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장 폐쇄 명령 |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 경고 또는 개선 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 명령 |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