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이 A가 생전에 매수했으나 명의신탁을 통해 딸 E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A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후 딸 E에게 명의만 신탁했고,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라 주장합니다. 따라서 E는 A의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 1/5 지분을 이전해야 하며, E가 상속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E는 해당 부동산을 A로부터 매수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명의신탁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E가 증여세를 납부하고 재산세를 지불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 그리고 A가 생전에 유언증서를 작성했으나 이것만으로 명의신탁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가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관리했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E에 대한 청구와 E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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