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영상 제작업을 하는 원고들이 피고와 두 건의 영상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영상물을 완성하여 납품했으나, 피고가 원본 파일 미제공과 다른 공동사업자의 책임을 주장하며 제작 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용역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공동으로 'H'라는 상호로 영상 제작업을 운영하는 자들) - 피고 D (원고들과 영상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25년 2월 28일 피고와 스토리 구성, 영상 연출, 동영상 제작에 대한 2건의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1차 계약은 2025년 3월 7일까지 2,700만 원(부가세 별도)에, 2차 계약은 2025년 4월 25일까지 9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체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각 계약에 따라 2025년 3월 11일과 2025년 5월 22일 영상물을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한 구미시청 담당자에게 송부하며 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본 파일과 소스를 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사업체의 공동대표인 F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제작대금 지급 책임이 F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본 파일과 소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일을 완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 외에 사업체의 공동대표인 F도 계약당사자에 포함되고 F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피고에게 제작대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영상 제작대금 39,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9,700,000원에 대해 2025년 4월 1일부터, 9,900,000원에 대해 2025년 5월 23일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년 6월 9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에 따라 영상 제작 업무를 충실히 완료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로는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 완료 시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계약 당사자가 명확한 경우 내부적인 사업 운영 방식이 대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급계약의 이행과 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계약의 정의를 규정하며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계약에 따라 영상물 제작이라는 일을 완성했으므로 피고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원본 파일 및 소스 제공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 당사자인 이상, 공동대표 F의 존재는 피고의 계약상 제작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면 채권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상인 간의 채무에 대해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다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작대금이 원고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원고들의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명의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이 불가분일 경우 채권자 각자가 채무자에게 그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업무의 범위, 완료의 기준, 대금 지급 조건, 그리고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물 제작과 같은 용역 계약에서는 '원본 파일 및 소스 제공 여부'와 같이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사업의 경우에도 대외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내부적인 책임 분담 사유가 외부 계약상의 의무를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작업 완료 시점과 납품 증빙을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개인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해당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파산을 신청하면서 파산관재인 보수 지급의 어려움을 겪은 개인 ### 분쟁 상황 개인 A는 파산 선고를 신청하였으나, 파산 절차의 필수적인 요소인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를 감당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파산관재인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파산 신청인이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보수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때, 법원이 해당 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 A에게 파산관재인 보수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신청인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충분한 자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민사소송법 제128조 및 소송구조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제2항에 따라 소송구조 결정을 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원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결정은 주로 민사소송법 제128조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의 요건):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에게 법원이 소송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재판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파산관재인의 보수, 즉 파산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제2항: 이 예규는 소송구조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제22조 제2항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의 근거가 되며, 파산 신청인이 재산 부족 등으로 인해 파산관재인 보수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파산 선고를 신청하려는 개인이 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재정 상태를 심사하여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하며, 소송구조가 결정되면 국가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신청인 A씨가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대해 소송구조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한 당사자 ### 분쟁 상황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이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법원에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보수 및 송달료 등 기본적인 법률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비용 부담을 경감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자가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 소송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 A씨의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신청인 A씨의 소송구조 신청을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근거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이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의 요건): 이 조항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소송구조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반영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 상태 등을 심사하여 소송구조의 필요성과 신청인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개인 파산이나 면책 신청과 같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소송구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 시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법원에 내야 하는 송달료 등의 부대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신청인의 자산 및 소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신청 시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비용을 즉시 납부하지 않고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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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작업을 하는 원고들이 피고와 두 건의 영상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영상물을 완성하여 납품했으나, 피고가 원본 파일 미제공과 다른 공동사업자의 책임을 주장하며 제작 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용역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공동으로 'H'라는 상호로 영상 제작업을 운영하는 자들) - 피고 D (원고들과 영상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25년 2월 28일 피고와 스토리 구성, 영상 연출, 동영상 제작에 대한 2건의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1차 계약은 2025년 3월 7일까지 2,700만 원(부가세 별도)에, 2차 계약은 2025년 4월 25일까지 9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체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각 계약에 따라 2025년 3월 11일과 2025년 5월 22일 영상물을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한 구미시청 담당자에게 송부하며 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본 파일과 소스를 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사업체의 공동대표인 F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제작대금 지급 책임이 F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본 파일과 소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일을 완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 외에 사업체의 공동대표인 F도 계약당사자에 포함되고 F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피고에게 제작대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영상 제작대금 39,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9,700,000원에 대해 2025년 4월 1일부터, 9,900,000원에 대해 2025년 5월 23일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년 6월 9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에 따라 영상 제작 업무를 충실히 완료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로는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 완료 시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계약 당사자가 명확한 경우 내부적인 사업 운영 방식이 대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급계약의 이행과 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계약의 정의를 규정하며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계약에 따라 영상물 제작이라는 일을 완성했으므로 피고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원본 파일 및 소스 제공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 당사자인 이상, 공동대표 F의 존재는 피고의 계약상 제작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면 채권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상인 간의 채무에 대해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다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작대금이 원고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원고들의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명의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이 불가분일 경우 채권자 각자가 채무자에게 그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업무의 범위, 완료의 기준, 대금 지급 조건, 그리고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물 제작과 같은 용역 계약에서는 '원본 파일 및 소스 제공 여부'와 같이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사업의 경우에도 대외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내부적인 책임 분담 사유가 외부 계약상의 의무를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작업 완료 시점과 납품 증빙을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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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해당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파산을 신청하면서 파산관재인 보수 지급의 어려움을 겪은 개인 ### 분쟁 상황 개인 A는 파산 선고를 신청하였으나, 파산 절차의 필수적인 요소인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를 감당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파산관재인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파산 신청인이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보수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때, 법원이 해당 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 A에게 파산관재인 보수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신청인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충분한 자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민사소송법 제128조 및 소송구조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제2항에 따라 소송구조 결정을 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원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결정은 주로 민사소송법 제128조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의 요건):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에게 법원이 소송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재판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파산관재인의 보수, 즉 파산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제2항: 이 예규는 소송구조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제22조 제2항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의 근거가 되며, 파산 신청인이 재산 부족 등으로 인해 파산관재인 보수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파산 선고를 신청하려는 개인이 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재정 상태를 심사하여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하며, 소송구조가 결정되면 국가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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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A씨가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대해 소송구조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한 당사자 ### 분쟁 상황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이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법원에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보수 및 송달료 등 기본적인 법률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비용 부담을 경감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자가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 소송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 A씨의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신청인 A씨의 소송구조 신청을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근거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이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의 요건): 이 조항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소송구조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반영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 상태 등을 심사하여 소송구조의 필요성과 신청인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개인 파산이나 면책 신청과 같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소송구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 시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법원에 내야 하는 송달료 등의 부대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신청인의 자산 및 소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신청 시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비용을 즉시 납부하지 않고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