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원고와 피고 B은 공동으로 상품 판매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법인인 피고 C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동업 관계에 불화가 생겨 2019년 6월 30일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C 설립 이후 노무를 제공했으나 보수를 받지 못했으므로 부당이득금 37,204,813원과 법정이자 587,794원을 반환하고, 노무 대가 지급 거부 및 형사고소로 인한 불법행위 위자료 5,000,000원을 포함한 총 42,792,6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노무 제공이 동업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C를 공동으로 운영했던 당사자로, 노무 제공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불법행위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동업자로, 원고의 노무 제공이 동업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 A와 피고 B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법인으로, 원고 A가 노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대상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와 일본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확장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동업자 간 불화가 시작되어 2019년 6월 30일 동업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C가 설립된 2018년 6월 15일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노무를 제공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으며, 이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정당한 노무 대가 지급을 거절하고 원고를 형사고소까지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노무 제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 제공이 동업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상의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1.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노무를 제공했지만, 그 노무 제공이 동업계약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노무 제공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별도의 보수 약정이 없는 한 동업을 통한 이익 배분을 기대하는 것이지, 노무 자체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B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진정했으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노무 대가 지급을 거절하고 형사고소까지 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미지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본인이 동업 계약 기간 중 강제추행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동업 계약 종료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의 형사고소가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가해 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동업 계약 시에는 사업의 목적, 각자의 역할과 책임, 출자 비율, 이익 분배 방식, 그리고 특히 동업 관계 종료 시의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관계에서 제공되는 노무는 일반적으로 동업 계약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근로 제공'으로 인정받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과 근로계약은 법률적 성격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떤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가 종료될 때는 상호 합의 하에 정산 절차를 밟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화로 인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등의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해당 고소의 정당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동업자 중 한 명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 동업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본 사건과 같이 본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원고들은 부산 사상구 토지가 학교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애견호텔 사업이 중단된 데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심에서 피고를 부산광역시교육감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토지보상금 중 이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차액 24,868,500원과 애견호텔 사업을 위한 측량비 및 건축물 설계 계약금 5,378,500원을 추가 손실보상금으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247,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다른 사업 중단 관련 비용 및 토지 매수 부대비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부산 사상구 E 임야의 소유자이자 해당 토지에서 애견호텔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들 - 피고 부산광역시: C학교 이전 교사신축공사 사업의 시행자 ### 분쟁 상황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C학교 이전 교사신축공사를 위해 원고들 소유의 토지가 사업 부지로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토지에서 애견호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측량, 설계 계약 체결, 건축허가 민원 제기 등 기초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토지 수용으로 인해 애견호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에 대한 적정성과 공익사업으로 인해 중단된 애견호텔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인정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30,2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2년 10월 6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90%, 피고가 1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토지 감정 평가에 있어 이 법원 감정인의 결과가 토지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하여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금액과의 차액 각 24,868,500원을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애견호텔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으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측량비 757,000원과 건축물 설계 계약금 10,000,000원(총 10,757,000원 중 원고들 각 1/2인 5,378,500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다른 기투자비용(계약해지 위약금, 폐기물 처리비 등)과 토지 매수 부대비용(취득세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토지 관련 손실보상금 24,868,500원과 사업 중지 관련 손실보상금 5,378,500원을 합한 각 30,247,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14조 (피고 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며(제4항),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아 제1심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제5항). 본 사안에서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피고를 부산광역시교육감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는 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사업 폐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 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된 법정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을 인허가비용, 각종 부담금, 수수료, 설계비, 측량비 등 사업 인허가를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 **손실보상금 증감 소송에서의 감정평가 판단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고 개별요인 비교에서만 차이가 나는 경우, 법원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재량으로 어느 감정평가를 채택하여 정당 보상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인해 추진 중이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법정수수료 등은 건축허가를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인허가비용, 각종 부담금, 수수료, 설계비, 측량비 등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토지 매수 부대비용이나 사업 준비를 위한 일반적인 투자 비용은 보상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 비용을 증빙할 때는 해당 비용이 인허가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보상금의 경우, 법원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감정평가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변 실거래 사례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수용 대상 토지와 비교 가능한 토지의 사례를 선정하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 여러 요인을 비교하여 감정평가의 오류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와 선박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으로 부산항만공사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낙찰금액의 1.2%인 1억 8백 7십 2만 원을 용역비로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추가 계약에 대한 예약채무 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면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예약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추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된 비용 864,393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백 8십 5만 5천 6백 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라는 상호로 산업디자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고와 선박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 결과물을 제공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선박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부산항만공사 C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원고에게 선박 디자인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부산항만공사의 'C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선박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선박 디자인으로 입찰에 응하여 90억 6천만 원에 사업을 수주했으나, 이후 발주처와의 협상 과정에서 디자인을 수정하여 최종 선박디자인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사업을 낙찰받았으므로 낙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108,720,000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조항이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예약의 계약관계를 정한 것이며,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원고가 본 계약 체결과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지출을 면하게 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낙찰 시 원고와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의무(예약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만약 예약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원고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인 비용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7,855,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2월 9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낙찰 시 원고와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의무(예약채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청구액인 1억 8백 7십 2만 원에서 원고가 지출을 면하게 된 비용 864,393원이 공제된 1억 7백 8십 5만 5천 6백 7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는 예약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예약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을 경우 원고와 낙찰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하는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약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11다41659 판결)에 따르면, 예약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로 인해 본계약이 체결 및 이행되지 못하여 상대방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상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예약채무 불이행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및 공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본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받는 사람이 본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인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낙찰 이후 스스로 디자인 작업을 마무리하여 최종 선박디자인을 완성하였고, 원고가 추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된 디자이너 노임 상당액 864,393원이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추가 용역계약 체결이라는 예약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이며 본 판결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성공 조건부 보상이나 추가 업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예약 계약의 경우, 본 계약 체결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불이행되었더라도 자신이 면하게 된 직간접적인 비용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비용 내역을 잘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계약에서 초기 디자인 작업의 대가가 시장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경우, 추후 사업 성공 시의 보상 조건 등을 반드시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원고와 피고 B은 공동으로 상품 판매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법인인 피고 C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동업 관계에 불화가 생겨 2019년 6월 30일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C 설립 이후 노무를 제공했으나 보수를 받지 못했으므로 부당이득금 37,204,813원과 법정이자 587,794원을 반환하고, 노무 대가 지급 거부 및 형사고소로 인한 불법행위 위자료 5,000,000원을 포함한 총 42,792,6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노무 제공이 동업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C를 공동으로 운영했던 당사자로, 노무 제공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불법행위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동업자로, 원고의 노무 제공이 동업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 A와 피고 B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법인으로, 원고 A가 노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대상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와 일본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확장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동업자 간 불화가 시작되어 2019년 6월 30일 동업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C가 설립된 2018년 6월 15일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노무를 제공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으며, 이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정당한 노무 대가 지급을 거절하고 원고를 형사고소까지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노무 제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 제공이 동업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상의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1.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노무를 제공했지만, 그 노무 제공이 동업계약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노무 제공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별도의 보수 약정이 없는 한 동업을 통한 이익 배분을 기대하는 것이지, 노무 자체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B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진정했으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노무 대가 지급을 거절하고 형사고소까지 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미지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본인이 동업 계약 기간 중 강제추행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동업 계약 종료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의 형사고소가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가해 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동업 계약 시에는 사업의 목적, 각자의 역할과 책임, 출자 비율, 이익 분배 방식, 그리고 특히 동업 관계 종료 시의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관계에서 제공되는 노무는 일반적으로 동업 계약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근로 제공'으로 인정받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과 근로계약은 법률적 성격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떤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가 종료될 때는 상호 합의 하에 정산 절차를 밟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화로 인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등의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해당 고소의 정당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동업자 중 한 명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 동업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본 사건과 같이 본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원고들은 부산 사상구 토지가 학교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애견호텔 사업이 중단된 데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심에서 피고를 부산광역시교육감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토지보상금 중 이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차액 24,868,500원과 애견호텔 사업을 위한 측량비 및 건축물 설계 계약금 5,378,500원을 추가 손실보상금으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247,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다른 사업 중단 관련 비용 및 토지 매수 부대비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부산 사상구 E 임야의 소유자이자 해당 토지에서 애견호텔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들 - 피고 부산광역시: C학교 이전 교사신축공사 사업의 시행자 ### 분쟁 상황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C학교 이전 교사신축공사를 위해 원고들 소유의 토지가 사업 부지로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토지에서 애견호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측량, 설계 계약 체결, 건축허가 민원 제기 등 기초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토지 수용으로 인해 애견호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에 대한 적정성과 공익사업으로 인해 중단된 애견호텔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인정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30,2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2년 10월 6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90%, 피고가 1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토지 감정 평가에 있어 이 법원 감정인의 결과가 토지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하여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금액과의 차액 각 24,868,500원을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애견호텔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으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측량비 757,000원과 건축물 설계 계약금 10,000,000원(총 10,757,000원 중 원고들 각 1/2인 5,378,500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다른 기투자비용(계약해지 위약금, 폐기물 처리비 등)과 토지 매수 부대비용(취득세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토지 관련 손실보상금 24,868,500원과 사업 중지 관련 손실보상금 5,378,500원을 합한 각 30,247,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14조 (피고 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며(제4항),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아 제1심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제5항). 본 사안에서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피고를 부산광역시교육감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는 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사업 폐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 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된 법정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을 인허가비용, 각종 부담금, 수수료, 설계비, 측량비 등 사업 인허가를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 **손실보상금 증감 소송에서의 감정평가 판단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고 개별요인 비교에서만 차이가 나는 경우, 법원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재량으로 어느 감정평가를 채택하여 정당 보상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인해 추진 중이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법정수수료 등은 건축허가를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인허가비용, 각종 부담금, 수수료, 설계비, 측량비 등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토지 매수 부대비용이나 사업 준비를 위한 일반적인 투자 비용은 보상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 비용을 증빙할 때는 해당 비용이 인허가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보상금의 경우, 법원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감정평가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변 실거래 사례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수용 대상 토지와 비교 가능한 토지의 사례를 선정하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 여러 요인을 비교하여 감정평가의 오류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와 선박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으로 부산항만공사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낙찰금액의 1.2%인 1억 8백 7십 2만 원을 용역비로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추가 계약에 대한 예약채무 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면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예약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추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된 비용 864,393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백 8십 5만 5천 6백 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라는 상호로 산업디자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고와 선박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 결과물을 제공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선박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부산항만공사 C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원고에게 선박 디자인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부산항만공사의 'C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선박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선박 디자인으로 입찰에 응하여 90억 6천만 원에 사업을 수주했으나, 이후 발주처와의 협상 과정에서 디자인을 수정하여 최종 선박디자인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사업을 낙찰받았으므로 낙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108,720,000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조항이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예약의 계약관계를 정한 것이며,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원고가 본 계약 체결과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지출을 면하게 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낙찰 시 원고와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의무(예약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만약 예약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원고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인 비용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7,855,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2월 9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낙찰 시 원고와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의무(예약채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청구액인 1억 8백 7십 2만 원에서 원고가 지출을 면하게 된 비용 864,393원이 공제된 1억 7백 8십 5만 5천 6백 7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는 예약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예약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을 경우 원고와 낙찰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하는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약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11다41659 판결)에 따르면, 예약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로 인해 본계약이 체결 및 이행되지 못하여 상대방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상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예약채무 불이행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및 공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본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받는 사람이 본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인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낙찰 이후 스스로 디자인 작업을 마무리하여 최종 선박디자인을 완성하였고, 원고가 추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된 디자이너 노임 상당액 864,393원이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추가 용역계약 체결이라는 예약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이며 본 판결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성공 조건부 보상이나 추가 업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예약 계약의 경우, 본 계약 체결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불이행되었더라도 자신이 면하게 된 직간접적인 비용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비용 내역을 잘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계약에서 초기 디자인 작업의 대가가 시장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경우, 추후 사업 성공 시의 보상 조건 등을 반드시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