가급적 신속하게 군 수사기관, 국방헬프콜 또는 국민신문고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된 신고는 피해 사실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격자 확보: 사건 현장에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의 객관적인 진술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 상황과 맥락 고려: 단편적인 증거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전후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당시 분위기 등 종합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수치지도 제작 및 기술용역업체인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의 개간사업 기술용역을 수행한 후 잔여 용역대금과 변경설계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준공허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진입도로 설계에 과실이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잔여 용역대금 및 변경설계비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설계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수치지도 제작 및 기술용역업체로, 피고의 개간사업 기술용역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 (E): 울산 울주군 임야 소유주로, 원고에게 개간사업 기술용역을 의뢰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15년 피고와 울산 임야 개간사업 기술용역 계약을 맺고 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변경승인 과정에서 울주군청 담당자가 맹지 가능성을 언급하여 2차 교량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으로 설계가 변경되었고, 피고는 이에 대한 설계변경비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용역 완료 후 미지급 용역대금 975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준공허가 업무를 완료하지 않았고, 1차 교량 설계상 과실로 인해 2차 교량 설치 비용 3,150만 원과 건물 건폐율 문제로 인한 철거 및 복원 공사비 2,736만 9,470원 등 총 5,886만 9,47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535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설계상 과실(진입도로 설계 문제, 맹지 가능성, 건폐율 문제)로 인한 5,886만 9,470원의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53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청구는 원고의 설계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원고에게 설계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함으로써, 개간사업 용역 계약의 범위와 설계자의 과실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다루어졌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준공허가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준공허가 업무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진입도로 설계상 과실을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차 교량 설계가 관련 당사자들의 오랜 기간 협의와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고 관련 법령 위반이 없으며, 맹지 문제는 사후 토지 효용가치를 고려한 공무원의 의견 제시일 뿐 원고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용역 계약의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에 이행 의무가 없으므로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설계자는 위임 계약의 내용과 목적, 사회 통념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지만, 설계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미래의 상황이나 법규 위반이 아닌 단순한 효용성 증대 권고 등을 이유로 설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술용역 계약 시에는 '준공허가 업무'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각 단계별 대금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의 필요성, 추가 비용, 변경된 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개간사업과 같이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관련 법규 및 관할 관청의 의견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 시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진입도로와 같이 중요한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목적 달성 이후 발생한, 당시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예를 들어 몇 년 후 다른 건축사업과의 연계 문제)으로 인한 손해는 설계 업체의 과실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분할이나 건축 계획 시에는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 관련 법규를 미리 철저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