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D는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사업약정을 맺고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공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지역주택조합이 자신들이 아닌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약정서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D는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부산 북구 C 일원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며 시공예정사 지위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후 B지역주택조합이 정식 설립되었고, 창립총회에서는 D을 시공예정사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B지역주택조합은 임시총회를 통해 F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F에 시공예정사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기존 사업약정에 따라 자신들에게 시공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B지역주택조합이 자신들이나 D이 아닌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맺는 것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어떤 사업약정서가 최종적인지, 그리고 그 약정서의 유효기간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출한 사업약정서 중 어떤 것이 최종적이고 유효한 약정서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효한 사업약정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따라 원고 및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공권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사업약정서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업약정서의 유효기간 조항(제15조)에 따르면, 원칙적인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7년 12월 16일 이후 D의 12개월 연장 통보(2018년 3월 6일)와 주택조합 설립인가에 따른 6개월 추가 연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약정은 2019년 9월 6일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시공권 확인 또는 제3자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금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에 따라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사업약정서가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며 제시한 주장이 피고 제출 약정서의 내용을 부정할 만한 충분한 반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효기간 조항이 포함된 피고 제출 사업약정서의 내용이 계약의 효력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유효기간과 효력 소멸: 계약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15조는 유효기간 및 그 연장 조건을 명시하고 있었고, 법원은 원고와 D측이 주장하는 모든 연장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해당 약정의 유효기간이 2019년 9월 6일에 만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시공권 확인 또는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금지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를 잃게 됩니다.
의사표시의 해석 및 착오 주장: D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원고는 '담당 직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사업약정의 유효기간 연장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 관한 내용인 경우, 단순 착오라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D의 통보가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해당하며, 이를 단순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통보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유효기간 연장 없이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최종본 명확화: 여러 버전의 계약서가 오가는 경우, 반드시 최종본을 명확히 하고 이전 버전들을 대체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각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일자, 간인 여부, 그리고 첨부된 증명서류의 발급일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및 연장 조건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유효기간과 그 연장 조건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필요한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정해진 방식과 기한 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중요 문서 발송 시 주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증명 등 중요한 문서를 발송할 때는 내용과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되거나 회사의 중요한 결정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담당자의 착오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 이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여러 단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초기 추진위원회와의 약정이 조합 설립 후에도 그대로 유효한지, 조합 총회 결의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인지: 계약서와 같이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문서의 내용을 부정하려면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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