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자동판매기 및 전자기기 제조, 도소매 회사인 주식회사 B(피해자 회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은 E라는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이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잔금은 김해시에 위치한 G 오피스텔 매각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피고인은 G 오피스텔의 처분권한이 없었고, E나 F에게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G 오피스텔 매수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이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의 사업 자금이 부족하자, 공모한 관리이사 L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분양을 빙자하여 중도금을 지급받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L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 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과 L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납부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사업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L이었고, 피고인이 L의 행위를 지시하거나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 허가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피고인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약품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는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양측은 계약 당사자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였고, 이 문제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 법원의 증거와 판결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약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자동판매기 및 전자기기 제조, 도소매 회사인 주식회사 B(피해자 회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은 E라는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이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잔금은 김해시에 위치한 G 오피스텔 매각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피고인은 G 오피스텔의 처분권한이 없었고, E나 F에게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G 오피스텔 매수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이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의 사업 자금이 부족하자, 공모한 관리이사 L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분양을 빙자하여 중도금을 지급받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L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 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과 L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납부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사업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L이었고, 피고인이 L의 행위를 지시하거나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 허가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피고인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약품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는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양측은 계약 당사자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였고, 이 문제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 법원의 증거와 판결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약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