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와 부산 북구 C 일원에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지역주택조합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 및 D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며, 제3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제출한 사업약정서가 최종적이며, 그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출한 사업약정서의 증명력을 인정하며, 원고가 제출한 사업약정서가 피고의 것보다 나중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약정의 유효기간은 2019년 9월 6일에 경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시공권 존재 확인 및 제3자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금지의무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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