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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여러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총 2억 7,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C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 - 피해자 A: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총 2억 7,000만 원을 변제했음에도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으나,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고,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는 있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사람 - 피해자 주식회사 G: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피해 법인 - 피해자 E, H: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속여서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피해 변제 노력과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억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항소심 진행 중 추가로 1억 7,000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7,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C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피해자 D 및 주식회사 G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A의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미회복 상태이며, 피해자 E, H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A가 엄벌을 탄원하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기죄의 기본이 되는 조문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거나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형의 선고 방식을 규정하며, 특히 제1항 제2호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여러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을 가중하여 적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경합범인 때에는 그 확정된 죄를 처벌한 때와 비교하여 그 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이전 범죄와 새로운 범죄를 함께 고려하여 형을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50조 (형의 가중 감경)**​: 경합범의 경우 형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판결로써 하여야 하며, 판결로써 다시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을 내릴 때의 절차를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새로운 형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사기죄는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많을수록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가능한 한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진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거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감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범죄 전력,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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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공동상해 및 강요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강요 혐의로 재판을 받고 항소한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와 원심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잔혹한 폭행 및 강요를 당한 사람 - 원심 공동피고인 F: 피고인 A와 함께 공동상해 범행에 연루되어 원심에서 함께 재판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매우 심하고 잔혹한 공동상해를 가하고 이후 강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피고인의 폭행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F과 합의금 축소, 피해자 스토킹 맞고소 방안 논의, 피해자 부모 조롱, '피해자가 멘탈이 뭉개져서 자살만 안하면 된다'는 식의 대화 등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및 강요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 제51조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양형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내용, 피해자의 중대한 피해, 범행 후 피고인의 비난받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1조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지 못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셋째,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1심의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판결은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첫째, 폭행이나 강요와 같은 범죄의 경우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가해자의 범행 후 태도, 즉 반성하는지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 A처럼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의 행동은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수행 일시,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항소심에서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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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B 병원 앞에서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스피커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약 50분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소란행위)으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시위는 적법했고 스피커 음량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유지했으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소음 정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1인 시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음 기준보다 더 엄격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인 사람 - 피해자 (B 병원): 피고인 A의 시위로 인해 업무방해 피해를 입은 병원 운영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 병원의 주 출입문 또는 병원 앞 도로에 플래카드('피해신고 접수', 'F')를 설치하고 약 50분간 스피커를 통해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피부과 원장 F로부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피부과 원장 F, 피해자 가족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나오세요.”라는 내용의 방송을 반복했습니다. 이 시위는 실제로는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 B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건의 건물 불법점유에 대한 명도보상금 7억 원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병원 진료와는 무관하게 피해자를 압박하여 금원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의료진과 고객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진료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병원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소음으로 인해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플래카드 설치 및 스피커 방송 행위가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시위 중 발생한 소음이 경범죄처벌법상 '지나치게 크게 내는 소리'에 해당하여 소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1인 시위의 소음 규제에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기준보다 경범죄처벌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원 앞 시위 행위가 병원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고객들이 진료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게 만드는 등 병원 업무에 상당한 방해가 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시위 내용이 병원의 의료행위와 무관한 별건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는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소음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지 않아 소음이 '지나치게 큰 소리'였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1인 시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음 기준보다 더 엄격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력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 유형적, 무형적 수단을 모두 포함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물적 상태를 조성하여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가 초래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며, 단순히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과 무관한 내용을 플래카드와 스피커로 반복 방송하여 병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고객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를 병원 운영에 대한 위력으로 판단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이 법은 악기, 라디오,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 제2조(남용금지)**​는 법 적용 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시위가 다소 소음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당시 소음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큰 소리'였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서는 집회나 시위 시 확성기 사용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에 대해 주간 등가소음도 75dB 이하, 최고소음도 95dB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1인 시위'에 해당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신고 대상은 아니었더라도, 위 법령에서 정한 소음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2조의 남용금지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시위의 목적과 내용:** 시위의 내용이 시위 대상의 주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해당 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병원과 같이 신뢰도가 중요한 기관에 대한 의료사고 오인 시위는 업무방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1인 시위'의 범위:**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위의 동기, 목적, 방법,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방해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소음 기준:**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에서는 주간 등가소음도 75dB 이하, 최고소음도 95dB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1인 시위의 경우에도 이 기준을 참고하여 소음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소음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당시 소음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거나, 시위 현장의 영상 기록 등을 확보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적 기준을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당한 절차의 활용:** 개인적인 분쟁이나 피해보상 요구 등은 민사소송 등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적인 시위 행위를 통해 압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여러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총 2억 7,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C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 - 피해자 A: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총 2억 7,000만 원을 변제했음에도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으나,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고,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는 있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사람 - 피해자 주식회사 G: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피해 법인 - 피해자 E, H: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속여서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피해 변제 노력과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억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항소심 진행 중 추가로 1억 7,000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7,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C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피해자 D 및 주식회사 G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A의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미회복 상태이며, 피해자 E, H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A가 엄벌을 탄원하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기죄의 기본이 되는 조문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거나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형의 선고 방식을 규정하며, 특히 제1항 제2호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여러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을 가중하여 적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경합범인 때에는 그 확정된 죄를 처벌한 때와 비교하여 그 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이전 범죄와 새로운 범죄를 함께 고려하여 형을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50조 (형의 가중 감경)**​: 경합범의 경우 형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판결로써 하여야 하며, 판결로써 다시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을 내릴 때의 절차를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새로운 형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사기죄는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많을수록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가능한 한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진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거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감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범죄 전력,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공동상해 및 강요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강요 혐의로 재판을 받고 항소한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와 원심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잔혹한 폭행 및 강요를 당한 사람 - 원심 공동피고인 F: 피고인 A와 함께 공동상해 범행에 연루되어 원심에서 함께 재판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매우 심하고 잔혹한 공동상해를 가하고 이후 강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피고인의 폭행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F과 합의금 축소, 피해자 스토킹 맞고소 방안 논의, 피해자 부모 조롱, '피해자가 멘탈이 뭉개져서 자살만 안하면 된다'는 식의 대화 등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및 강요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 제51조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양형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내용, 피해자의 중대한 피해, 범행 후 피고인의 비난받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1조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지 못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셋째,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1심의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판결은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첫째, 폭행이나 강요와 같은 범죄의 경우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가해자의 범행 후 태도, 즉 반성하는지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 A처럼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의 행동은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수행 일시,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항소심에서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B 병원 앞에서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스피커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약 50분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소란행위)으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시위는 적법했고 스피커 음량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유지했으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소음 정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1인 시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음 기준보다 더 엄격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인 사람 - 피해자 (B 병원): 피고인 A의 시위로 인해 업무방해 피해를 입은 병원 운영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 병원의 주 출입문 또는 병원 앞 도로에 플래카드('피해신고 접수', 'F')를 설치하고 약 50분간 스피커를 통해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피부과 원장 F로부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피부과 원장 F, 피해자 가족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나오세요.”라는 내용의 방송을 반복했습니다. 이 시위는 실제로는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 B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건의 건물 불법점유에 대한 명도보상금 7억 원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병원 진료와는 무관하게 피해자를 압박하여 금원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의료진과 고객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진료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병원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소음으로 인해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플래카드 설치 및 스피커 방송 행위가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시위 중 발생한 소음이 경범죄처벌법상 '지나치게 크게 내는 소리'에 해당하여 소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1인 시위의 소음 규제에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기준보다 경범죄처벌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원 앞 시위 행위가 병원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고객들이 진료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게 만드는 등 병원 업무에 상당한 방해가 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시위 내용이 병원의 의료행위와 무관한 별건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는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소음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지 않아 소음이 '지나치게 큰 소리'였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1인 시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음 기준보다 더 엄격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력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 유형적, 무형적 수단을 모두 포함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물적 상태를 조성하여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가 초래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며, 단순히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과 무관한 내용을 플래카드와 스피커로 반복 방송하여 병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고객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를 병원 운영에 대한 위력으로 판단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이 법은 악기, 라디오,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 제2조(남용금지)**​는 법 적용 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시위가 다소 소음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당시 소음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큰 소리'였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서는 집회나 시위 시 확성기 사용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에 대해 주간 등가소음도 75dB 이하, 최고소음도 95dB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1인 시위'에 해당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신고 대상은 아니었더라도, 위 법령에서 정한 소음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2조의 남용금지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시위의 목적과 내용:** 시위의 내용이 시위 대상의 주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해당 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병원과 같이 신뢰도가 중요한 기관에 대한 의료사고 오인 시위는 업무방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1인 시위'의 범위:**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위의 동기, 목적, 방법,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방해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소음 기준:**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에서는 주간 등가소음도 75dB 이하, 최고소음도 95dB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1인 시위의 경우에도 이 기준을 참고하여 소음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소음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당시 소음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거나, 시위 현장의 영상 기록 등을 확보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적 기준을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당한 절차의 활용:** 개인적인 분쟁이나 피해보상 요구 등은 민사소송 등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적인 시위 행위를 통해 압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