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심을 다하는 참된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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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가 피고 B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 B가 원고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기획부동산을 속여 팔아 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명의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자신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자신을 기망하여 부동산 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가 자신의 명의로 매수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었으며, 원고의 예금을 임의 인출하거나 원고를 기망했다는 주장을 부인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서울 도봉구 C 임야, 경기도 오산시 D 임야, 세종특별자치시 E 임야의 공유지분을 피고 B 명의로 2019년 5월경 매수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 83,721,000원을 인출했거나,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기획부동산을 실제 가치가 큰 것처럼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주장하는 피고 B의 예금 임의 인출 또는 부동산 사기 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즉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예금 임의 인출 또는 기망 행위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피고가 예금 인출에 대해 이미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고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예금을 임의 인출하거나 기획부동산 사기를 통해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민사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각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예금 임의 인출이나 기망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의 명확화**: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대규모 금전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 송금 내역 보관,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계좌에서 돈이 오고 갈 경우에는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주의사항**: 기획부동산 등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한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실제 가치, 개발 계획, 토지 이용 규제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불법행위 주장 시 증거 확보의 중요성**: 사기나 절도와 같은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법원에서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메시지, 계약서,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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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A 중대원은 직속상관들을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자, 해당 고소 사건 기록 일체(개인 인적사항 제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육군검찰단장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이에 A는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가 구하는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육군 제3군단 13항공단 501항공대대 B중대의 중대원으로, 자신의 직속상관들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육군검찰단장: 원고 A의 직속상관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후,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일부를 비공개 처분한 기관의 장입니다. - 피고소인들 (C, D, E): 원고 A의 직속상관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등의 혐의로 원고에게 고소당했으나, 육군 군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직속상관인 C, D, E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육군 군검사는 2022년 11월 18일 이들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2022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에게 고소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목록 및 기록 일체(개인 인적사항 제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육군검찰단장은 2022년 12월 15일 고소장 등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 기록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육군검찰단장이 원고의 고소 사건 기록 중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이 정보공개법상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당초 비공개 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육군검찰단장이 2022년 12월 15일 원고에게 내린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개인의 권리구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대 행정업무 관리체계의 면담기록 중 작성자 정보는 직무 수행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원고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원고에게 공개해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소인들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압수수색 관련 자료 역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하려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사유는 당초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됩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 자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 내용도 이러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할 때,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구체적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제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라는 비공개 사유는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사유 추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하는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특정하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인이나 피해자로서 사건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 기록에 대한 알 권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사유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를 내세울 때, 단순한 개인 정보 포함 여부를 넘어 정보 공개로 인해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이 기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려 할 경우, 법원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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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가 피고 B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 B가 원고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기획부동산을 속여 팔아 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명의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자신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자신을 기망하여 부동산 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가 자신의 명의로 매수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었으며, 원고의 예금을 임의 인출하거나 원고를 기망했다는 주장을 부인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서울 도봉구 C 임야, 경기도 오산시 D 임야, 세종특별자치시 E 임야의 공유지분을 피고 B 명의로 2019년 5월경 매수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 83,721,000원을 인출했거나,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기획부동산을 실제 가치가 큰 것처럼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주장하는 피고 B의 예금 임의 인출 또는 부동산 사기 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즉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예금 임의 인출 또는 기망 행위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피고가 예금 인출에 대해 이미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고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예금을 임의 인출하거나 기획부동산 사기를 통해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민사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각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예금 임의 인출이나 기망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의 명확화**: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대규모 금전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 송금 내역 보관,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계좌에서 돈이 오고 갈 경우에는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주의사항**: 기획부동산 등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한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실제 가치, 개발 계획, 토지 이용 규제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불법행위 주장 시 증거 확보의 중요성**: 사기나 절도와 같은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법원에서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메시지, 계약서,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육군 A 중대원은 직속상관들을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자, 해당 고소 사건 기록 일체(개인 인적사항 제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육군검찰단장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이에 A는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가 구하는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육군 제3군단 13항공단 501항공대대 B중대의 중대원으로, 자신의 직속상관들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육군검찰단장: 원고 A의 직속상관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후,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일부를 비공개 처분한 기관의 장입니다. - 피고소인들 (C, D, E): 원고 A의 직속상관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등의 혐의로 원고에게 고소당했으나, 육군 군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직속상관인 C, D, E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육군 군검사는 2022년 11월 18일 이들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2022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에게 고소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목록 및 기록 일체(개인 인적사항 제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육군검찰단장은 2022년 12월 15일 고소장 등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 기록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육군검찰단장이 원고의 고소 사건 기록 중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이 정보공개법상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당초 비공개 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육군검찰단장이 2022년 12월 15일 원고에게 내린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개인의 권리구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대 행정업무 관리체계의 면담기록 중 작성자 정보는 직무 수행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원고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원고에게 공개해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소인들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압수수색 관련 자료 역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하려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사유는 당초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됩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 자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 내용도 이러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할 때,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구체적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제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라는 비공개 사유는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사유 추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하는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특정하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인이나 피해자로서 사건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 기록에 대한 알 권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사유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를 내세울 때, 단순한 개인 정보 포함 여부를 넘어 정보 공개로 인해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이 기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려 할 경우, 법원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