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환급기준 |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구입가 환급 | |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을 10% 가산해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 상각한 잔여금액(구입가–감가상각비)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