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추구하는 변호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4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6억 5천만원 상당의 대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 주식회사 B가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소송 도중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B는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소송 취하에 동의를 필요로 하는 '본안에 관한 응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취하가 유효하며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대여금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대여금 지급 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을 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6억 5,49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 주식회사 B는 2023년 10월 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 절차로 이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주식회사 A는 2023년 12월 22일 소취하서를 제출했지만, 피고 주식회사 B는 2024년 1월 8일 소취하에 부동의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소취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본안에 관한 응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해 단순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가 필요한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서는 피고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며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2023년 12월 22일에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송 종료 이후 발생한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려 했을 때, 피고 주식회사 B가 이에 부동의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는 본안에 대한 응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보아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의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이나 변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독촉절차를 배제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보았으며,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3항, 제4항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상대방에게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297 판결)가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이의 사유가 소송이행 후 당연히 소송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변론기일에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본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이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취하가 피고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소송을 제기한 후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만 한 것은 본안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소송 절차로 이행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절차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청구 기각 사유나 반박 내용 등을 기재했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내용만 있었기에 피고의 동의 없이도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고 싶을 때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피고가 소송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사주였던 망인 A는 자신의 친구와 조카들에게 명의신탁했던 회사 주식들을 딸, 사위, 외손자, 외손녀인 피고들에게 명의개서하였습니다. 망인 사망 후, 그의 배우자인 원고 M은 이 주식들이 명의신탁된 것이거나 서면 없는 증여이므로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주주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주식의 명의개서가 완료되어 이미 증여가 이행되었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M): 망인 A의 두 번째 배우자이자 재산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망인 사망 후 소송을 수계하여 피고들에게 주주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망인(A):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사주이자 대표이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망인 A의 장녀이자 피고 C의 배우자, 피고 D, E의 어머니.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명의인 중 한 명입니다. - 피고 C: 망인 A의 사위이자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D, E의 아버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명의인 중 한 명입니다. - 피고 D: 망인 A의 외손자이자 피고 B, C의 아들.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명의인 중 한 명으로, 망인과 갈등이 있었으며, 망인을 횡령으로 고소했으나 본인도 문서 위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 E: 망인 A의 외손녀이자 피고 B, C의 딸.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명의인 중 한 명입니다. - G: 망인 A의 차녀이자 피고 B의 동생. 망인 사망 후 소송을 수계했으나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했습니다. - 주식회사 F: 윤활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망인 A가 실질적 사주였으나 현재는 사실상 휴면회사입니다. - 명의수탁자 (K, I, H, J): 망인 A의 친구들과 조카로, 망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던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경영해 온 망인 A는 자신의 친구와 조카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회사 주식들을 1992년부터 2000년경까지 자신의 딸, 사위, 외손자, 외손녀인 피고들 앞으로 명의개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대금은 지급하지 않거나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망인은 피고들 중 외손자인 피고 D와 2018년 말부터 2019년경에 걸쳐 회사 경영권 및 재산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피고 D는 망인을 약 24억 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망인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22년 4월 3일 사망하자, 그의 재산 상속인인 두 번째 배우자 원고 M과 딸 피고 B, G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원고 M은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서면 없는 증여로서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망인의 법정상속분인 3/7 지분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망인의 딸 G은 피고들이 주식을 완전히 증여받았음을 인정하며 소를 취하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인 A가 피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한 것인지 여부. 2. 만약 증여였다면, 그 증여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 3. 증여가 이미 이행되어 민법 제558조에 의해 해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소송을 수계한 원고(망인의 배우자 M)의 피고들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망인 A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매매계약서 형식을 갖추었으나 이는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외관이었고, 망인의 생전 발언, 유언장에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되지 않은 점, 다른 상속인 G의 입장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증여 의사가 분명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피고들 앞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증여는 이미 이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설령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였다 할지라도 민법 제558조에 따라 해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의 이전과 명의개서)**​: 이 조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명의개서가 없어도 주식 양도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지만,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하려면 명의개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의개서가 주식 증여의 '이행 완료'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이 조항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증여 의사를 명확히 하여 후일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지만, 그것이 망인의 증여 의사를 명확히 나타낸 서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이 조항은 민법 제555조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가 피고들 앞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증여가 이미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여, 망인(및 그 소송수계인인 원고)이 뒤늦게 증여 계약을 해제하려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명의신탁 법리**: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며,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해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적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증여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주식 명의신탁이나 증여 시에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의사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등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매 형식 등을 취할 경우, 실제와 다른 서류가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재산 이전(예: 주식, 부동산)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가능성이나 명의신탁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다른 경우, 그 실질적 주주가 누구인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실제 주주권 행사 내역, 배당금 수령 및 사용 내역, 경영 참여 여부, 당사자 간 대화 녹취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식의 명의개서가 완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여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해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특정 대규모 사태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계정들의 출금을 제한한 조치가 약관 및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거래소의 출금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용자들의 출금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가상자산 거래소 B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특정 법인("C", "D", "E")을 직장명으로 기재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상자산 출금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채무자(A 주식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B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F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하여 특정 계정들의 출금을 약관에 근거해 제한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5월경 F 가상자산 폭락 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고, F 코인을 개발한 G사의 대표 H과 공동창업자 I(주식회사 C의 창업자)이 형사 고소당했으며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I의 자산 1,400억 원이 추징 보전되었고, 이 사태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B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채무자 거래소는 이용약관에 따라, F 코인 사태와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특정 법인("C", "D", "E")을 직장명으로 기재한 이용자들(채권자들)의 현금과 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2022년 6월경부터 거부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출금 제한 조치가 약관상, 법률상 근거 없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출금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규모 사태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출금을 이용약관에 따라 제한하는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채권자들이 신청한 출금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F 코인 폭락 사태 관련 범죄 혐의가 현재 검찰 조사 중이고, 채권자들이 기재한 직장명과 사태 관련성 여부가 조사 결과 밝혀질 때까지 거래소가 이용약관에 따라 출금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는 금전 배상으로 회복 가능하지만, 거래소가 출금 제한 해제 후 입을 신뢰 저하 등의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법적 근거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 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여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거래소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둘째, 채무자 거래소의 이용약관 제17조 제1항 제10호는 회원의 계정이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등과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서비스 로그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채무자 거래소의 출금 제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약관의 구속력에 기반한 것입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의 요건인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채무자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들의 손해는 금전 배상으로 회복 가능하며 거래소가 입을 신뢰 저하 등의 손해가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시에는 약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등과 연루될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대규모 사태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 관련 당사자로 의심받을 수 있는 계정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일시적인 출금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른 회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기재할 때 관련 법률이나 사회적 이슈와 연관될 수 있는 정보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출금 제한 조치로 인한 손해가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처분과 같은 즉각적인 법적 조치보다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4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6억 5천만원 상당의 대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 주식회사 B가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소송 도중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B는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소송 취하에 동의를 필요로 하는 '본안에 관한 응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취하가 유효하며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대여금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대여금 지급 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을 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6억 5,49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 주식회사 B는 2023년 10월 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 절차로 이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주식회사 A는 2023년 12월 22일 소취하서를 제출했지만, 피고 주식회사 B는 2024년 1월 8일 소취하에 부동의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소취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본안에 관한 응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해 단순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가 필요한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서는 피고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며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2023년 12월 22일에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송 종료 이후 발생한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려 했을 때, 피고 주식회사 B가 이에 부동의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는 본안에 대한 응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보아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의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이나 변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독촉절차를 배제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보았으며,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3항, 제4항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상대방에게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297 판결)가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이의 사유가 소송이행 후 당연히 소송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변론기일에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본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이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취하가 피고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소송을 제기한 후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만 한 것은 본안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소송 절차로 이행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절차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청구 기각 사유나 반박 내용 등을 기재했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내용만 있었기에 피고의 동의 없이도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고 싶을 때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피고가 소송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사주였던 망인 A는 자신의 친구와 조카들에게 명의신탁했던 회사 주식들을 딸, 사위, 외손자, 외손녀인 피고들에게 명의개서하였습니다. 망인 사망 후, 그의 배우자인 원고 M은 이 주식들이 명의신탁된 것이거나 서면 없는 증여이므로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주주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주식의 명의개서가 완료되어 이미 증여가 이행되었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M): 망인 A의 두 번째 배우자이자 재산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망인 사망 후 소송을 수계하여 피고들에게 주주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망인(A):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사주이자 대표이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망인 A의 장녀이자 피고 C의 배우자, 피고 D, E의 어머니.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명의인 중 한 명입니다. - 피고 C: 망인 A의 사위이자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D, E의 아버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명의인 중 한 명입니다. - 피고 D: 망인 A의 외손자이자 피고 B, C의 아들.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명의인 중 한 명으로, 망인과 갈등이 있었으며, 망인을 횡령으로 고소했으나 본인도 문서 위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 E: 망인 A의 외손녀이자 피고 B, C의 딸.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명의인 중 한 명입니다. - G: 망인 A의 차녀이자 피고 B의 동생. 망인 사망 후 소송을 수계했으나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했습니다. - 주식회사 F: 윤활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망인 A가 실질적 사주였으나 현재는 사실상 휴면회사입니다. - 명의수탁자 (K, I, H, J): 망인 A의 친구들과 조카로, 망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던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경영해 온 망인 A는 자신의 친구와 조카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회사 주식들을 1992년부터 2000년경까지 자신의 딸, 사위, 외손자, 외손녀인 피고들 앞으로 명의개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대금은 지급하지 않거나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망인은 피고들 중 외손자인 피고 D와 2018년 말부터 2019년경에 걸쳐 회사 경영권 및 재산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피고 D는 망인을 약 24억 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망인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22년 4월 3일 사망하자, 그의 재산 상속인인 두 번째 배우자 원고 M과 딸 피고 B, G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원고 M은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서면 없는 증여로서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망인의 법정상속분인 3/7 지분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망인의 딸 G은 피고들이 주식을 완전히 증여받았음을 인정하며 소를 취하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인 A가 피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한 것인지 여부. 2. 만약 증여였다면, 그 증여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 3. 증여가 이미 이행되어 민법 제558조에 의해 해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소송을 수계한 원고(망인의 배우자 M)의 피고들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망인 A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매매계약서 형식을 갖추었으나 이는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외관이었고, 망인의 생전 발언, 유언장에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되지 않은 점, 다른 상속인 G의 입장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증여 의사가 분명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피고들 앞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증여는 이미 이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설령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였다 할지라도 민법 제558조에 따라 해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의 이전과 명의개서)**​: 이 조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명의개서가 없어도 주식 양도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지만,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하려면 명의개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의개서가 주식 증여의 '이행 완료'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이 조항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증여 의사를 명확히 하여 후일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지만, 그것이 망인의 증여 의사를 명확히 나타낸 서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이 조항은 민법 제555조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가 피고들 앞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증여가 이미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여, 망인(및 그 소송수계인인 원고)이 뒤늦게 증여 계약을 해제하려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명의신탁 법리**: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며,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해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적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증여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주식 명의신탁이나 증여 시에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의사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등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매 형식 등을 취할 경우, 실제와 다른 서류가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재산 이전(예: 주식, 부동산)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가능성이나 명의신탁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다른 경우, 그 실질적 주주가 누구인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실제 주주권 행사 내역, 배당금 수령 및 사용 내역, 경영 참여 여부, 당사자 간 대화 녹취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식의 명의개서가 완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여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해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특정 대규모 사태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계정들의 출금을 제한한 조치가 약관 및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거래소의 출금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용자들의 출금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가상자산 거래소 B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특정 법인("C", "D", "E")을 직장명으로 기재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상자산 출금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채무자(A 주식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B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F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하여 특정 계정들의 출금을 약관에 근거해 제한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5월경 F 가상자산 폭락 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고, F 코인을 개발한 G사의 대표 H과 공동창업자 I(주식회사 C의 창업자)이 형사 고소당했으며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I의 자산 1,400억 원이 추징 보전되었고, 이 사태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B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채무자 거래소는 이용약관에 따라, F 코인 사태와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특정 법인("C", "D", "E")을 직장명으로 기재한 이용자들(채권자들)의 현금과 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2022년 6월경부터 거부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출금 제한 조치가 약관상, 법률상 근거 없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출금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규모 사태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출금을 이용약관에 따라 제한하는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채권자들이 신청한 출금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F 코인 폭락 사태 관련 범죄 혐의가 현재 검찰 조사 중이고, 채권자들이 기재한 직장명과 사태 관련성 여부가 조사 결과 밝혀질 때까지 거래소가 이용약관에 따라 출금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는 금전 배상으로 회복 가능하지만, 거래소가 출금 제한 해제 후 입을 신뢰 저하 등의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법적 근거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 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여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거래소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둘째, 채무자 거래소의 이용약관 제17조 제1항 제10호는 회원의 계정이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등과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서비스 로그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채무자 거래소의 출금 제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약관의 구속력에 기반한 것입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의 요건인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채무자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들의 손해는 금전 배상으로 회복 가능하며 거래소가 입을 신뢰 저하 등의 손해가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시에는 약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등과 연루될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대규모 사태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 관련 당사자로 의심받을 수 있는 계정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일시적인 출금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른 회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기재할 때 관련 법률이나 사회적 이슈와 연관될 수 있는 정보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출금 제한 조치로 인한 손해가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처분과 같은 즉각적인 법적 조치보다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