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6년과 2017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B도 2017년에 피해자를 창고로 불러내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들로부터 술과 잠잘 곳을 제공받으며 생활하다가, 피고인들의 관리와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성범죄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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