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주유소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 오피스텔 매각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속였거나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사(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E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며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연대보증인 - 피해자 주식회사 B: 자동판매기·전자기기 등 제조·도소매 및 석유제품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주유소 부동산의 소유자(매도인) - 주식회사 E: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주유소 부동산의 매수인 회사 - 주식회사 F: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김해시 G 오피스텔 매각대금 관련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주식회사 H: G 오피스텔 97개 호실을 소유한 주식회사 I의 경영권 지분을 양도하는 당사자 - 주식회사 I: 김해시 G 오피스텔 97개 호실을 소유한 회사 - J: 피해자 주식회사 B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 분쟁 상황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소유하고 있던 주유소 부동산의 매수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이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피해자 회사와 매매대금 63억 4천만 원에 이 사건 주유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6억 3천 4백만 원과 중도금 23억 6백만 원은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잔금 34억 원은 김해시 G 오피스텔 매각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G 오피스텔 관련 주식 양수도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G 오피스텔의 경영권이나 처분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G 오피스텔 인수 대금을 지급할 만한 재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 오피스텔 매각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회사를 속여 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계약 당시 G 오피스텔 매수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했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주유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로 계약금 및 중도금과 소유권 이전을 위한 비용을 약정 기간 내에 변제하는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G 오피스텔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제·해지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여 G 오피스텔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피해자 회사 측 계약 담당자 J이 이례적인 매매계약 조건, 담보 제공 서류의 미비점, 이후 G 오피스텔 처분권한 관련 항의 부재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G 오피스텔 처분권한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J이 H이나 I로부터 피고인이 실제로 G 오피스텔 처분권한을 취득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법관이 가질 수 있도록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기망행위), 상대방이 착각에 빠져(착오), 스스로 재물을 주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며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판단 기준: 어떠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 상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해당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때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조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부동산 매매나 사업 관련 계약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계약 상대방의 자금 조달 방식이 불확실하거나 다른 자산의 매각에 의존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권, 처분권한, 담보 설정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에 첨부되는 담보 제공 서류나 확약서가 불완전하거나 서명,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반드시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통상의 거래 방식과 다른 이례적인 계약 조건이 있을 경우 그 배경과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조건의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요 조건의 이행 여부나 중요한 사실 관계를 제3기관이나 공적 기록을 통해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계약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상대방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향후 분쟁 해결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C, ㈜F의 대표이사이며, ㈜C, ㈜F의 관리이사인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오피스텔 및 아파트 분양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과 L이 피해자 D에게 오피스텔 중도금 8,000만 원을 신탁회사에 납부할 것처럼 속여 편취하고, 피해자 I에게는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을 신탁회사에 납부하며 로열층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여 편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F의 대표이사로, 관리이사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망 L: ㈜C, ㈜F의 관리이사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 (2021년 5월 26일 사망). - 피해자 D: 오피스텔 분양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해자 I: 아파트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검사: 피고인 A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C와 ㈜F의 대표이사였고 L은 관리이사였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자 두 사람은 오피스텔 분양 명목으로 돈을 모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7년 7월 28일경 L은 피해자 D에게 오피스텔 중도금 8,000만 원을 신탁회사에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표로 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초순경 L은 피해자 I에게 주상복합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대해 시행사로서 분양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을 신탁회사에 대신 입금해주며 로열층을 시세보다 평당 150만 원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이 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사업 진행 자체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I로부터 2017년 9월 15일 ㈜F 명의 계좌로 7,000만 원, 같은 해 9월 29일 L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오인으로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관리이사 L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L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지시했거나, L의 기망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은 L이며, 피고인 A가 L에게 기망행위를 지시했거나 L의 사기 범행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L의 사기 행위 이후에야 분양약정서를 작성해준 점,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위법한 분양약정서 내용에 피고인이 다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등)이 이 사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한, 제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 시에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본인이 직접적으로 범죄 행위를 지시했거나 그 행위를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같은 회사에 근무했거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공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저지른 사기 행위와 연루되어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본인의 직접적인 가담 여부, 지시 여부, 그리고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통해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약품 대금 1억 2,770만 6,52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약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B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약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한 회사 - 피고 B: 원고로부터 약품 대금을 청구받았으나 약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개인 또는 법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B를 상대로 약품 공급에 대한 대금 1억 2,770만 6,52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자신이 해당 약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약품공급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피고 B가 계약 당사자로서 대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핵심 쟁점 약품공급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피고 B가 약품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약품 대금을 청구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약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B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약품 대금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대금 청구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인용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확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을 때 사용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실질적인 법리는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당사자 확정에 관한 것으로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의 당사자는 그 의사 합치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체결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에 실제 당사자 이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경우 대금 청구나 책임 추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이라도 계약의 핵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즉 메시지 기록 녹음 증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송금 기록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이메일 등의 서류는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오가는 거래에서는 계약의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주유소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 오피스텔 매각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속였거나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사(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E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며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연대보증인 - 피해자 주식회사 B: 자동판매기·전자기기 등 제조·도소매 및 석유제품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주유소 부동산의 소유자(매도인) - 주식회사 E: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주유소 부동산의 매수인 회사 - 주식회사 F: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김해시 G 오피스텔 매각대금 관련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주식회사 H: G 오피스텔 97개 호실을 소유한 주식회사 I의 경영권 지분을 양도하는 당사자 - 주식회사 I: 김해시 G 오피스텔 97개 호실을 소유한 회사 - J: 피해자 주식회사 B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 분쟁 상황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소유하고 있던 주유소 부동산의 매수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이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피해자 회사와 매매대금 63억 4천만 원에 이 사건 주유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6억 3천 4백만 원과 중도금 23억 6백만 원은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잔금 34억 원은 김해시 G 오피스텔 매각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G 오피스텔 관련 주식 양수도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G 오피스텔의 경영권이나 처분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G 오피스텔 인수 대금을 지급할 만한 재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 오피스텔 매각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회사를 속여 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계약 당시 G 오피스텔 매수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했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주유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로 계약금 및 중도금과 소유권 이전을 위한 비용을 약정 기간 내에 변제하는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G 오피스텔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제·해지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여 G 오피스텔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피해자 회사 측 계약 담당자 J이 이례적인 매매계약 조건, 담보 제공 서류의 미비점, 이후 G 오피스텔 처분권한 관련 항의 부재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G 오피스텔 처분권한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J이 H이나 I로부터 피고인이 실제로 G 오피스텔 처분권한을 취득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법관이 가질 수 있도록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기망행위), 상대방이 착각에 빠져(착오), 스스로 재물을 주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며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판단 기준: 어떠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 상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해당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때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조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부동산 매매나 사업 관련 계약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계약 상대방의 자금 조달 방식이 불확실하거나 다른 자산의 매각에 의존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권, 처분권한, 담보 설정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에 첨부되는 담보 제공 서류나 확약서가 불완전하거나 서명,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반드시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통상의 거래 방식과 다른 이례적인 계약 조건이 있을 경우 그 배경과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조건의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요 조건의 이행 여부나 중요한 사실 관계를 제3기관이나 공적 기록을 통해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계약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상대방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향후 분쟁 해결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C, ㈜F의 대표이사이며, ㈜C, ㈜F의 관리이사인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오피스텔 및 아파트 분양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과 L이 피해자 D에게 오피스텔 중도금 8,000만 원을 신탁회사에 납부할 것처럼 속여 편취하고, 피해자 I에게는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을 신탁회사에 납부하며 로열층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여 편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F의 대표이사로, 관리이사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망 L: ㈜C, ㈜F의 관리이사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 (2021년 5월 26일 사망). - 피해자 D: 오피스텔 분양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해자 I: 아파트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검사: 피고인 A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C와 ㈜F의 대표이사였고 L은 관리이사였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자 두 사람은 오피스텔 분양 명목으로 돈을 모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7년 7월 28일경 L은 피해자 D에게 오피스텔 중도금 8,000만 원을 신탁회사에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표로 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초순경 L은 피해자 I에게 주상복합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대해 시행사로서 분양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을 신탁회사에 대신 입금해주며 로열층을 시세보다 평당 150만 원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이 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사업 진행 자체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I로부터 2017년 9월 15일 ㈜F 명의 계좌로 7,000만 원, 같은 해 9월 29일 L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오인으로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관리이사 L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L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지시했거나, L의 기망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은 L이며, 피고인 A가 L에게 기망행위를 지시했거나 L의 사기 범행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L의 사기 행위 이후에야 분양약정서를 작성해준 점,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위법한 분양약정서 내용에 피고인이 다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등)이 이 사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한, 제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 시에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본인이 직접적으로 범죄 행위를 지시했거나 그 행위를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같은 회사에 근무했거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공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저지른 사기 행위와 연루되어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본인의 직접적인 가담 여부, 지시 여부, 그리고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통해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약품 대금 1억 2,770만 6,52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약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B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약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한 회사 - 피고 B: 원고로부터 약품 대금을 청구받았으나 약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개인 또는 법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B를 상대로 약품 공급에 대한 대금 1억 2,770만 6,52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자신이 해당 약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약품공급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피고 B가 계약 당사자로서 대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핵심 쟁점 약품공급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피고 B가 약품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약품 대금을 청구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약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B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약품 대금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대금 청구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인용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확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을 때 사용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실질적인 법리는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당사자 확정에 관한 것으로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의 당사자는 그 의사 합치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체결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에 실제 당사자 이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경우 대금 청구나 책임 추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이라도 계약의 핵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즉 메시지 기록 녹음 증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송금 기록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이메일 등의 서류는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오가는 거래에서는 계약의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