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E의 주주들은 사실상 폐업 상태인 회사의 대표이사 C와 감사 D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과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고 부당하게 배당금 및 임차료 등으로 처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C와 감사 D의 행위가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원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인정이자는 회사의 실제 손해로 보지 않았고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E는 1988년에 설립되었으나, 2003년 이후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하고 실질적인 영업 활동 없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 A와 B는 E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피고 C이 수년간 이사회 승인 없이 거액의 가지급금을 인출하고 부당한 배당 처리 및 임대료 상계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아들이자 E의 감사인 피고 D도 이사회 승인 없이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고 부당하게 회계 처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E 회사에 피고들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했으나, 회사가 30일 이내에 응하지 않자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직접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실상 폐업 상태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형태로 인출하고 부당하게 배당금이나 임대료 등으로 상계 처리한 행위가 상법상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제소청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청구 변경이나 확장이 주주대표소송의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인정이자'와 같은 세법상 개념이 회사의 실제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상 채무 이행 청구도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C와 감사 D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고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행위가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및 감사의 임무 해태 책임,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는 상법 제398조에 따라 반드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공정성 심의 없는 사후 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청구 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청구 취지나 원인의 확장 및 변경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는 회사의 실제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 청구는 기각했으며, 피고 D에 대한 급여 변제 처리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과 D은 인정된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원금 상당액을 회사에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법령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은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승인 없는 가지급금 인출 및 부당한 회계 처리로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을 졌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피고 C과 D의 행위는 상법상의 책임 외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도 인정되었습니다.
상법 제414조 (감사의 책임):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 피고 D은 대표이사의 자기거래를 감시·감독하지 않고 본인도 부당한 자금 인출을 하여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을 졌습니다.
상법 제398조 (이사 등의 회사와의 거래): 이사 또는 회사의 주요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의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합니다. 피고 C은 대표이사 겸 주요 주주로서, 피고 D은 주요 주주의 직계비속으로서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인출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자기거래'로 판단되어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사회의 사후 승인도 거래의 구체적 내용과 공정성 심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유효한 승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주주는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회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소청구서에 기재된 책임발생 원인 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한 청구의 변경이나 확장은 적법한 제소청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 회사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특정 주주에게만 차등 배당을 하는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는 세금 계산을 위한 특별한 회계 처리 방식일 뿐,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이나 주요 주주가 회사와 거래하거나 회사 자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의 중요성: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또는 주요 주주가 회사와 자금을 빌리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의 '자기거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거래의 중요 사실을 상세히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승인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합니다. 사후 승인이나 단순히 통상적인 거래로 처리하는 방식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폐업 회사라도 법인격은 유지: 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 상태이더라도 법적으로는 법인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회사 자산 관리 및 자금 인출 시에는 살아있는 회사와 동일하게 상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경영진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의 활용: 소수 주주는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때, 회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사를 대신하여 경영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 소송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법상 인정이자와 실제 손해의 구분: 세법상 '인정이자'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의 가상의 이자이므로, 이것이 곧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 증빙의 철저: 회사의 모든 자금 거래, 특히 경영진과 관련된 거래는 대여 약정서, 이사회 의사록, 회계 장부 등 명확하고 완벽한 서류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법적 분쟁 시 신뢰를 잃고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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