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O 주식회사가 수급인으로 있는 Y항 인근 P 공사 중 자켓 설치공사를 A 주식회사(원고)에 하도급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작업용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바지선을 임대했고, 이 바지선이 정박 중이던 상태에서 피고 B의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선에 탑승했던 승객들과 선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용선계약에 따라 바지선의 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바지선에 설치된 등화가 충분히 밝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바지선을 실질적으로 관리했고, 안전한 정박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용선계약이 정기용선계약이 아닌 선체용선계약에 해당하며, 원고가 바지선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바지선에 설치된 등화가 해사안전법상의 기준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피고 B가 바지선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과실비율은 원고 10%, 피고 B 90%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각 인정된 손해배상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제1심 판결이 이와 다르게 결정된 부분은 부당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
광주고등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