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망 D가 사망하자 남편 B와 모친 E에게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 모친 E 사망 후 E의 지분을 유증받은 A와 C가 남편 B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이 어렵다고 보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각 지분 비율대로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망 D가 녹음 유언을 남겼고 E이 이를 파기 또는 은닉했으므로 E이 상속결격자라며 E의 상속과 그에 따른 A, C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적법한 유언 성립이나 파기 또는 은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망 D가 사망한 후 그녀의 재산인 부동산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망 D 사망 후 부동산은 남편인 피고 B와 모친 E에게 각각 3/5과 2/5 지분으로 상속되었습니다. 이후 모친 E이 2020년 9월 25일 사망하면서 E의 지분(2/5)은 딸들인 원고 A와 선정자 C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와 원고 A, 선정자 C는 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민법에 따라 이 공유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했고, 피고 B는 이에 대해 망 D가 2016년 2월 5일 사망 전 녹음으로 유언을 남겼으며, 모친 E이 이 유언 파일을 파기 또는 은닉했으므로 E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E의 상속 및 그에 따른 A와 C의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A에게 4/25, 선정자 C에게 6/25, 피고 B에게 3/5의 비율로 분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A, 선정자 C, 피고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물이며,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피고 B가 망 D의 녹음 유언과 관련하여 망 E의 상속결격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에서 정한 적법한 녹음 유언이 성립했다고 보거나 망 E이 유언 파일을 파기 또는 은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