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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5,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원고는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해 동업자금 1억 1천 5백만 원을 지출했고 이후 공장 운영에 7천 9백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총 손해가 1억 9천 4백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에 받은 5,000만 원과 회수된 보증금 3,250만 원을 공제한 1억 1천 1백 5십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8,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75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2020년 3월 28일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발생을 인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4일에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되었으므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사기당해 동업자금 및 공장 운영자금 등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D: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해 정비공장 동업과 운영에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9,000만 원의 편취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5,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손해액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미회수 손해액 1억 1천 1백 5십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추가 손해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이전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나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손해액 1억 1천 1백 5십만 원 중 실제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 여부와 이미 인정된 9,000만 원 외에 추가적인 손해와 피고의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받았음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미회수 손해액은 750만 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 행위와 추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0년 3월 28일 이전에 이미 손해의 발생을 현실적으로 인식했고 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모든 청구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실제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소송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채권 전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는 원고의 재항변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원고를 속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고의적인 위법행위인 사기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년 3월 28일 이전에 손해 및 가해자(피고)를 분명히 인식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5,000만 원 외의 나머지 손해에 대한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4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3. 소송상 일부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효력: 판례에 따르면,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 대상을 명확히 일부로 한정하고 나중에 확장할 뜻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그 일부 청구에만 미칩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실제로 확장한 경우에는 소송 제기 시점부터 채권 전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았으므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4.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 행사가 권리의 사회적 한계를 벗어나 남용에 해당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피해액 증명에 철저히 대비: 사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예금계좌 내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사업 관련 지출 증빙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 기간 엄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2020년 3월에 이미 손해를 인식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당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나중에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3. 일부 청구 시 주의: 만약 전체 손해액 중 일부만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청구액을 확장할 계획이라면, 소장이나 변론에서 '향후 청구액을 확장할 뜻'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전체 채권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계속 진행되어 나중에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H는 I도시개발사업조합과 도시개발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기간 연장으로 용역대금 및 계약 기간이 변경되었으나 피고인 I조합이 용역 중지를 요청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하며 보고서 수령마저 거부하자 원고 H는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H: 설계감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I도시개발사업조합과 환경영향조사 용역 계약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I도시개발사업조합: 특정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으로 주식회사 H와 환경영향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발주처입니다. ### 분쟁 상황 2016년 5월 11일 원고 주식회사 H는 피고 I도시개발사업조합과 도시개발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계약을 4억 1,800만 원에 체결했으며 계약 기간은 2021년 10월 9일까지였습니다. 이후 공사 기간이 당초 30개월에서 7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2022년 1월경 용역대금은 7억 3,050만 원으로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3월 10일 원고 측은 피고 측의 용역 중지 요청에 따른 중지 공문(안)을 피고에게 송부했습니다. 2023년 4월 21일 원고는 피고에게 2022년 2분기 기성금 2,08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고가 용역 중지를 통보하고 대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2022년 2분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납품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3년 6월 22일 원고 측 직원은 피고 조합장에게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에 필요한 공문 생성을 요청하며 직접 방문 수령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28일 원고는 피고가 2023년 2월경부터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2023년 6월 27일 원고 직원이 조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피고가 수령 및 관계기관 제출을 거부하며 계약 이행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자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미지급된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금 9,666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I도시개발사업조합의 용역 중지 요청 및 대금 지급 거부 보고서 수령 거부 행위가 계약 위반 또는 사실상의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원고 주식회사 H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I도시개발사업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H에게 96,660,000원 및 이 금액 중 86,80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9월 1일부터, 9,86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10월 28일부터 각각 2024년 4월 1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조합의 행위가 사실상 계약 해지에 준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용역 계약에서 용역 수행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발주처의 행위가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특히 합당한 이유 없이 용역 중지를 요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결과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이 법 조항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제출과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 주식회사 H가 법적 의무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 했으나 피고 I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이를 수령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한 사실이 계약 위반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발주처가 관련 법규에 따른 용역 수행을 방해하거나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가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해제권)**​: 이 조항은 도급인(일을 맡긴 사람 본 사례에서는 피고 조합)이 수급인(일을 하는 사람 본 사례에서는 원고 회사)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비록 원고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이는 피고 조합이 용역 중지를 요청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하며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이러한 행위를 계약 해지에 준하는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미지급 용역대금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 조합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자는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는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전 채무의 이자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률은 일반적으로 연 12%로 적용됩니다. 판결문에서 2024년 4월 1일 이후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 제기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변경 사항 명확화**: 공사 기간 연장 등 계약의 주요 조건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용역대금과 계약 기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의사표시 기록**: 용역 중지 요청 대금 지급 거절 결과물 수령 거부 등 상대방의 계약 이행 관련 중요 의사표시는 이메일 내용증명 회의록 등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 **의무 이행 독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피해 최소화 및 증빙**: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생한 손해(미지급 대금 추가 비용 이행 이익 상실분 등)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법적 근거 확인**: 계약 해지 시에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망인 H가 사망 전 피고인 자녀 E에게 아파트 지분 대부분을 증여하자, 다른 자녀들인 원고 J, K, L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의 비율(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배우자 I에게 증여된 지분도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전체 아파트 가액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아파트 증여 시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여 증여 재산에서 공제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증여세와 수리비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 각자에게 81,443,6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인 H: 2022년 11월 12일에 사망한 어머니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겼습니다. - 원고들 (J, K, L): 망인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의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E: 망인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로부터 아파트의 4/5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 I: 피고 E의 배우자로, 망인으로부터 아파트의 1/5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피고 E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분쟁 상황 어머니인 망인 H가 2022년 11월 12일 사망하기 전인 2015년 12월 21일, 자신의 아파트 중 4/5 지분을 아들인 피고 E에게, 나머지 1/5 지분을 피고의 배우자인 I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 E가 이 채무를 인수했습니다. 망인이 원고들 J, K, L에게는 아무런 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으므로 유류분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가액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중 I에게 증여된 지분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자신이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와 납부한 증여세, 지출한 수리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J가 과거에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인이 피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아파트 지분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받은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피고가 인수한 경우, 유류분 산정 시 해당 채무액을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증여세나 수리비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4.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증여 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 시점 및 반환 가액 산정 기준 시점.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가 원고들 J, K, L에게 각 81,443,684원과 이에 대해 2023년 7월 21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 연 5%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어머니가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아파트 대부분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와 가액 산정 방법, 그리고 반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과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채무 인수는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지만, 증여세나 수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 형제자매를 제외한 상속인에게는 법률로 정해진 일정 비율의 상속 재산을 받을 권리인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에 해당합니다. * **사례 적용**: 망인 H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원고들 J, K, L과 피고 E, 그리고 G로 총 5명입니다. 이들의 법정 상속분은 각 1/5이므로, 각자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 1/5의 절반인 1/10이 됩니다. *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제한)**​ * 유류분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한 증여에 한하여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됩니다.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특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재산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 E가 망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시점은 상속 개시 1년 이전인 2015년 12월 21일이지만, 피고 E는 공동상속인이므로 해당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됩니다. *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 ×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으로 계산됩니다. *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 상속 개시 당시의 적극 재산 전체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 개시 당시의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증여 재산의 가액 평가**: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부담부 증여(채무를 인수한 증여)였다면, 상속 개시 당시 증여 부동산 가액에서 그 채무부담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채무부담액 역시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공제합니다. * **자녀의 배우자 증여**: 대법원 판례는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상속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에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피고의 배우자 I에게 증여된 아파트 1/5 지분도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전체 아파트 가액을 피고의 증여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 96,100,000원은 상속 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된 106,713,890원을 아파트 가액에서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을 843,286,11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유류분 반환 방법과 범위**: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청구에 다툼이 없으면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액 반환 시 반환 의무자가 반환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사례 적용**: 원고들이 가액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도 다투지 않아 가액 반환을 명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변론 종결일 현재 가액인 917,500,000원을 기준으로 각 원고에게 81,443,684원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증여 재산 기록의 중요성**: 재산을 증여받거나 증여할 때, 그 내용과 가액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 개시 시점과 변론 종결 시점의 재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시점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상속 개시 시점 1년 이전이거나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 **간접 증여의 인정**: 상속인 본인이 아닌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가 이루어졌더라도, 증여의 경위, 재산의 가치, 수증자와 상속인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고 판단되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담부 증여의 처리**: 증여받은 재산에 근저당권 채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설정되어 있고, 수증자가 이 채무를 진정으로 인수했다면, 해당 채무액은 유류분 산정 시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부담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공제됩니다. * **증여세 및 수리비의 공제 여부**: 증여받은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나 재산 수리비 등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과거 증여의 입증**: 특정 상속인이 과거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예: 금융거래 내역, 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 **유류분 반환 가액 산정**: 유류분 반환 의무가 인정되어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5,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원고는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해 동업자금 1억 1천 5백만 원을 지출했고 이후 공장 운영에 7천 9백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총 손해가 1억 9천 4백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에 받은 5,000만 원과 회수된 보증금 3,250만 원을 공제한 1억 1천 1백 5십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8,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75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2020년 3월 28일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발생을 인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4일에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되었으므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사기당해 동업자금 및 공장 운영자금 등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D: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해 정비공장 동업과 운영에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9,000만 원의 편취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5,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손해액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미회수 손해액 1억 1천 1백 5십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추가 손해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이전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나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손해액 1억 1천 1백 5십만 원 중 실제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 여부와 이미 인정된 9,000만 원 외에 추가적인 손해와 피고의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받았음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미회수 손해액은 750만 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 행위와 추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0년 3월 28일 이전에 이미 손해의 발생을 현실적으로 인식했고 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모든 청구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실제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소송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채권 전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는 원고의 재항변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원고를 속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고의적인 위법행위인 사기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년 3월 28일 이전에 손해 및 가해자(피고)를 분명히 인식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5,000만 원 외의 나머지 손해에 대한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4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3. 소송상 일부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효력: 판례에 따르면,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 대상을 명확히 일부로 한정하고 나중에 확장할 뜻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그 일부 청구에만 미칩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실제로 확장한 경우에는 소송 제기 시점부터 채권 전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았으므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4.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 행사가 권리의 사회적 한계를 벗어나 남용에 해당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피해액 증명에 철저히 대비: 사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예금계좌 내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사업 관련 지출 증빙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 기간 엄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2020년 3월에 이미 손해를 인식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당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나중에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3. 일부 청구 시 주의: 만약 전체 손해액 중 일부만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청구액을 확장할 계획이라면, 소장이나 변론에서 '향후 청구액을 확장할 뜻'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전체 채권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계속 진행되어 나중에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H는 I도시개발사업조합과 도시개발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기간 연장으로 용역대금 및 계약 기간이 변경되었으나 피고인 I조합이 용역 중지를 요청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하며 보고서 수령마저 거부하자 원고 H는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H: 설계감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I도시개발사업조합과 환경영향조사 용역 계약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I도시개발사업조합: 특정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으로 주식회사 H와 환경영향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발주처입니다. ### 분쟁 상황 2016년 5월 11일 원고 주식회사 H는 피고 I도시개발사업조합과 도시개발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계약을 4억 1,800만 원에 체결했으며 계약 기간은 2021년 10월 9일까지였습니다. 이후 공사 기간이 당초 30개월에서 7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2022년 1월경 용역대금은 7억 3,050만 원으로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3월 10일 원고 측은 피고 측의 용역 중지 요청에 따른 중지 공문(안)을 피고에게 송부했습니다. 2023년 4월 21일 원고는 피고에게 2022년 2분기 기성금 2,08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고가 용역 중지를 통보하고 대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2022년 2분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납품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3년 6월 22일 원고 측 직원은 피고 조합장에게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에 필요한 공문 생성을 요청하며 직접 방문 수령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28일 원고는 피고가 2023년 2월경부터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2023년 6월 27일 원고 직원이 조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피고가 수령 및 관계기관 제출을 거부하며 계약 이행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자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미지급된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금 9,666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I도시개발사업조합의 용역 중지 요청 및 대금 지급 거부 보고서 수령 거부 행위가 계약 위반 또는 사실상의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원고 주식회사 H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I도시개발사업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H에게 96,660,000원 및 이 금액 중 86,80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9월 1일부터, 9,86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10월 28일부터 각각 2024년 4월 1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조합의 행위가 사실상 계약 해지에 준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용역 계약에서 용역 수행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발주처의 행위가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특히 합당한 이유 없이 용역 중지를 요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결과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이 법 조항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제출과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 주식회사 H가 법적 의무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 했으나 피고 I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이를 수령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한 사실이 계약 위반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발주처가 관련 법규에 따른 용역 수행을 방해하거나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가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해제권)**​: 이 조항은 도급인(일을 맡긴 사람 본 사례에서는 피고 조합)이 수급인(일을 하는 사람 본 사례에서는 원고 회사)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비록 원고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이는 피고 조합이 용역 중지를 요청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하며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이러한 행위를 계약 해지에 준하는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미지급 용역대금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 조합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자는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는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전 채무의 이자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률은 일반적으로 연 12%로 적용됩니다. 판결문에서 2024년 4월 1일 이후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 제기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변경 사항 명확화**: 공사 기간 연장 등 계약의 주요 조건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용역대금과 계약 기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의사표시 기록**: 용역 중지 요청 대금 지급 거절 결과물 수령 거부 등 상대방의 계약 이행 관련 중요 의사표시는 이메일 내용증명 회의록 등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 **의무 이행 독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피해 최소화 및 증빙**: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생한 손해(미지급 대금 추가 비용 이행 이익 상실분 등)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법적 근거 확인**: 계약 해지 시에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망인 H가 사망 전 피고인 자녀 E에게 아파트 지분 대부분을 증여하자, 다른 자녀들인 원고 J, K, L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의 비율(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배우자 I에게 증여된 지분도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전체 아파트 가액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아파트 증여 시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여 증여 재산에서 공제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증여세와 수리비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 각자에게 81,443,6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인 H: 2022년 11월 12일에 사망한 어머니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겼습니다. - 원고들 (J, K, L): 망인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의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E: 망인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로부터 아파트의 4/5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 I: 피고 E의 배우자로, 망인으로부터 아파트의 1/5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피고 E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분쟁 상황 어머니인 망인 H가 2022년 11월 12일 사망하기 전인 2015년 12월 21일, 자신의 아파트 중 4/5 지분을 아들인 피고 E에게, 나머지 1/5 지분을 피고의 배우자인 I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 E가 이 채무를 인수했습니다. 망인이 원고들 J, K, L에게는 아무런 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으므로 유류분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가액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중 I에게 증여된 지분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자신이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와 납부한 증여세, 지출한 수리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J가 과거에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인이 피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아파트 지분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받은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피고가 인수한 경우, 유류분 산정 시 해당 채무액을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증여세나 수리비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4.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증여 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 시점 및 반환 가액 산정 기준 시점.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가 원고들 J, K, L에게 각 81,443,684원과 이에 대해 2023년 7월 21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 연 5%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어머니가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아파트 대부분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와 가액 산정 방법, 그리고 반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과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채무 인수는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지만, 증여세나 수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 형제자매를 제외한 상속인에게는 법률로 정해진 일정 비율의 상속 재산을 받을 권리인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에 해당합니다. * **사례 적용**: 망인 H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원고들 J, K, L과 피고 E, 그리고 G로 총 5명입니다. 이들의 법정 상속분은 각 1/5이므로, 각자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 1/5의 절반인 1/10이 됩니다. *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제한)**​ * 유류분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한 증여에 한하여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됩니다.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특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재산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 E가 망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시점은 상속 개시 1년 이전인 2015년 12월 21일이지만, 피고 E는 공동상속인이므로 해당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됩니다. *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 ×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으로 계산됩니다. *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 상속 개시 당시의 적극 재산 전체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 개시 당시의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증여 재산의 가액 평가**: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부담부 증여(채무를 인수한 증여)였다면, 상속 개시 당시 증여 부동산 가액에서 그 채무부담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채무부담액 역시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공제합니다. * **자녀의 배우자 증여**: 대법원 판례는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상속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에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피고의 배우자 I에게 증여된 아파트 1/5 지분도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전체 아파트 가액을 피고의 증여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 96,100,000원은 상속 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된 106,713,890원을 아파트 가액에서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을 843,286,11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유류분 반환 방법과 범위**: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청구에 다툼이 없으면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액 반환 시 반환 의무자가 반환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사례 적용**: 원고들이 가액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도 다투지 않아 가액 반환을 명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변론 종결일 현재 가액인 917,500,000원을 기준으로 각 원고에게 81,443,684원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증여 재산 기록의 중요성**: 재산을 증여받거나 증여할 때, 그 내용과 가액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 개시 시점과 변론 종결 시점의 재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시점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상속 개시 시점 1년 이전이거나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 **간접 증여의 인정**: 상속인 본인이 아닌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가 이루어졌더라도, 증여의 경위, 재산의 가치, 수증자와 상속인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고 판단되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담부 증여의 처리**: 증여받은 재산에 근저당권 채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설정되어 있고, 수증자가 이 채무를 진정으로 인수했다면, 해당 채무액은 유류분 산정 시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부담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공제됩니다. * **증여세 및 수리비의 공제 여부**: 증여받은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나 재산 수리비 등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과거 증여의 입증**: 특정 상속인이 과거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예: 금융거래 내역, 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 **유류분 반환 가액 산정**: 유류분 반환 의무가 인정되어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