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E의 주주인 원고들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와 감사인 피고 D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과 단기대여금을 부당하게 인출하고, 무효인 배당금으로 가지급금과 단기대여금을 변제 처리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명의신탁받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의 소송 자격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와 D가 회사로부터 가지급금과 단기대여금을 부당하게 인출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것은 상법을 위반한 무효인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들은 회사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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