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시 49회 변호사 15년차 3,000건 이상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
서울행정법원 2023
원고인 교정직 공무원 A는 동료 D의 명의로 내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징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강등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6년부터 근무한 교정직 공무원으로 내부 게시판에 동료 명의로 글을 작성하여 강등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법무부장관: 원고 A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D: 원고 A가 명의를 도용하여 익명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된 동료 교정직 공무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부터 B구치소에서 근무하던 교정직 공무원으로, 2021년 2월 4일 내부 업무 포털인 법무샘 익명 게시판에 동료 D의 로그인 명의를 이용하여 'E'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은 공무직 관련 노동조합 가입자들과 교정직 공무원 간의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되었고, 법무부는 작성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원고 A가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법무부 보통 징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2021년 6월 18일 원고에게 강등을 의결, 법무부장관은 2021년 7월 1일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료로 징계 처분을 내렸는지 여부. 2.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법무부장관이 원고 A에게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장에 대해, 법무부의 정보 수집이 업무 포털 운영 지침에 따른 게시물 삭제 권고를 위한 것이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등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한 차례 징계 외에 다른 전력이 없었던 점, 게시물이 익명으로 작성되어 D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D이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게시글 내용 자체가 징계 사유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감봉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징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 중 하나인 강등 처분을 한 것은 현저히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이 조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무부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게시물 관리 목적이거나 수사를 통한 정보 수집의 일환이었다면 이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징계기준**: 이 기준은 공무원의 비위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징계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시행규칙에서 언급하는 '고의'나 '과실' 등의 개념을 반드시 형사법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징계 사유의 내용과 품위 손상 정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징계 양정을 위한 유형화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나목**: 이 조항은 감봉 처분 집행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다시 비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가중 규정이 존재하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가중 징계를 해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할 때 주어진 재량권을 그 한계를 넘어 행사하거나 재량권 행사의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비록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비위의 정도와 발생한 결과, 원고의 근무 기간, 과거 징계 전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 내부망 등 업무 관련 시스템에서는 설령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작성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그 내용과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비록 글 내용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수위는 해당 비위 행위의 고의성, 과실 정도, 발생한 피해, 과거 징계 전력,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징계령 시행규칙 등 내부 규정은 징계 기준을 제시하지만, 특정 비위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작성한 경우, 명의를 도용당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의 가벌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이는 징계 처분의 판단에 일부 영향을 줄 뿐 징계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8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빌라의 한 세대를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기존 채무로 인한 복잡한 권리관계(가등기, 가압류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보증금 5,5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빌라를 신축하고 E호 빌라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K: 피고인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5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입니다. - F: 피고인 A의 아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였으며 피고인과 매매예약을 가장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G조합: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8,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입니다. - H: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금액 3억 6,500만 원의 가압류 등기를 설정한 채권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충남 예산에 'D' 빌라를 신축했으나, 2013년 3월 준공 후에도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D' 빌라 E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아들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자,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F과 매매예약을 가장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이미 G조합의 8,700만 원 근저당권과 H의 3억 6,500만 원 가압류 등기가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12월 5일 피해자 K에게 이 부동산을 2년 동안 보증금 5,5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가압류 채권자 H에게 다른 세대로 대물변제하기로 결정되어 법원 결정문만 받으면 되고, 자신의 가등기가 가압류보다 선순위여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H과의 대물변제 합의도 없었으며, 오히려 계약 약 10일 후 H에게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민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가등기는 허위 매매예약에 의한 것으로 말소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보증금 5,500만 원을 편취했다고 공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권리관계(가등기, 가압류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 즉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년 12월 당시 임대차 보증금 5,500만 원을 임대차 기간 종료 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의심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인과 아들 F 사이의 허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가등기가 원인 무효로 말소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부동산의 시세가 1억 4,000만 원 이상이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6,000만 원(최대 6,5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후순위 가압류 등기가 말소될 상황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보할 실제 담보가치가 5,500만 원에 이르거나 이를 상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사기 혐의가 있는지 판단한 것으로,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보증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이 법조항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사건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법원은 사해행위와 '허위 계약'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사해행위로 인해 가등기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 가등기가 원인 무효로 말소될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실제로는 없는 법률행위를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등기가 피고인과 아들 F 사이의 '허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형사재판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무죄추정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결정했는데, 이는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이나 오해를 해소할 필요성 등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의 설명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은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로 전환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원인(매매예약, 담보 등)과 실체적 유효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채무나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등기부등본 내용과 다르거나 애매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대물변제 합의서, 법원 결정문 등)를 요청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는 보증금의 안전한 회수가 중요하므로, 계약 전에 부동산의 시세와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등)의 실제 채무액을 파악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 가치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기죄는 계약 당시부터 재물을 가로챌 의사가 있었음을 검찰이 증명해야만 인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원고는 2015년 9월 18일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점심식사를 위해 현장소장 차를 타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점심식사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점심 식사 후 현장 복귀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근로자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기관입니다. - 주식회사 이강종합건설 (B 공사현장 사업주): 원고가 근무하던 공사 현장의 사업주입니다. - 현장소장 C: 원고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차량을 운전한 인물입니다. - D: 원고가 소속된 회사로 식대를 포함한 일당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15년 9월 18일, 의왕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원고가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 현장소장 C의 차를 타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차에 완전히 타기도 전에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원고의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무릎 부상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점심 식사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점심시간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식사 후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점심 식사 장소, 방법, 식단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6년 2월 2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구내식당이 없어 외부 식사가 불가피했고, 원고가 점심 식사 후 남은 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통상적인 점심시간에 사고를 당했으며, 비록 원고가 식사 비용을 계산했으나 이후 소속 회사로부터 식대를 포함한 일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휴게시간 중 점심 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휴게시간 중 근로자에게 자유 행동이 허용되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행위가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 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4두6549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점심 식사가 육체노동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생리적 행위이고 현장 특성상 외부 식사가 불가피했으며 식사 후 업무 복귀를 위한 이동 중 사고였고, 심지어 원고가 식사비를 계산했으나 추후 회사에서 식대를 포함한 일당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고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유로운 휴게시간의 사고로 보지 않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근로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내 구내식당 유무, 식사의 장소 및 방법의 통상성, 식사 후 작업 복귀의 목적, 식대 지급 여부, 사고 발생 시각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휴게시간이라도 그 행위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생리적,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 발생 경위, 시간, 장소,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예: 동료 진술, 현장소장 확인, 식대 지급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원고인 교정직 공무원 A는 동료 D의 명의로 내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징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강등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6년부터 근무한 교정직 공무원으로 내부 게시판에 동료 명의로 글을 작성하여 강등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법무부장관: 원고 A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D: 원고 A가 명의를 도용하여 익명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된 동료 교정직 공무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부터 B구치소에서 근무하던 교정직 공무원으로, 2021년 2월 4일 내부 업무 포털인 법무샘 익명 게시판에 동료 D의 로그인 명의를 이용하여 'E'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은 공무직 관련 노동조합 가입자들과 교정직 공무원 간의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되었고, 법무부는 작성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원고 A가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법무부 보통 징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2021년 6월 18일 원고에게 강등을 의결, 법무부장관은 2021년 7월 1일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료로 징계 처분을 내렸는지 여부. 2.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법무부장관이 원고 A에게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장에 대해, 법무부의 정보 수집이 업무 포털 운영 지침에 따른 게시물 삭제 권고를 위한 것이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등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한 차례 징계 외에 다른 전력이 없었던 점, 게시물이 익명으로 작성되어 D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D이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게시글 내용 자체가 징계 사유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감봉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징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 중 하나인 강등 처분을 한 것은 현저히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이 조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무부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게시물 관리 목적이거나 수사를 통한 정보 수집의 일환이었다면 이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징계기준**: 이 기준은 공무원의 비위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징계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시행규칙에서 언급하는 '고의'나 '과실' 등의 개념을 반드시 형사법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징계 사유의 내용과 품위 손상 정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징계 양정을 위한 유형화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나목**: 이 조항은 감봉 처분 집행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다시 비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가중 규정이 존재하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가중 징계를 해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할 때 주어진 재량권을 그 한계를 넘어 행사하거나 재량권 행사의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비록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비위의 정도와 발생한 결과, 원고의 근무 기간, 과거 징계 전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 내부망 등 업무 관련 시스템에서는 설령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작성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그 내용과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비록 글 내용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수위는 해당 비위 행위의 고의성, 과실 정도, 발생한 피해, 과거 징계 전력,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징계령 시행규칙 등 내부 규정은 징계 기준을 제시하지만, 특정 비위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작성한 경우, 명의를 도용당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의 가벌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이는 징계 처분의 판단에 일부 영향을 줄 뿐 징계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8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빌라의 한 세대를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기존 채무로 인한 복잡한 권리관계(가등기, 가압류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보증금 5,5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빌라를 신축하고 E호 빌라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K: 피고인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5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입니다. - F: 피고인 A의 아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였으며 피고인과 매매예약을 가장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G조합: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8,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입니다. - H: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금액 3억 6,500만 원의 가압류 등기를 설정한 채권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충남 예산에 'D' 빌라를 신축했으나, 2013년 3월 준공 후에도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D' 빌라 E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아들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자,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F과 매매예약을 가장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이미 G조합의 8,700만 원 근저당권과 H의 3억 6,500만 원 가압류 등기가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12월 5일 피해자 K에게 이 부동산을 2년 동안 보증금 5,5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가압류 채권자 H에게 다른 세대로 대물변제하기로 결정되어 법원 결정문만 받으면 되고, 자신의 가등기가 가압류보다 선순위여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H과의 대물변제 합의도 없었으며, 오히려 계약 약 10일 후 H에게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민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가등기는 허위 매매예약에 의한 것으로 말소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보증금 5,500만 원을 편취했다고 공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권리관계(가등기, 가압류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 즉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년 12월 당시 임대차 보증금 5,500만 원을 임대차 기간 종료 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의심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인과 아들 F 사이의 허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가등기가 원인 무효로 말소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부동산의 시세가 1억 4,000만 원 이상이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6,000만 원(최대 6,5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후순위 가압류 등기가 말소될 상황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보할 실제 담보가치가 5,500만 원에 이르거나 이를 상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사기 혐의가 있는지 판단한 것으로,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보증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이 법조항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사건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법원은 사해행위와 '허위 계약'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사해행위로 인해 가등기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 가등기가 원인 무효로 말소될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실제로는 없는 법률행위를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등기가 피고인과 아들 F 사이의 '허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형사재판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무죄추정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결정했는데, 이는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이나 오해를 해소할 필요성 등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의 설명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은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로 전환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원인(매매예약, 담보 등)과 실체적 유효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채무나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등기부등본 내용과 다르거나 애매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대물변제 합의서, 법원 결정문 등)를 요청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는 보증금의 안전한 회수가 중요하므로, 계약 전에 부동산의 시세와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등)의 실제 채무액을 파악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 가치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기죄는 계약 당시부터 재물을 가로챌 의사가 있었음을 검찰이 증명해야만 인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원고는 2015년 9월 18일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점심식사를 위해 현장소장 차를 타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점심식사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점심 식사 후 현장 복귀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근로자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기관입니다. - 주식회사 이강종합건설 (B 공사현장 사업주): 원고가 근무하던 공사 현장의 사업주입니다. - 현장소장 C: 원고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차량을 운전한 인물입니다. - D: 원고가 소속된 회사로 식대를 포함한 일당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15년 9월 18일, 의왕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원고가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 현장소장 C의 차를 타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차에 완전히 타기도 전에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원고의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무릎 부상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점심 식사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점심시간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식사 후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점심 식사 장소, 방법, 식단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6년 2월 2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구내식당이 없어 외부 식사가 불가피했고, 원고가 점심 식사 후 남은 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통상적인 점심시간에 사고를 당했으며, 비록 원고가 식사 비용을 계산했으나 이후 소속 회사로부터 식대를 포함한 일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휴게시간 중 점심 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휴게시간 중 근로자에게 자유 행동이 허용되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행위가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 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4두6549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점심 식사가 육체노동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생리적 행위이고 현장 특성상 외부 식사가 불가피했으며 식사 후 업무 복귀를 위한 이동 중 사고였고, 심지어 원고가 식사비를 계산했으나 추후 회사에서 식대를 포함한 일당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고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유로운 휴게시간의 사고로 보지 않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근로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내 구내식당 유무, 식사의 장소 및 방법의 통상성, 식사 후 작업 복귀의 목적, 식대 지급 여부, 사고 발생 시각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휴게시간이라도 그 행위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생리적,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 발생 경위, 시간, 장소,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예: 동료 진술, 현장소장 확인, 식대 지급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