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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코카인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무상으로 받은 뒤 이를 투약하거나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마약류 및 매수 대금 222만 5천 원을 몰수 및 추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당사자 - 성명불상 'B':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 12일부터 6월 15일경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 'B'로부터 필로폰을 네 차례 매수하고 한 차례 무상으로 받았으며 코카인도 한 차례 매수했습니다.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을 특정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마약류를 취득했고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하고 코카인을 한 차례 사용하는 등 총 여섯 차례 마약류를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코카인을 매수하고 수수하며 이를 투약하거나 사용한 행위에 대한 책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증 제1 내지 4호)는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과 코카인 매수 및 수수 대금에 해당하는 222만 5천 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통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인 코카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코카인을 구매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코카인을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할 때 형을 가중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과 코카인 매수, 수수, 투약, 사용 등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이 특정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여기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범죄자에게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 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품(마약류 그 자체)은 몰수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마약 매수 대금 등)은 추징하여 국고로 환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마약류와 매수대금이 몰수 및 추징된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메신저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마약류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어렵고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는 매수, 수수, 투약, 사용 등 그 어떤 행위도 모두 불법이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량이라도 단순 투약을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면 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중독 치료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전과가 없더라도 법정형이 높게 정해져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 매수 대금은 물론 무상으로 수수한 마약류의 가액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원고 A는 선박 내 보온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유한회사 B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두 건의 선박 보온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275,705,14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실제 작업면적에 비해 공사대금이 적게 산정되었다며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기성확정 및 정산 합의서(부제소합의 포함)의 유효성 여부와 실제 보온공사 작업면적입니다. 법원은 정산합의가 원고의 착오로 인해 취소되었음을 인정하고 실제 보온공사 작업면적을 재산정하여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이라는 상호로 선박 내 보온공사 등을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 피고 유한회사 B: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에게 보온공사를 도급한 업체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박 보온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개인사업자였고 피고는 선박 부품 제조업체였습니다. 두 당사자는 매달 작업면적을 정산하며 '기성확정 및 정산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합의서에는 이후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실제 작업면적보다 훨씬 적은 면적을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 합의서에 동의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공사대금 77,862,07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합의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했고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하도급대금 산정 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온자재 수량 및 발주자가 적용한 단위면적보다 낮은 수량과 단위면적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기성확정 및 정산 합의서(부제소합의 포함)가 유효한지 여부, 특히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지 또는 민법 제109조와 제110조의 착오나 기망으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실제 선박 보온공사 작업면적이 얼마인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존재하는지 및 그 금액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8,459,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월 26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궁박이나 경솔을 이용한 폭리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아니라고 보았으나 피고가 제시한 작업면적을 원고가 착오하여 합의서에 동의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합의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실제 보온공사 작업면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세라믹 징크도장 면적과 일부 블록의 경우 역산 방식을 적용하여 총 33,754m²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공사대금 334,164,600원에서 이미 지급된 275,705,140원을 제외한 58,459,460원의 추가 지급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8,459,4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객관적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과 '주관적으로 상대방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폭리행위의 악의)'가 모두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폭리행위의 악의나 현저한 불균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 당사자 간 우월적 지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가 제시한 보온면적을 실제 작업면적으로 착각하고 합의에 동의했다고 보아 착오를 인정하고 합의 취소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실제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주로 '착오'를 근거로 합의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기망은 상대방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행위로 착오를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금지): 이 조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대금보다 낮게 결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에게 이 법률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린 사실은 법원이 실제 작업면적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도급 관계에서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며 부당하게 책정된 대금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대금 정산 시에는 실제 작업면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 도면, 제3자 확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부제소합의 조항이 포함된 경우 서명하기 전에 그 의미와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경우 불공정한 계약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에 무조건 동의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정산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실제 작업면적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 상대방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증거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교회가 소유한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되었으나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이 사건 제1토지)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며 일부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해, 피고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이 각각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A교회는 이들 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이므로 과오납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과오납된 세금과 가산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토지를 소유한 종교단체) -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산세의 50% 귀속 주체) - 피고: 서울특별시 (재산세의 50% 및 지방교육세 귀속 주체) - 피고: 대한민국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귀속 주체) ### 분쟁 상황 원고인 A교회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와, 교회가 오래 전부터 소유하고 일부를 수익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교회는 해당 토지들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세금이 경감되거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과세 당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설령 오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과세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과세처분에 법령 해석 오류가 있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과오납된 세금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가산금(지연손해금)의 산정 방식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 사건 제1토지(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토지)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 제2토지(수익사업 사용 토지)의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1호는 비영리사업자(종교단체)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사업 사용 여부를 제외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위와 같은 과세 대상 분류의 오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경감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이중감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과세대상 구분 전환으로 보지 않아 중복 특례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 대상과 과세 표준은 명확히 구분되므로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피고들은 원고에게 과오납된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유형2 계산 방식(과세대상 구분 후 과표에 경감률을 적용하여 과표 공제 후 세액 산출)에 따라 산정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64,696,744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 연 1.2% 또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 서울특별시는 90,575,424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 연 1.2% 또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 대한민국은 1,196,114,00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 연 1.2% 또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들이 나머지 5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지방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문언적 해석 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강조하며,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토지와 비영리사업자가 과거부터 소유한 수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당국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과오납된 세금과 가산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합니다. 이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집행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러한 토지는 사실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됩니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1호 (개정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한 조항이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단, 이후 개정을 통해 종교단체 토지 중 수익사업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법률주의**: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과세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것을 넘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됩니다. 과세 대상 자체를 잘못 판단한 경우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및 가산금**: 과오납된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오납된 세금에 대해 환급가산금(법정이자 성격)이 지급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 제기 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연 12%)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는 중복 특례 배제 규정이 있으나, 과세 대상 구분 전환은 '감면'이 아닌 '과세 대상 포섭'으로 보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토지**: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10년 이상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러한 토지는 재산세가 경감될 수 있으며, 구 지방세법 해석에 따르면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비영리사업자의 오래된 수익사업용 토지**: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해 온 토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분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라 수익사업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과세 시점의 정확한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세처분의 무효 사유**: 과세 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 요건의 의미가 분명한데도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 처분을 했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 부과 당시 하자를 몰랐거나 불복 기간 내에 다투지 않았더라도,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이 인정되면 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과오납금 반환 청구**: 부당하게 납부된 세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며, 원금뿐만 아니라 법정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시점의 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코카인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무상으로 받은 뒤 이를 투약하거나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마약류 및 매수 대금 222만 5천 원을 몰수 및 추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당사자 - 성명불상 'B':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 12일부터 6월 15일경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 'B'로부터 필로폰을 네 차례 매수하고 한 차례 무상으로 받았으며 코카인도 한 차례 매수했습니다.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을 특정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마약류를 취득했고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하고 코카인을 한 차례 사용하는 등 총 여섯 차례 마약류를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코카인을 매수하고 수수하며 이를 투약하거나 사용한 행위에 대한 책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증 제1 내지 4호)는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과 코카인 매수 및 수수 대금에 해당하는 222만 5천 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통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인 코카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코카인을 구매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코카인을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할 때 형을 가중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과 코카인 매수, 수수, 투약, 사용 등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이 특정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여기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범죄자에게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 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품(마약류 그 자체)은 몰수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마약 매수 대금 등)은 추징하여 국고로 환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마약류와 매수대금이 몰수 및 추징된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메신저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마약류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어렵고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는 매수, 수수, 투약, 사용 등 그 어떤 행위도 모두 불법이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량이라도 단순 투약을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면 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중독 치료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전과가 없더라도 법정형이 높게 정해져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 매수 대금은 물론 무상으로 수수한 마약류의 가액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원고 A는 선박 내 보온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유한회사 B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두 건의 선박 보온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275,705,14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실제 작업면적에 비해 공사대금이 적게 산정되었다며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기성확정 및 정산 합의서(부제소합의 포함)의 유효성 여부와 실제 보온공사 작업면적입니다. 법원은 정산합의가 원고의 착오로 인해 취소되었음을 인정하고 실제 보온공사 작업면적을 재산정하여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이라는 상호로 선박 내 보온공사 등을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 피고 유한회사 B: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에게 보온공사를 도급한 업체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박 보온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개인사업자였고 피고는 선박 부품 제조업체였습니다. 두 당사자는 매달 작업면적을 정산하며 '기성확정 및 정산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합의서에는 이후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실제 작업면적보다 훨씬 적은 면적을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 합의서에 동의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공사대금 77,862,07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합의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했고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하도급대금 산정 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온자재 수량 및 발주자가 적용한 단위면적보다 낮은 수량과 단위면적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기성확정 및 정산 합의서(부제소합의 포함)가 유효한지 여부, 특히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지 또는 민법 제109조와 제110조의 착오나 기망으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실제 선박 보온공사 작업면적이 얼마인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존재하는지 및 그 금액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8,459,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월 26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궁박이나 경솔을 이용한 폭리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아니라고 보았으나 피고가 제시한 작업면적을 원고가 착오하여 합의서에 동의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합의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실제 보온공사 작업면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세라믹 징크도장 면적과 일부 블록의 경우 역산 방식을 적용하여 총 33,754m²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공사대금 334,164,600원에서 이미 지급된 275,705,140원을 제외한 58,459,460원의 추가 지급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8,459,4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객관적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과 '주관적으로 상대방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폭리행위의 악의)'가 모두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폭리행위의 악의나 현저한 불균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 당사자 간 우월적 지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가 제시한 보온면적을 실제 작업면적으로 착각하고 합의에 동의했다고 보아 착오를 인정하고 합의 취소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실제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주로 '착오'를 근거로 합의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기망은 상대방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행위로 착오를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금지): 이 조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대금보다 낮게 결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에게 이 법률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린 사실은 법원이 실제 작업면적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도급 관계에서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며 부당하게 책정된 대금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대금 정산 시에는 실제 작업면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 도면, 제3자 확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부제소합의 조항이 포함된 경우 서명하기 전에 그 의미와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경우 불공정한 계약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에 무조건 동의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정산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실제 작업면적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 상대방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증거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교회가 소유한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되었으나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이 사건 제1토지)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며 일부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해, 피고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이 각각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A교회는 이들 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이므로 과오납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과오납된 세금과 가산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토지를 소유한 종교단체) -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산세의 50% 귀속 주체) - 피고: 서울특별시 (재산세의 50% 및 지방교육세 귀속 주체) - 피고: 대한민국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귀속 주체) ### 분쟁 상황 원고인 A교회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와, 교회가 오래 전부터 소유하고 일부를 수익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교회는 해당 토지들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세금이 경감되거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과세 당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설령 오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과세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과세처분에 법령 해석 오류가 있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과오납된 세금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가산금(지연손해금)의 산정 방식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 사건 제1토지(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토지)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 제2토지(수익사업 사용 토지)의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1호는 비영리사업자(종교단체)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사업 사용 여부를 제외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위와 같은 과세 대상 분류의 오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경감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이중감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과세대상 구분 전환으로 보지 않아 중복 특례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 대상과 과세 표준은 명확히 구분되므로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피고들은 원고에게 과오납된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유형2 계산 방식(과세대상 구분 후 과표에 경감률을 적용하여 과표 공제 후 세액 산출)에 따라 산정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64,696,744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 연 1.2% 또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 서울특별시는 90,575,424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 연 1.2% 또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 대한민국은 1,196,114,00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 연 1.2% 또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들이 나머지 5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지방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문언적 해석 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강조하며,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토지와 비영리사업자가 과거부터 소유한 수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당국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과오납된 세금과 가산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합니다. 이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집행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러한 토지는 사실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됩니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1호 (개정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한 조항이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단, 이후 개정을 통해 종교단체 토지 중 수익사업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법률주의**: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과세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것을 넘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됩니다. 과세 대상 자체를 잘못 판단한 경우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및 가산금**: 과오납된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오납된 세금에 대해 환급가산금(법정이자 성격)이 지급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 제기 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연 12%)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는 중복 특례 배제 규정이 있으나, 과세 대상 구분 전환은 '감면'이 아닌 '과세 대상 포섭'으로 보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토지**: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10년 이상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러한 토지는 재산세가 경감될 수 있으며, 구 지방세법 해석에 따르면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비영리사업자의 오래된 수익사업용 토지**: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해 온 토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분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라 수익사업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과세 시점의 정확한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세처분의 무효 사유**: 과세 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 요건의 의미가 분명한데도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 처분을 했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 부과 당시 하자를 몰랐거나 불복 기간 내에 다투지 않았더라도,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이 인정되면 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과오납금 반환 청구**: 부당하게 납부된 세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며, 원금뿐만 아니라 법정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시점의 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