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4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B에서 환경 관련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골재 채취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물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를 통해 피해자 유한회사 L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기로 하고, 대가로 K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미 압류된 채권을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시멘트를 공급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해 실질적인 수질오염이나 큰 오염 위험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전에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면소(공소기각)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B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총 540만 원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이전의 사기죄 등을 형법상 '경합범' 관계로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근로자 3명에게 총 54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고, 이와 별개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업주입니다. - 검사: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근로자 3명에게 총 540만 원의 임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B이 이미 2025년 7월 17일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량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양형부당)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외에 이미 사기죄 등으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두 사건을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량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 이후, 사기죄 등으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직권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사건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체불 임금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은 임금 체불로 인해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 죄와 사기죄 등 이미 확정된 다른 죄가 이 조항의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및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지 않은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치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즉시 납부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납(假納)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범죄로 이미 처벌받았거나 동시에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법원은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다루는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전과나 다른 사건의 유무가 현재 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등을 양형에 참고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근로자의 용서 여부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조직원은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곗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앞 계단에 놓아두게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계단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000만 원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수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I: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관 사칭범의 지시에 따라 곗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앞 계단에 놓아둔 피해자입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는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의 일당입니다. - 택시 기사: 피고인 B를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태워다 준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앞 특정 장소에 놓아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놓아두자,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해당 현금 2,000만 원을 수거해 간 '절취형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조직원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를 특별히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으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비록 현금을 직접 가로챈 것뿐이라 할지라도, 전체 사기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이 조항들은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정할 때,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 조항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면서 이러한 감경 사유가 고려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을 유예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즉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이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 여부,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현금 인출이나 특정 장소에 돈을 놓아두라는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2.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개인 정보 유출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등의 긴급한 상황을 가장하여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수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일자리를 구할 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불법적인 현금 수거, 전달 역할을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4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B에서 환경 관련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골재 채취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물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를 통해 피해자 유한회사 L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기로 하고, 대가로 K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미 압류된 채권을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시멘트를 공급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해 실질적인 수질오염이나 큰 오염 위험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전에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면소(공소기각)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B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총 540만 원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이전의 사기죄 등을 형법상 '경합범' 관계로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근로자 3명에게 총 54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고, 이와 별개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업주입니다. - 검사: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근로자 3명에게 총 540만 원의 임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B이 이미 2025년 7월 17일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량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양형부당)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외에 이미 사기죄 등으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두 사건을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량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 이후, 사기죄 등으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직권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사건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체불 임금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은 임금 체불로 인해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 죄와 사기죄 등 이미 확정된 다른 죄가 이 조항의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및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지 않은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치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즉시 납부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납(假納)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범죄로 이미 처벌받았거나 동시에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법원은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다루는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전과나 다른 사건의 유무가 현재 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등을 양형에 참고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근로자의 용서 여부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조직원은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곗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앞 계단에 놓아두게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계단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000만 원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수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I: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관 사칭범의 지시에 따라 곗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앞 계단에 놓아둔 피해자입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는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의 일당입니다. - 택시 기사: 피고인 B를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태워다 준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앞 특정 장소에 놓아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놓아두자,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해당 현금 2,000만 원을 수거해 간 '절취형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조직원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를 특별히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으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비록 현금을 직접 가로챈 것뿐이라 할지라도, 전체 사기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이 조항들은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정할 때,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 조항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면서 이러한 감경 사유가 고려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을 유예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즉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이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 여부,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현금 인출이나 특정 장소에 돈을 놓아두라는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2.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개인 정보 유출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등의 긴급한 상황을 가장하여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수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일자리를 구할 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불법적인 현금 수거, 전달 역할을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