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중등 불어 교원 자격증과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기도 내 학교에서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사서교사 부족으로 한시적으로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도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완화했다가, 교육부 지침과 경기도의회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4학년도부터는 사서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만 기간제 사서교사로 임용하고 재임용도 불가하게 변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5학년도 신규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에 응시할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등학교 불어 교과 2급 정교사 및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에서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던 사람 - 피고 경기도: 경기도교육감 E를 대표자로 하여,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자격 기준을 변경하고 원고의 응시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주체 ### 분쟁 상황 경기도교육감은 2018년 말 자신의 공약에 따라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자 했으나 정규직 사서교사 수가 부족하자, 2019년부터 사서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 '유초중등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정사서·준사서)을 동시 소지한 자'(이하 '교원+사서 기간제교사')의 채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원고는 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2019년 5월 29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7일 교육부장관이 전국 교육감들에게 학교도서관 기간제 사서교사 운영에 대한 참고사항을 안내하면서 교원 자격증 중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공무직 사서를 채용할 수 있음에도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은 2022년 7월 25일 공문을 통해 2023년 3월 1일부터는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를 신규 임용하지 않되 기존 임용자는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한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경기도교육감은 2023년 6월 29일 공문을 통해 2024년 3월 1일부터는 교원+사서 기간제교사의 신규 임용뿐만 아니라 재임용도 불가하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2025학년도부터의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전형에 응시할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경기도교육청의 신규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전형에 응시할 법률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변경한 기간제 사서교사 자격 기준이 타당한지, 그리고 원고에게 응시 자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됩니다. 둘째, 원고가 2년 이상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와 예비적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2025학년도부터의 신규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전형에 응시할 지위가 없으며, 원고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기간제 사서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임용될 수 있다는 교육부의 해석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원 제도는 본래 일시적 결원 보충이나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을 위한 것이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어 재임용이나 계약 연장에 대한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경우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채용된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령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별표 2**는 교원의 자격을 규정하며, 특히 사서교사의 자격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교직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 및 제12조 제2항**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또는 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서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역시 사서교사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은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각 교과 전문성을 위한 세분화된 자격 기준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및 제3항**은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 임용에서 우선권이 없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며, 신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이나 계약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주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지만, 법원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며, 그 제도의 취지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 교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기간제 교원 채용은 정규 교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따라서 임용 기간 연장이나 재임용에 대한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정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채용 공고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자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채용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이나 변경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채용된 경우, 정책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특별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무기 계약직 전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G(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G는 원고 A가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불이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약정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G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G가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G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반소피고): 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주식회사 G로부터 커피 원두를 공급받기로 약정했던 회사 - 주식회사 G (피고, 반소원고): 주식회사 A의 가맹점에 커피 원두를 제조하여 납품하던 회사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와 피고 G 사이의 거래 관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둘째, 원고 A의 계약 해지 통보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원고 A의 계약 해지 및 개발비 요구 등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 거절, 불이익 제공,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G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약정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G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G는 원고 A에게 231,146,750원 및 해당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 A는 피고 G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 G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관계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나 개발비 요구 등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상가 건물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가 건물에는 남원시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증축 건물이 약 23.33㎡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남원시로부터 철거 명령과 함께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불법 증축이 건물 면적의 약 1/3에 달하고 철거 및 행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중요한 하자로 판단되어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으로 총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므로 계약 취소가 적법하고, 피고 B는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은 채무불이행에만 적용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원시 C아파트 상가 건물을 매수하려 했던 사람 - 피고 B: 남원시 C아파트 상가 건물을 매도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상가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대상인 상가 건물에는 건축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불법 증축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했던 계약금과 불법 증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매수인이 불법 증축 사실을 모르고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이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계약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9월 21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원고 A의 나머지 2,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불법 증축된 건물의 면적이 전체 상가 건물 면적의 1/3에 달하며, 이로 인해 철거 의무,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건물의 사용, 수익, 처분을 저해하는 법률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매도인(피고 B)이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원고 A)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 A는 불법 증축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이 명백하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른 중요 부분의 착오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받은 계약금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주장한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되므로,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0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이 조항은 의사표시의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상가건물에 불법 증축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수인의 계약 취소 의사표시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2. **민법 제580조 제1항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법 증축된 부분은 상가 건물의 사용, 수익, 처분을 저해하는 법률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위약금 조항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될 뿐,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3. **민법 제575조 제1항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은 매매 목적물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이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제한물권은 아니지만, 불법 증축으로 인한 행정처분 위험 등 법률상 하자가 이와 유사하게 매수인의 계약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방식의 문제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특히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건물의 구조와 사용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를 열람하여 실제 건물과 등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 위반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증축 등 위반 건축물이 확인될 경우, 매매 계약 전에 해당 부분의 처리 방안 (철거, 양성화 가능성 등), 발생할 수 있는 비용, 행정적 책임(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매도인과 명확히 협의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금 반환을 넘어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예: 단순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중등 불어 교원 자격증과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기도 내 학교에서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사서교사 부족으로 한시적으로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도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완화했다가, 교육부 지침과 경기도의회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4학년도부터는 사서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만 기간제 사서교사로 임용하고 재임용도 불가하게 변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5학년도 신규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에 응시할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등학교 불어 교과 2급 정교사 및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에서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던 사람 - 피고 경기도: 경기도교육감 E를 대표자로 하여,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자격 기준을 변경하고 원고의 응시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주체 ### 분쟁 상황 경기도교육감은 2018년 말 자신의 공약에 따라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자 했으나 정규직 사서교사 수가 부족하자, 2019년부터 사서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 '유초중등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정사서·준사서)을 동시 소지한 자'(이하 '교원+사서 기간제교사')의 채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원고는 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2019년 5월 29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7일 교육부장관이 전국 교육감들에게 학교도서관 기간제 사서교사 운영에 대한 참고사항을 안내하면서 교원 자격증 중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공무직 사서를 채용할 수 있음에도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은 2022년 7월 25일 공문을 통해 2023년 3월 1일부터는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를 신규 임용하지 않되 기존 임용자는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한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경기도교육감은 2023년 6월 29일 공문을 통해 2024년 3월 1일부터는 교원+사서 기간제교사의 신규 임용뿐만 아니라 재임용도 불가하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2025학년도부터의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전형에 응시할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경기도교육청의 신규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전형에 응시할 법률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변경한 기간제 사서교사 자격 기준이 타당한지, 그리고 원고에게 응시 자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됩니다. 둘째, 원고가 2년 이상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와 예비적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2025학년도부터의 신규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전형에 응시할 지위가 없으며, 원고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기간제 사서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임용될 수 있다는 교육부의 해석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원 제도는 본래 일시적 결원 보충이나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을 위한 것이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어 재임용이나 계약 연장에 대한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경우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채용된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령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별표 2**는 교원의 자격을 규정하며, 특히 사서교사의 자격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교직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 및 제12조 제2항**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또는 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서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역시 사서교사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은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각 교과 전문성을 위한 세분화된 자격 기준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및 제3항**은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 임용에서 우선권이 없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며, 신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이나 계약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주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지만, 법원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며, 그 제도의 취지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 교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기간제 교원 채용은 정규 교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따라서 임용 기간 연장이나 재임용에 대한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정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채용 공고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자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채용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이나 변경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채용된 경우, 정책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특별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무기 계약직 전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G(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G는 원고 A가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불이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약정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G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G가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G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반소피고): 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주식회사 G로부터 커피 원두를 공급받기로 약정했던 회사 - 주식회사 G (피고, 반소원고): 주식회사 A의 가맹점에 커피 원두를 제조하여 납품하던 회사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와 피고 G 사이의 거래 관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둘째, 원고 A의 계약 해지 통보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원고 A의 계약 해지 및 개발비 요구 등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 거절, 불이익 제공,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G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약정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G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G는 원고 A에게 231,146,750원 및 해당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 A는 피고 G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 G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관계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나 개발비 요구 등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상가 건물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가 건물에는 남원시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증축 건물이 약 23.33㎡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남원시로부터 철거 명령과 함께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불법 증축이 건물 면적의 약 1/3에 달하고 철거 및 행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중요한 하자로 판단되어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으로 총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므로 계약 취소가 적법하고, 피고 B는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은 채무불이행에만 적용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원시 C아파트 상가 건물을 매수하려 했던 사람 - 피고 B: 남원시 C아파트 상가 건물을 매도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상가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대상인 상가 건물에는 건축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불법 증축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했던 계약금과 불법 증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매수인이 불법 증축 사실을 모르고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이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계약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9월 21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원고 A의 나머지 2,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불법 증축된 건물의 면적이 전체 상가 건물 면적의 1/3에 달하며, 이로 인해 철거 의무,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건물의 사용, 수익, 처분을 저해하는 법률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매도인(피고 B)이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원고 A)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 A는 불법 증축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이 명백하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른 중요 부분의 착오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받은 계약금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주장한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되므로,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0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이 조항은 의사표시의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상가건물에 불법 증축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수인의 계약 취소 의사표시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2. **민법 제580조 제1항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법 증축된 부분은 상가 건물의 사용, 수익, 처분을 저해하는 법률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위약금 조항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될 뿐,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3. **민법 제575조 제1항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은 매매 목적물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이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제한물권은 아니지만, 불법 증축으로 인한 행정처분 위험 등 법률상 하자가 이와 유사하게 매수인의 계약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방식의 문제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특히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건물의 구조와 사용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를 열람하여 실제 건물과 등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 위반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증축 등 위반 건축물이 확인될 경우, 매매 계약 전에 해당 부분의 처리 방안 (철거, 양성화 가능성 등), 발생할 수 있는 비용, 행정적 책임(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매도인과 명확히 협의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금 반환을 넘어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예: 단순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