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는 E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E 명의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E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명의신탁의 무효를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C는 E를 상대로 투자금 1억 8천만 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2014년에 확정받았습니다. 그 후 E는 2021년 8월 10일 F, G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C는 E에 대한 위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2년 3월 15일 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22년 3월 17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F, G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 명의만 E에게 신탁한 것이므로, E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해당 부동산은 원고 A의 실질적인 소유라 주장하며 피고 C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 명의로 강제경매가 진행될 때, 명의신탁자가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채권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채무자 E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에 기초하여 강제경매를 개시한 압류채권자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원고 A는 피고 C에게 E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명의신탁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기반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무효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기초로 그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는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3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나 가압류 채권자도 포함되며, 이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악의) 몰랐는지(선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명의신탁자는 채권을 행사하는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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