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고인이 된 A씨가 생전 타인에게 매수한 부동산을 딸 E씨 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A씨의 다른 자녀들(B, C, D)이 딸 E씨와 매도인 측 상속인들(F 등 5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의 자녀들은 E씨 명의의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전 소유자 상속인들을 거쳐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씨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무효 등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A씨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 1/5 지분에 대한 청구는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망 A씨는 2004년 9월경 배우자의 친형인 망 M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200만 원에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M씨는 2007년 7월 26일 A씨의 딸인 피고 E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A씨는 사망 전인 2020년 12월 22일 '명의만 E에게 했다'는 취지의 유언증서를 작성했습니다. A씨가 2021년 3월 28일 사망하자, A씨의 자녀들(원고 B, C, D)은 E씨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E씨와 M씨의 상속인들(피고 F 등 5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씨는 부동산을 A씨로부터 매수했거나 M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E씨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고인 A씨의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어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A씨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전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A씨의 유언증서 내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A씨의 다른 자녀들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 E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며, 명의신탁에 따른 무효 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E씨와 피고 F 등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A씨 사망으로 E씨가 상속받게 된 지분은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이 조항은 명의신탁 약정(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약속)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그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로 규정합니다. 다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상대방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E씨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무효 등기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E씨가 증여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농지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 점, 명의신탁 약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이 조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등기가 되어 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10년 후에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 E씨가 별도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에, 이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매수자 명의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유권을 인정받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령 가족 간의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재산세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부동산을 실제 점유, 사용하며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자의 의사로 관리해온 것으로 간주되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유언을 통해 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을 정확히 갖춰야 하며, 모호한 표현보다는 명확하게 재산의 귀속 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대전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