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과 최선으로 보답하는 여러분의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C로부터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건입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1,064,232원만을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임대차계약서가 C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C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 판사는 임대차계약서가 C에 의해 피고의 위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고, 임대차가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경매로 인해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인 118,935,76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건물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원고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원치 않는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소유자의 변경과 계약 승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알고 나서 적절한 시간 내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 변경 가능성을 알았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해지 권한까지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소유권 변경을 인지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약속한 대로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돈놀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안하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총 12,000,000원을 송금했으나, 피고는 이를 갚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돈의 차용 사실을 부인하며,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 피고가 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대출) 관계에 의한 것인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피고를 통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를 원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C로부터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건입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1,064,232원만을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임대차계약서가 C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C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 판사는 임대차계약서가 C에 의해 피고의 위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고, 임대차가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경매로 인해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인 118,935,76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건물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원고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원치 않는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소유자의 변경과 계약 승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알고 나서 적절한 시간 내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 변경 가능성을 알았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해지 권한까지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소유권 변경을 인지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약속한 대로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돈놀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안하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총 12,000,000원을 송금했으나, 피고는 이를 갚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돈의 차용 사실을 부인하며,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 피고가 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대출) 관계에 의한 것인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피고를 통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를 원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