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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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기구 | 또는 | 소비자단체 | 또는 | 한국소비자원 | ||
⇩ 합의 권고 | ||||||
합의 ⇩ | 합의가 안 될 경우 ⇩ | |||||
수리, 반품, 교환, 배상, 환불 등으로 분쟁 종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기타 민사사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불만과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단체 협의회는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자율적 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통한 피해구제 해결 절차>
소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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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기구 | 또는 | 소비자단체 | 또는 | 한국소비자원 | ||
⇩ 합의 권고 | ||||||
합의 ⇩ | 합의가 안 될 경우 ⇩ | |||||
수리, 반품, 교환, 배상, 환불 등으로 분쟁 종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단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분쟁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법」 제112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전기위원회(「전기사업법」 제53조)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고시하는 분쟁조정기구
사건이 회부되면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안을 제시해서 분쟁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합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6항).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계 당사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