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4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폐질환 등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사망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GH와 PHMG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를 용도 제한 없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한 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으며, 망 S의 부모인 원고 F와 G에게는 이미 지급된 구제급여조정금이 적정 위자료보다 많거나 동액이라고 판단하여 추가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H(피해 아동)에게 4,000,000원, 원고 I(H의 부모)에게 3,000,000원, 원고 J(H의 부모이자 본인도 피해자)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F, G: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망 S의 부모로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들. - 원고 H: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 질환 등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 아동. - 원고 I, J: 원고 H의 부모이며, 원고 J 또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 - 피고 대한민국: 환경부 등 소속 공무원들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주체. -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N: 문제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회사 (이 판결에서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만 다룸). ### 분쟁 상황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원고들은 PHMG와 PGH를 주원료로 하는 특정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망 S는 2011년 5월 1일 급성 호흡부전 및 폐렴 등으로 사망했고, 원고 H은 폐섬유증 등 심각한 폐 질환으로 10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으며, 원고 J도 급성 간질성 폐렴 등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손상의 위험 요인임을 추정하고 사용 중단을 권고했으며, 2011년 11월 4일 가습기살균제 사용 및 판매 전면 중단을 권고하고, 같은 해 11월 11일 해당 제품들에 강제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PHMG와 PGH가 유독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환경부 등 정부기관이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GH와 PHMG에 대한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유해성 심사 및 관리 소홀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들의 건강 피해 및 정신적 손해와 정부의 직무집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제급여 등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원고 H, I, J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N와 공동하여 원고 H에게 4,000,000원, 원고 I에게 3,000,000원, 원고 J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년 5월 1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F, G의 항소와 원고 H, I, J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H, I, J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F, G와 피고, 원고 H, I,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모든 소송총비용을 모두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환경부 등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GH, PHMG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고시 과정에서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되어 원고들의 실제 지급받을 위자료 액수가 확정되었습니다. 망 S의 부모인 원고 F, G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구제급여조정금액이 법원이 산정한 위자료보다 많거나 동액이므로 추가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받은 구제급여와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환경부 공무원들이 PGH, PHMG의 유해성 심사 및 고시 과정에서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한 것을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헌법상 국가의 국민보건 보호의무 (헌법 제10조,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항)**​: 국가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보건에 관한 보호 의무를 가지므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이 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환경부장관 등이 이 법에 따라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PGH, PHMG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진행하고, 용도 제한 없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함으로써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25조 제4항, 제20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법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구제급여조정금'과 '특별유족조위금'은 민법상 위자료로 간주됩니다. * **손익상계의 법리 (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1항)**​: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 이익은 배상 의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유 위자료 성격의 구제급여조정금만이 손익상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때는 정부 고시나 제조업체의 광고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유해성 심사 결과가 특정 용도나 노출 환경을 전제로 한 것일 수 있으므로, 제품 사용 용도와 환경이 고시된 심사 조건과 다를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품 사용 후 원인 미상의 건강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관련 제품 사용 이력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나 피해구제 신청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 청구 시에는 피해 발생에 대한 국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고의 또는 과실) 및 법령 위반 사실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면, 해당 법에 따른 구제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간의 손익상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급여 내역을 확인하고 중복 지원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최종 안전성 검증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으나, 정부의 안전관리 소홀이 제조업체의 과실 있는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대학교 교원인 원고가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그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한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학교 운영 관련 직무 태만, 회계 질서 문란, 특정 업체 특혜 제공, 부당한 인사 등 총 7가지 징계 사유로 해임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중 일부 징계 사유만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 즉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학교법인이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교법인 B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대학교 교원입니다. (판결문 내용상 D대 총장으로 추정됩니다)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원고 A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내린 기관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원고 A를 해임 처분한 사립학교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학교법인 B로부터 7가지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제1징계사유: E 주식회사와의 계약 해지 관련 조사 과정에서 마치 논의 구조 안에 없었던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2. 제2징계사유: D대 교육시설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청소 용역 계약을 다른 업체와 체결하고, 대청소 용역 비용과 화장실 위생 관리 위탁 용역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여 D대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3. 제3징계사유: J캠퍼스 조성 공사 입찰자격 변경 등을 통해 특정 업체 F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입니다. 4. 제4징계사유: J캠퍼스 통신 설비 공사 업체 선정 시 내부 예가(1억 원)를 초과했음에도 최저가로 단독 입찰한 업체 L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D대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5. 제5징계사유: J캠퍼스 조성 공사의 총괄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비전문가 M에게 업무를 일임하여 불법 하도급을 방치하고 설계 변경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D대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6. 제6징계사유: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던 사설 체육 시설 업체를 교내에 입주시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전기·수도요금 등을 청구하지 않아 교비회계 보전 의무를 위반하고 대학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D대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7. 제7징계사유: 측근인 M을 별다른 검증 없이 초고속 승진시키고 중요 보직에 임명하며, J캠퍼스 조성 공사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축소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D대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중 제1, 3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징계 사유만 인정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징계 사유(제1, 3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법원이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법인이 원고에게 적용한 7가지 징계 사유(청소 용역 계약, 통신 설비 공사, 캠퍼스 조성 공사 관리 소홀, 체육 시설 운영, 측근 인사 및 비정상적 학교 운영 등)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 법원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학교법인이 제시한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소청 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결국 원고는 해임 처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며, 교원은 징계 처분 등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제10조 제2항 제2호, 제3호: 심사위원회는 소청 심사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제10조 제3항, 제10조의3: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서 학교법인의 원 징계 처분이 아닌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 처분성이 있어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중요한 법리적 바탕이 됩니다. 법원이 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학교법인이 곧바로 재징계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사건을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및 제78조**: 행정 소송에는 민사 소송법 규정이 준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거나 공동 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교원 포함)에게 징계 처분을 할 경우,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징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지위, 과거 근무 태도,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징계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 사용자는 여러 징계 사유를 들어 징계 처분을 한 경우, 법원에서는 징계 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 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징계 사유(제1, 3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법원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 **징계 혐의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학교법인 등은 징계 사건 조사 시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조사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징계 혐의 대상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및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침해한 경우 징계 사유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중 징계 금지**: 한 번 징계 사유로 다루어져 징계가 확정되거나 징계 사유가 부정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징계 사유로는 다시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3징계사유에서 과거 징계 처분에서 이미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던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 징계 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 징계를 하는 측(학교법인 등)은 징계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징계 절차의 적법성 확인: 징계 절차가 법령이나 학교의 정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 독단적인 업무 처리, 직무 태만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진술 거부권 및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 권리 행사: 징계 조사 과정에서 징계 혐의 대상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및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권리 침해가 있었다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중 징계 금지 원칙: 과거에 이미 징계 사유로 제기되었으나 인정되지 않았거나 다른 징계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초 사실로 다시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중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정적 손실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소명: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계약, 예산 집행, 업무 처리 과정 등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급 기관의 재량권 범위 확인: 총장 등 상급자가 결재선 간소화 등 업무 처리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행사가 규정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피고인 A는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1년경 공범 B 등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타인 신분증 사본을 판매하여 총 1,552대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하게 하고 약 9억 9천만 원 상당의 단말기 및 통신요금을 편취하며, 약 3억 4천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방조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는 2014년경 성명불상자(일명 'AV')에게 자신의 인터넷 계정과 우체국 계좌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원심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첫 번째 혐의에 대해 주요 증거인 공범 B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을 파기했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도 계좌 등을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A씨):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개인정보 및 신분증 사본 불법 판매 혐의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B (B씨):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받아 불법 휴대전화 개통 범행을 저지른 공범으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했으나 항소심에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 E, F, G (E, F, G씨): B과 함께 불법 휴대전화 개통에 가담한 공범들입니다. - 성명불상자 (미상의 인물, 일명 'AV'): 피고인 A에게 접근매체 제공을 제안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입니다. - 피해자 AZ (AZ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500,000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입니다. - J (J 통신사): 불법 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해 약 9억 9천만 원 상당의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편취 피해를 입은 이동통신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피고인 A가 공범 B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타인 신분증 사본을 판매한 것입니다. B과 그 일당(E, F, G)은 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J 통신사)에 1,552대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개통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 약 9억 9천만 원,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 약 3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피고인 A가 2014년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V')로부터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정 및 출금용 대한민국 금융기관 계좌를 빌려주면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본인 명의의 AW, AX 계정과 우체국 계좌(AY),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성명불상자는 이 접근매체들을 이용하여 2015년 5월경 피해자 AZ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총 500,000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식으로 편취하고, 이를 게임 아이템 구매, 마일리지 전환, 비트코인 구매 및 원화 환전 과정을 거쳐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및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공범 B의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은 이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계정과 금융 계좌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할 당시 그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도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비트코인 사업 동업이라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방조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셋째, 검사가 항소심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적용 법조를 변경한 것으로, 이는 사건의 심판 대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공범 B의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의 비트코인 사업 동업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고수익을 받으면서 자신의 계좌 등을 제공한 점, 계정이 정지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알고도 방조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 AZ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신분증 사본을 판매하여 이루어진 휴대전화 개통 사기 및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주요 증거로 제출된 공범 B의 진술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증거법칙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터넷 계정 및 금융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고수익 동업'이라는 미끼에 넘어가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범죄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 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등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 그 조서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입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 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범 B의 진술이 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접근매체(계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정 및 계좌를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법률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이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는 대가를 받고 자신의 우체국 계좌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32조(종범) 및 제55조(법률상 감경):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 피고인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방조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하거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 두 가지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첫 번째 사건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법적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및 신분증 사본 불법 거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고파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여러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소액의 이득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나 접근매체는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지 마십시오. 은행 계좌,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특히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겠다'는 등의 고수익을 미끼로 한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대여가 아닌 범죄 방조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쉬운 돈벌이'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비트코인 시세차익 동업, 게임 아이템 거래 수익 분배 등 쉽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업이 아닌 경우,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제안은 경계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범의 진술과 같은 증거는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폐질환 등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사망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GH와 PHMG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를 용도 제한 없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한 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으며, 망 S의 부모인 원고 F와 G에게는 이미 지급된 구제급여조정금이 적정 위자료보다 많거나 동액이라고 판단하여 추가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H(피해 아동)에게 4,000,000원, 원고 I(H의 부모)에게 3,000,000원, 원고 J(H의 부모이자 본인도 피해자)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F, G: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망 S의 부모로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들. - 원고 H: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 질환 등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 아동. - 원고 I, J: 원고 H의 부모이며, 원고 J 또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 - 피고 대한민국: 환경부 등 소속 공무원들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주체. -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N: 문제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회사 (이 판결에서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만 다룸). ### 분쟁 상황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원고들은 PHMG와 PGH를 주원료로 하는 특정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망 S는 2011년 5월 1일 급성 호흡부전 및 폐렴 등으로 사망했고, 원고 H은 폐섬유증 등 심각한 폐 질환으로 10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으며, 원고 J도 급성 간질성 폐렴 등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손상의 위험 요인임을 추정하고 사용 중단을 권고했으며, 2011년 11월 4일 가습기살균제 사용 및 판매 전면 중단을 권고하고, 같은 해 11월 11일 해당 제품들에 강제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PHMG와 PGH가 유독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환경부 등 정부기관이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GH와 PHMG에 대한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유해성 심사 및 관리 소홀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들의 건강 피해 및 정신적 손해와 정부의 직무집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제급여 등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원고 H, I, J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N와 공동하여 원고 H에게 4,000,000원, 원고 I에게 3,000,000원, 원고 J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년 5월 1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F, G의 항소와 원고 H, I, J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H, I, J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F, G와 피고, 원고 H, I,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모든 소송총비용을 모두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환경부 등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GH, PHMG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고시 과정에서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되어 원고들의 실제 지급받을 위자료 액수가 확정되었습니다. 망 S의 부모인 원고 F, G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구제급여조정금액이 법원이 산정한 위자료보다 많거나 동액이므로 추가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받은 구제급여와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환경부 공무원들이 PGH, PHMG의 유해성 심사 및 고시 과정에서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한 것을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헌법상 국가의 국민보건 보호의무 (헌법 제10조,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항)**​: 국가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보건에 관한 보호 의무를 가지므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이 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환경부장관 등이 이 법에 따라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PGH, PHMG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진행하고, 용도 제한 없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함으로써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25조 제4항, 제20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법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구제급여조정금'과 '특별유족조위금'은 민법상 위자료로 간주됩니다. * **손익상계의 법리 (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1항)**​: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 이익은 배상 의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유 위자료 성격의 구제급여조정금만이 손익상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때는 정부 고시나 제조업체의 광고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유해성 심사 결과가 특정 용도나 노출 환경을 전제로 한 것일 수 있으므로, 제품 사용 용도와 환경이 고시된 심사 조건과 다를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품 사용 후 원인 미상의 건강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관련 제품 사용 이력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나 피해구제 신청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 청구 시에는 피해 발생에 대한 국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고의 또는 과실) 및 법령 위반 사실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면, 해당 법에 따른 구제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간의 손익상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급여 내역을 확인하고 중복 지원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최종 안전성 검증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으나, 정부의 안전관리 소홀이 제조업체의 과실 있는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대학교 교원인 원고가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그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한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학교 운영 관련 직무 태만, 회계 질서 문란, 특정 업체 특혜 제공, 부당한 인사 등 총 7가지 징계 사유로 해임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중 일부 징계 사유만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 즉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학교법인이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교법인 B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대학교 교원입니다. (판결문 내용상 D대 총장으로 추정됩니다)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원고 A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내린 기관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원고 A를 해임 처분한 사립학교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학교법인 B로부터 7가지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제1징계사유: E 주식회사와의 계약 해지 관련 조사 과정에서 마치 논의 구조 안에 없었던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2. 제2징계사유: D대 교육시설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청소 용역 계약을 다른 업체와 체결하고, 대청소 용역 비용과 화장실 위생 관리 위탁 용역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여 D대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3. 제3징계사유: J캠퍼스 조성 공사 입찰자격 변경 등을 통해 특정 업체 F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입니다. 4. 제4징계사유: J캠퍼스 통신 설비 공사 업체 선정 시 내부 예가(1억 원)를 초과했음에도 최저가로 단독 입찰한 업체 L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D대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5. 제5징계사유: J캠퍼스 조성 공사의 총괄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비전문가 M에게 업무를 일임하여 불법 하도급을 방치하고 설계 변경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D대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6. 제6징계사유: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던 사설 체육 시설 업체를 교내에 입주시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전기·수도요금 등을 청구하지 않아 교비회계 보전 의무를 위반하고 대학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D대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7. 제7징계사유: 측근인 M을 별다른 검증 없이 초고속 승진시키고 중요 보직에 임명하며, J캠퍼스 조성 공사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축소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D대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중 제1, 3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징계 사유만 인정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징계 사유(제1, 3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법원이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법인이 원고에게 적용한 7가지 징계 사유(청소 용역 계약, 통신 설비 공사, 캠퍼스 조성 공사 관리 소홀, 체육 시설 운영, 측근 인사 및 비정상적 학교 운영 등)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 법원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학교법인이 제시한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소청 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결국 원고는 해임 처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며, 교원은 징계 처분 등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제10조 제2항 제2호, 제3호: 심사위원회는 소청 심사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제10조 제3항, 제10조의3: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서 학교법인의 원 징계 처분이 아닌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 처분성이 있어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중요한 법리적 바탕이 됩니다. 법원이 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학교법인이 곧바로 재징계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사건을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및 제78조**: 행정 소송에는 민사 소송법 규정이 준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거나 공동 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교원 포함)에게 징계 처분을 할 경우,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징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지위, 과거 근무 태도,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징계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 사용자는 여러 징계 사유를 들어 징계 처분을 한 경우, 법원에서는 징계 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 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징계 사유(제1, 3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법원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 **징계 혐의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학교법인 등은 징계 사건 조사 시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조사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징계 혐의 대상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및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침해한 경우 징계 사유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중 징계 금지**: 한 번 징계 사유로 다루어져 징계가 확정되거나 징계 사유가 부정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징계 사유로는 다시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3징계사유에서 과거 징계 처분에서 이미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던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 징계 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 징계를 하는 측(학교법인 등)은 징계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징계 절차의 적법성 확인: 징계 절차가 법령이나 학교의 정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 독단적인 업무 처리, 직무 태만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진술 거부권 및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 권리 행사: 징계 조사 과정에서 징계 혐의 대상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및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권리 침해가 있었다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중 징계 금지 원칙: 과거에 이미 징계 사유로 제기되었으나 인정되지 않았거나 다른 징계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초 사실로 다시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중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정적 손실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소명: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계약, 예산 집행, 업무 처리 과정 등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급 기관의 재량권 범위 확인: 총장 등 상급자가 결재선 간소화 등 업무 처리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행사가 규정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피고인 A는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1년경 공범 B 등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타인 신분증 사본을 판매하여 총 1,552대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하게 하고 약 9억 9천만 원 상당의 단말기 및 통신요금을 편취하며, 약 3억 4천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방조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는 2014년경 성명불상자(일명 'AV')에게 자신의 인터넷 계정과 우체국 계좌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원심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첫 번째 혐의에 대해 주요 증거인 공범 B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을 파기했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도 계좌 등을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A씨):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개인정보 및 신분증 사본 불법 판매 혐의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B (B씨):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받아 불법 휴대전화 개통 범행을 저지른 공범으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했으나 항소심에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 E, F, G (E, F, G씨): B과 함께 불법 휴대전화 개통에 가담한 공범들입니다. - 성명불상자 (미상의 인물, 일명 'AV'): 피고인 A에게 접근매체 제공을 제안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입니다. - 피해자 AZ (AZ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500,000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입니다. - J (J 통신사): 불법 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해 약 9억 9천만 원 상당의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편취 피해를 입은 이동통신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피고인 A가 공범 B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타인 신분증 사본을 판매한 것입니다. B과 그 일당(E, F, G)은 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J 통신사)에 1,552대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개통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 약 9억 9천만 원,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 약 3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피고인 A가 2014년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V')로부터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정 및 출금용 대한민국 금융기관 계좌를 빌려주면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본인 명의의 AW, AX 계정과 우체국 계좌(AY),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성명불상자는 이 접근매체들을 이용하여 2015년 5월경 피해자 AZ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총 500,000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식으로 편취하고, 이를 게임 아이템 구매, 마일리지 전환, 비트코인 구매 및 원화 환전 과정을 거쳐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및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공범 B의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은 이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계정과 금융 계좌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할 당시 그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도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비트코인 사업 동업이라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방조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셋째, 검사가 항소심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적용 법조를 변경한 것으로, 이는 사건의 심판 대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공범 B의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의 비트코인 사업 동업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고수익을 받으면서 자신의 계좌 등을 제공한 점, 계정이 정지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알고도 방조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 AZ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신분증 사본을 판매하여 이루어진 휴대전화 개통 사기 및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주요 증거로 제출된 공범 B의 진술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증거법칙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터넷 계정 및 금융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고수익 동업'이라는 미끼에 넘어가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범죄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 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등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 그 조서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입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 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범 B의 진술이 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접근매체(계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정 및 계좌를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법률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이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는 대가를 받고 자신의 우체국 계좌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32조(종범) 및 제55조(법률상 감경):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 피고인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방조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하거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 두 가지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첫 번째 사건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법적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및 신분증 사본 불법 거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고파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여러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소액의 이득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나 접근매체는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지 마십시오. 은행 계좌,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특히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겠다'는 등의 고수익을 미끼로 한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대여가 아닌 범죄 방조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쉬운 돈벌이'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비트코인 시세차익 동업, 게임 아이템 거래 수익 분배 등 쉽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업이 아닌 경우,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제안은 경계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범의 진술과 같은 증거는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