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함량 구간 | ![]() |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방법 | ![]() |
* 다만, 나트륨 함량이 2000mg을 초과하여 8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이 해당하는 구간을 적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별표 2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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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 예시 | ![]()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기타 민사사건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다음의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나트륨 함량 구간 | ![]() |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방법 | ![]() |
* 다만, 나트륨 함량이 2000mg을 초과하여 8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이 해당하는 구간을 적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별표 2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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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 예시 | ![]()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 제16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