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큐브 및 큐브 풀이법 교재 개발 및 공급, 큐브지도사 양성 교육 사업을 운영하던 중, 피고와 영업권, 교보재 공급, 강사 교육 등에 관한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독자적으로 큐브 관련 교재를 제작하고 교육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 후에도 피고가 서울 지역에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법원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다른 사업자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운영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큐브 관련 교재를 공급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가 피고와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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