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D의 사망 후 그의 부동산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D의 남편인 피고와 모친인 E는 D의 사망 이후 각각 3/5, 2/5 지분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E가 사망한 후, 그녀의 딸들인 원고와 선정자 C는 각각 4/25, 6/25 지분을 유증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D가 생전에 녹음으로 남긴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원고와 선정자 C에게 유증하고자 했으나, E와 선정자 C가 유언 녹음 파일을 파기하거나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E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민법에 따라 부동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부동산의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한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D의 유언이 적법하게 성립했다거나 E가 유언 녹음 파일을 파기하거나 은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