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원고 A는 망 O으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아 1999년 12월 7일부터 20년간 피고들 소유의 토지 648㎡를 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 사용했고, 2019년 12월 7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 B, C, D, E은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이고,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했지만, 피고 B이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취득시효 완성 후 취득한 지분 35/133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망 O으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아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하며 사용한 자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반소원고) B, C, D, E: 사건 토지의 공동 소유자들로, 원고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은 J으로부터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추가 지분(35/133)을 증여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분쟁은 경남 산청군 F 대지 873㎡(분할 전 토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망 G가 1913년에 사정받았고, 2000년 5월 22일 G의 공동상속인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상속 지분이 여러 차례 이전되어 피고 B이 56/133 지분을, J이 35/13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피고 C, D, E은 각 18/133, 12/133, 12/133 지분을 소유했습니다. 이 토지 위에 망 O 소유의 주택, 창고, 잠실 건물이 있었는데, 망 O 사망 후 그 자녀인 원고 A가 1999년 12월 7일 위 건물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망 O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토지 중 일부를 건물 부지 등으로 사용했고, 원고가 상속받은 후에도 동일하게 사용하며 점유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점유한 부분은 총 648㎡로, 다른 토지 부분과 돌담·축대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1999년 12월 7일부터 20년간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2019년 12월 7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했으며, 공유자 대표 J이 원고에게 여러 차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과 전보를 보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J으로부터 35/133 지분을 2021년 11월 18일에 증여받아 총 91/13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지분은 원고 주장의 취득시효 완성일 이후에 이전된 것이므로, 원고가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토지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2019년 12월 7일)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시효 완성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에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등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의 범위와 액수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648㎡에 대하여, 피고 B은 56/13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8/13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각 12/133 지분에 관하여 각 2019년 12월 7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 원고 A는 피고 B에게 2,460,176원 및 그 중 91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1,550,176원에 대하여는 2024년 4월 19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3년 11월 15일부터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00,46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 피고 C, D, E의 각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전부 피고 C, D, E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건물 부지 등으로 토지 일부를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피고 B이 취득시효 완성일 이후에 증여받은 지분(35/133)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항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해당 35/133 지분에 한해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과반수 지분(98/13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피고 B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일단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측(이 사건의 피고들)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내용증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타주점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9년 12월 7일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2019년 12월 7일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시효 완성으로 인해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변동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점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일인 2019년 12월 7일 이후인 2021년 11월 18일에 J으로부터 추가 지분(35/133)을 증여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35/133 지분에 대해서는 피고 B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유 토지에서 소수 지분권자의 점유 배제 청구 제한: 공유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중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을 양수한 제3자는, 시효취득자(점유자)가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다면, 그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등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의 35/133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총 98/133)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어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 B은 35/133 지분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 B의 35/133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가 되어 피고 B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해당 지분을 취득한 시점부터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장기간 부동산 점유 시 증거 확보: 타인의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매계약서, 세금 납부 기록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본 판례에서 재산세 납부 여부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았지만, 소유자로서의 행동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확인: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완성됩니다. 점유가 시작된 시점과 그 이후의 점유 형태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변동 주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시효 완성자는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 즉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등 대응의 중요성: 소유자로부터 토지 인도나 건물 철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받았다면, 비록 그 자체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이의 제기 자료가 없었지만, 점유 형태의 변화가 없어 자주점유가 인정되었습니다. 공유 토지의 경우 복잡성 증대: 공유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여러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법적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수 지분권자가 시효취득자에게 건물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유가 적법한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병원 조리실에서 약 8개월에 걸쳐 5차례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며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정신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등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병원 조리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여, 48-49세): 피고인과 같은 병원 조리실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로, 피고인의 반복적인 추행 행위의 피해자입니다. - E: D병원 조리실의 영양계장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부산 금정구 D병원 14층 조리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를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설거지나 음식 준비를 하는 동안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자신의 배, 허벅지, 팔 등을 피해자의 엉덩이나 등, 배 부위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부인하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조현병 진단 이력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 사실 인정 여부와 추행의 고의성, 피고인의 조현병 병력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명령(벌금,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부인 및 심신미약 주장은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고려되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추행을 금지하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경합범)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명해졌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범 예방을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명시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명시된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특별한 사정(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합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질환이 있다고 해서 항상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으며, 대마를 수수하여 흡연한 여러 범죄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으며, 14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 투약, 수수, 제공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한 사람입니다. - B: 피고인 A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공모한 사람입니다. - E: 피고인 A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한 사람입니다. - G: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제공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2년 11월경,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0.06g을 20만 원에 매수하고 서울 동대문구에서 수거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모텔에서 이 필로폰 0.03g을 스스로 투약하고 B에게도 0.03g을 주사해주며 투약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45만 원에 매수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수거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모텔에서 이 필로폰 0.03g을 스스로 투약하고 B에게도 0.03g을 주사해주며 투약했습니다. 2023년 1월 25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건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과 대마잎이 든 담배 4개피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같은 날 22시부터 23시경까지 같은 건물 F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대마를 3회 흡연했습니다. 2023년 1월 26일 00시 40분부터 02시경까지 같은 건물 F호실에서 G에게 필로폰 0.03g을 주사해주고 대마잎이 든 담배를 주었습니다. 같은 날 08시 06분경, 같은 건물 D호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과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비닐지퍼백에 3분의 1 정도 되는 대마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같은 날 17시경 같은 건물 F호실에서 대마를 3회 흡연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중순경, 부산의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인 필로폰과 대마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 투약, 수수, 제공,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145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 및 대마 수수, 흡연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불구속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는 동종 범행을 멈췄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 제공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마의 수수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대마 흡연 행위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로, 유예기간 중 재범이 없을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제공된 마약류 상당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추징금에 대한 가납 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그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마약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받는 행위, 그리고 마약을 보관하는 행위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필로폰과 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취급한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메신저를 통한 거래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거래도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징역형 외에도 보호관찰,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등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원고 A는 망 O으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아 1999년 12월 7일부터 20년간 피고들 소유의 토지 648㎡를 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 사용했고, 2019년 12월 7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 B, C, D, E은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이고,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했지만, 피고 B이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취득시효 완성 후 취득한 지분 35/133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망 O으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아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하며 사용한 자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반소원고) B, C, D, E: 사건 토지의 공동 소유자들로, 원고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은 J으로부터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추가 지분(35/133)을 증여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분쟁은 경남 산청군 F 대지 873㎡(분할 전 토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망 G가 1913년에 사정받았고, 2000년 5월 22일 G의 공동상속인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상속 지분이 여러 차례 이전되어 피고 B이 56/133 지분을, J이 35/13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피고 C, D, E은 각 18/133, 12/133, 12/133 지분을 소유했습니다. 이 토지 위에 망 O 소유의 주택, 창고, 잠실 건물이 있었는데, 망 O 사망 후 그 자녀인 원고 A가 1999년 12월 7일 위 건물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망 O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토지 중 일부를 건물 부지 등으로 사용했고, 원고가 상속받은 후에도 동일하게 사용하며 점유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점유한 부분은 총 648㎡로, 다른 토지 부분과 돌담·축대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1999년 12월 7일부터 20년간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2019년 12월 7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했으며, 공유자 대표 J이 원고에게 여러 차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과 전보를 보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J으로부터 35/133 지분을 2021년 11월 18일에 증여받아 총 91/13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지분은 원고 주장의 취득시효 완성일 이후에 이전된 것이므로, 원고가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토지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2019년 12월 7일)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시효 완성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에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등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의 범위와 액수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648㎡에 대하여, 피고 B은 56/13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8/13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각 12/133 지분에 관하여 각 2019년 12월 7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 원고 A는 피고 B에게 2,460,176원 및 그 중 91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1,550,176원에 대하여는 2024년 4월 19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3년 11월 15일부터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00,46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 피고 C, D, E의 각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전부 피고 C, D, E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건물 부지 등으로 토지 일부를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피고 B이 취득시효 완성일 이후에 증여받은 지분(35/133)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항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해당 35/133 지분에 한해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과반수 지분(98/13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피고 B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일단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측(이 사건의 피고들)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내용증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타주점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9년 12월 7일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2019년 12월 7일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시효 완성으로 인해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변동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점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일인 2019년 12월 7일 이후인 2021년 11월 18일에 J으로부터 추가 지분(35/133)을 증여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35/133 지분에 대해서는 피고 B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유 토지에서 소수 지분권자의 점유 배제 청구 제한: 공유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중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을 양수한 제3자는, 시효취득자(점유자)가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다면, 그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등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의 35/133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총 98/133)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어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 B은 35/133 지분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 B의 35/133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가 되어 피고 B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해당 지분을 취득한 시점부터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장기간 부동산 점유 시 증거 확보: 타인의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매계약서, 세금 납부 기록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본 판례에서 재산세 납부 여부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았지만, 소유자로서의 행동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확인: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완성됩니다. 점유가 시작된 시점과 그 이후의 점유 형태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변동 주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시효 완성자는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 즉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등 대응의 중요성: 소유자로부터 토지 인도나 건물 철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받았다면, 비록 그 자체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이의 제기 자료가 없었지만, 점유 형태의 변화가 없어 자주점유가 인정되었습니다. 공유 토지의 경우 복잡성 증대: 공유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여러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법적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수 지분권자가 시효취득자에게 건물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유가 적법한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병원 조리실에서 약 8개월에 걸쳐 5차례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며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정신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등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병원 조리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여, 48-49세): 피고인과 같은 병원 조리실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로, 피고인의 반복적인 추행 행위의 피해자입니다. - E: D병원 조리실의 영양계장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부산 금정구 D병원 14층 조리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를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설거지나 음식 준비를 하는 동안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자신의 배, 허벅지, 팔 등을 피해자의 엉덩이나 등, 배 부위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부인하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조현병 진단 이력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 사실 인정 여부와 추행의 고의성, 피고인의 조현병 병력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명령(벌금,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부인 및 심신미약 주장은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고려되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추행을 금지하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경합범)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명해졌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범 예방을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명시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명시된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특별한 사정(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합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질환이 있다고 해서 항상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으며, 대마를 수수하여 흡연한 여러 범죄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으며, 14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 투약, 수수, 제공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한 사람입니다. - B: 피고인 A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공모한 사람입니다. - E: 피고인 A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한 사람입니다. - G: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제공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2년 11월경,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0.06g을 20만 원에 매수하고 서울 동대문구에서 수거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모텔에서 이 필로폰 0.03g을 스스로 투약하고 B에게도 0.03g을 주사해주며 투약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45만 원에 매수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수거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모텔에서 이 필로폰 0.03g을 스스로 투약하고 B에게도 0.03g을 주사해주며 투약했습니다. 2023년 1월 25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건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과 대마잎이 든 담배 4개피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같은 날 22시부터 23시경까지 같은 건물 F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대마를 3회 흡연했습니다. 2023년 1월 26일 00시 40분부터 02시경까지 같은 건물 F호실에서 G에게 필로폰 0.03g을 주사해주고 대마잎이 든 담배를 주었습니다. 같은 날 08시 06분경, 같은 건물 D호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과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비닐지퍼백에 3분의 1 정도 되는 대마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같은 날 17시경 같은 건물 F호실에서 대마를 3회 흡연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중순경, 부산의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인 필로폰과 대마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 투약, 수수, 제공,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145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 및 대마 수수, 흡연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불구속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는 동종 범행을 멈췄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 제공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마의 수수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대마 흡연 행위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로, 유예기간 중 재범이 없을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제공된 마약류 상당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추징금에 대한 가납 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그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마약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받는 행위, 그리고 마약을 보관하는 행위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필로폰과 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취급한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메신저를 통한 거래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거래도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징역형 외에도 보호관찰,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등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