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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E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진행했던 보험금 관련 소송(2023가단5032699, 2023나69758, 2025다209657)이 종료된 후, E보험이 주식회사 A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정확한 액수를 법원이 확정해 달라고 신청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별지 계산서를 바탕으로 소송비용액을 인정하고,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A (이전 보험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는 회사) - 피신청인: E보험 주식회사 (이전 보험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보험사) ### 핵심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인 E보험 주식회사가 신청인인 주식회사 A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25,651,953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전 보험금 사건의 판결에 따라 발생한 소송비용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5,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원고는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해 동업자금 1억 1천 5백만 원을 지출했고 이후 공장 운영에 7천 9백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총 손해가 1억 9천 4백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에 받은 5,000만 원과 회수된 보증금 3,250만 원을 공제한 1억 1천 1백 5십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8,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75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2020년 3월 28일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발생을 인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4일에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되었으므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사기당해 동업자금 및 공장 운영자금 등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D: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해 정비공장 동업과 운영에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9,000만 원의 편취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5,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손해액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미회수 손해액 1억 1천 1백 5십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추가 손해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이전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나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손해액 1억 1천 1백 5십만 원 중 실제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 여부와 이미 인정된 9,000만 원 외에 추가적인 손해와 피고의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받았음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미회수 손해액은 750만 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 행위와 추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0년 3월 28일 이전에 이미 손해의 발생을 현실적으로 인식했고 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모든 청구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실제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소송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채권 전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는 원고의 재항변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원고를 속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고의적인 위법행위인 사기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년 3월 28일 이전에 손해 및 가해자(피고)를 분명히 인식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5,000만 원 외의 나머지 손해에 대한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4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3. 소송상 일부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효력: 판례에 따르면,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 대상을 명확히 일부로 한정하고 나중에 확장할 뜻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그 일부 청구에만 미칩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실제로 확장한 경우에는 소송 제기 시점부터 채권 전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았으므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4.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 행사가 권리의 사회적 한계를 벗어나 남용에 해당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피해액 증명에 철저히 대비: 사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예금계좌 내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사업 관련 지출 증빙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 기간 엄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2020년 3월에 이미 손해를 인식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당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나중에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3. 일부 청구 시 주의: 만약 전체 손해액 중 일부만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청구액을 확장할 계획이라면, 소장이나 변론에서 '향후 청구액을 확장할 뜻'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전체 채권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계속 진행되어 나중에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E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진행했던 보험금 관련 소송(2023가단5032699, 2023나69758, 2025다209657)이 종료된 후, E보험이 주식회사 A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정확한 액수를 법원이 확정해 달라고 신청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별지 계산서를 바탕으로 소송비용액을 인정하고,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A (이전 보험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는 회사) - 피신청인: E보험 주식회사 (이전 보험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보험사) ### 핵심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인 E보험 주식회사가 신청인인 주식회사 A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25,651,953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전 보험금 사건의 판결에 따라 발생한 소송비용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5,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원고는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해 동업자금 1억 1천 5백만 원을 지출했고 이후 공장 운영에 7천 9백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총 손해가 1억 9천 4백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에 받은 5,000만 원과 회수된 보증금 3,250만 원을 공제한 1억 1천 1백 5십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8,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75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2020년 3월 28일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발생을 인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4일에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되었으므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사기당해 동업자금 및 공장 운영자금 등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D: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해 정비공장 동업과 운영에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9,000만 원의 편취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5,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손해액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미회수 손해액 1억 1천 1백 5십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추가 손해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이전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나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손해액 1억 1천 1백 5십만 원 중 실제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 여부와 이미 인정된 9,000만 원 외에 추가적인 손해와 피고의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받았음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미회수 손해액은 750만 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 행위와 추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0년 3월 28일 이전에 이미 손해의 발생을 현실적으로 인식했고 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모든 청구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실제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소송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채권 전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는 원고의 재항변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원고를 속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고의적인 위법행위인 사기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년 3월 28일 이전에 손해 및 가해자(피고)를 분명히 인식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5,000만 원 외의 나머지 손해에 대한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4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3. 소송상 일부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효력: 판례에 따르면,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 대상을 명확히 일부로 한정하고 나중에 확장할 뜻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그 일부 청구에만 미칩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실제로 확장한 경우에는 소송 제기 시점부터 채권 전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았으므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4.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 행사가 권리의 사회적 한계를 벗어나 남용에 해당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피해액 증명에 철저히 대비: 사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예금계좌 내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사업 관련 지출 증빙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 기간 엄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2020년 3월에 이미 손해를 인식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당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나중에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3. 일부 청구 시 주의: 만약 전체 손해액 중 일부만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청구액을 확장할 계획이라면, 소장이나 변론에서 '향후 청구액을 확장할 뜻'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전체 채권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계속 진행되어 나중에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