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소비자에게 즉시 결제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외의 결제방법을 사용하는 소규모 거래인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및 관련 정보의 공개
통지 대상
통지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품을 주문한 자가 되고, 전자결제업자 등이 통지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됩니다.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Ⅱ. 제6호다목).
갑이 을의 ID로 A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자신(갑)이 가지고 있는 B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A 사업자는 을에게, B 신용카드사는 갑에게 통지합니다.
통지 내용
통지 방법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은 받지 못하고 상품 대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반드시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위 구매안전서비스 제도는 인터넷쇼핑몰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선지급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다만, 선지급식 판매라도 소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위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결제대금예치제도"란?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란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해 원할 경우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은행, PG업체 등을 말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두고 있다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상품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대금 결제 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선택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결제대금예치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결제대금예치 이용사실 표지 사용 시 준수사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기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사실 표지 사용 시 준수사항
체결 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지 않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1천만원(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4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타목).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면 1천만원(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하목).
결제대금예치계약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 또는 소비자피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2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3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6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