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5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주점과 식당에서 총 7차례에 걸쳐 130만 원이 넘는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편취하였습니다. 특히 한 주점에서는 영업 종료 후 계산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맥주병을 들고 욕설하며 위협하는 특수협박 행위까지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술값과 음식값을 상습적으로 편취하고 주점 직원을 협박한 사람 - 피해자 I, B, C, D: 피고인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가게 업주 및 직원들 - 피해자 E: 피고인에게 맥주병으로 협박당한 주점 직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8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월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3개월여 후인 2025년 2월 8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두 달간 총 7회에 걸쳐 대전 지역의 여러 주점과 식당에서 총 1,369,55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속여 편취했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9일 00시경 한 주점에서는 영업시간이 끝나 계산을 요구하는 직원 피해자 E(여, 47세)와 D(여, 59세)에게 “씨발 주둥이 닥쳐, 다 죽일거야, 아가리 닥쳐, 나 교도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던질 듯이 위협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무전취식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 범죄 전력과의 누범 및 경합범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여러 차례 술값 등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직원들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협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술값이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음식과 술이라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 (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주점 직원들을 협박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던질 듯이 위협하였으므로, 단순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가 아닌 가중처벌 조항인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4년 12월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3년이 지나지 않은 2025년 2월부터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건의 사기죄와 특수협박죄가 발생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 심리되었으므로, 경합범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경합범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상습적으로 반복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장 내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맥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영수증,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이는 누범으로 인정되어 재판 과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통상적인 형량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5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 박선일 씨가 이사회 참석 및 안건 표결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사회 참석 및 표결을 허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박선일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 - 사건본인: 주식회사 A (이사회 개최 회사) - 대표이사: C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인 박선일 씨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안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에 '상무 외 행위 허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 핵심 쟁점 사내이사 직무대행자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해 표결하는 행위가 '상무 외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신청인 박선일 씨는 2025년 10월 10일에 개최되는 주식회사 A 이사회에 참석하여 별지 1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는 행위를 허가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상법 제408조 제1항에 따라 사내이사 직무대행자의 이사회 참석 및 표결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상법 제408조 제1항을 근거로 판결되었습니다. 상법 제408조 제1항은 '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며, 회사의 비상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상무 외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대행자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표결하는 행위가 상무 외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허가를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나 이사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상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참석이나 중요한 계약 체결과 같이 회사의 존립이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무 외 행위'가 필요한 경우, 직무대행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 외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직무대행자는 자신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여러 음식점과 카페 사업장을 운영하며, 다수의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연락이 닿지 않은 한 명의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직접 또는 대지급금을 통해 전액 지급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고 일부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관련 공소사실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M, M B점, M C점, 주식회사 D 등 여러 음식점 및 카페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피해 근로자들 (N, Q, O, L 및 기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나 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제때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피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형사 고발되었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및 기타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여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L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사업주 A는 여러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범행 인정, 피해 변제 노력,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일부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근로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의 명시):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N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L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의무 불이행),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114조 제1호 (서면미교부): 이 조항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6조, 제17조 제2항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조항들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를 위반한 죄(임금체불 등)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해당 공소사실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일부 피해 변제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엄수: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보상금,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교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해고 시 예고 및 수당 지급: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중요성: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중 일부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문제 발생 시 피해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미지급 금품의 지급을 통해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한 법 적용: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5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주점과 식당에서 총 7차례에 걸쳐 130만 원이 넘는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편취하였습니다. 특히 한 주점에서는 영업 종료 후 계산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맥주병을 들고 욕설하며 위협하는 특수협박 행위까지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술값과 음식값을 상습적으로 편취하고 주점 직원을 협박한 사람 - 피해자 I, B, C, D: 피고인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가게 업주 및 직원들 - 피해자 E: 피고인에게 맥주병으로 협박당한 주점 직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8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월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3개월여 후인 2025년 2월 8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두 달간 총 7회에 걸쳐 대전 지역의 여러 주점과 식당에서 총 1,369,55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속여 편취했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9일 00시경 한 주점에서는 영업시간이 끝나 계산을 요구하는 직원 피해자 E(여, 47세)와 D(여, 59세)에게 “씨발 주둥이 닥쳐, 다 죽일거야, 아가리 닥쳐, 나 교도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던질 듯이 위협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무전취식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 범죄 전력과의 누범 및 경합범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여러 차례 술값 등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직원들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협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술값이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음식과 술이라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 (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주점 직원들을 협박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던질 듯이 위협하였으므로, 단순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가 아닌 가중처벌 조항인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4년 12월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3년이 지나지 않은 2025년 2월부터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건의 사기죄와 특수협박죄가 발생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 심리되었으므로, 경합범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경합범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상습적으로 반복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장 내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맥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영수증,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이는 누범으로 인정되어 재판 과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통상적인 형량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5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 박선일 씨가 이사회 참석 및 안건 표결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사회 참석 및 표결을 허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박선일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 - 사건본인: 주식회사 A (이사회 개최 회사) - 대표이사: C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인 박선일 씨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안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에 '상무 외 행위 허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 핵심 쟁점 사내이사 직무대행자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해 표결하는 행위가 '상무 외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신청인 박선일 씨는 2025년 10월 10일에 개최되는 주식회사 A 이사회에 참석하여 별지 1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는 행위를 허가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상법 제408조 제1항에 따라 사내이사 직무대행자의 이사회 참석 및 표결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상법 제408조 제1항을 근거로 판결되었습니다. 상법 제408조 제1항은 '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며, 회사의 비상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상무 외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대행자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표결하는 행위가 상무 외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허가를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나 이사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상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참석이나 중요한 계약 체결과 같이 회사의 존립이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무 외 행위'가 필요한 경우, 직무대행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 외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직무대행자는 자신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여러 음식점과 카페 사업장을 운영하며, 다수의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연락이 닿지 않은 한 명의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직접 또는 대지급금을 통해 전액 지급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고 일부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관련 공소사실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M, M B점, M C점, 주식회사 D 등 여러 음식점 및 카페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피해 근로자들 (N, Q, O, L 및 기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나 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제때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피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형사 고발되었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및 기타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여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L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사업주 A는 여러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범행 인정, 피해 변제 노력,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일부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근로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의 명시):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N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L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의무 불이행),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114조 제1호 (서면미교부): 이 조항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6조, 제17조 제2항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조항들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를 위반한 죄(임금체불 등)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해당 공소사실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일부 피해 변제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엄수: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보상금,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교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해고 시 예고 및 수당 지급: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중요성: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중 일부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문제 발생 시 피해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미지급 금품의 지급을 통해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한 법 적용: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