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강제추행,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월 피해자 E에게 유사 성행위를 가하고, 2017년 초가을과 여름에는 피해자 E, H, K를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7년 8월 피해자 H를 강제추행하고, 2016년 8월부터 9월경에는 피해자 H를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 A에게는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2세 동갑내기로,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안성 지역에서 12세에서 15세 사이의 가출 여학생들에게 술과 잠잘 곳을 제공하며 환심을 샀습니다. 2017년 4월경부터 피해 학생들이 이른바 '조건만남'(남성들에게 구강성교를 유도하는 일종의 성매매)으로 용돈을 벌기 시작하자, 피고인 A는 2017년 6월경부터 피해자들의 생활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규칙을 어기면 폭행하는 등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지역 후배를 폭행했고, 이 후배가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피고인들을 고소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더욱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 H의 남자친구가 2017년 10월경 별건으로 구속되면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들이 함께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1차 기소 후, 피해자들이 추가로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추가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 강제추행, 폭행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장래 건강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초범이고 피고인 B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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