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폐업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B (피고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검사 (항소인): 피고인 B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많다는 점을 들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을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판사가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법률 위반이나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 **양형 재량 존중의 원칙**: 대법원 판례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보며,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 형사 재판에서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거나 1심의 양형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쉽게 뒤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양형 조건의 중요성: 범죄를 저지른 후라도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동종 범죄 전력: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전과는 일반적으로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지만, 다른 긍정적인 양형 조건들(예: 사업장 폐업,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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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차량 접촉사고를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로 보아 검사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 - 검사: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항소한 당사자. - 피해자들: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탑승했던 사람들. ### 분쟁 상황 선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2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갑자기 감속하며 비상등이나 방향지시등 없이 우측 안전지대로 서행 후 정차했습니다. 이에 후행하던 피고인 차량은 H 진입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입하던 중,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피고인 차량 쪽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느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밀려 차체가 흔들리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피해자 차량 앞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충돌 부위는 피고인 차량의 왼쪽 후방 견인장치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전방 휀다 부분으로, 충돌 정도는 경미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와 계약된 견인차량을 운전 중이었고 직접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즉 폭행 및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 경위, 쌍방 차량의 충돌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사고 당일 브레이크 관련 차량 수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라 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접촉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폭행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25조 (죄증 인멸 등) 관련 무죄 추정의 원칙:** 이 조항 자체는 '죄증 인멸'에 관한 것이지만, 법원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 인용되는 조항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고의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측(검사)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법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시한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심의 사실 판단이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입니다. 3. **고의의 법리:**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수폭행이나 특수재물손괴와 같은 범죄는 특히 고의가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폭행이나 재물손괴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고의성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접촉사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돌발 상황 대응:**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급정거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응하고, 급제동이나 급조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차량 수리 내역, 사고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 경위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일관된 진술:** 수사기관이나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진술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고의성 부인:** 만약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사고가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예: 브레이크 이상, 시야 방해 등)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사고 처리 방식:** 사고 직후 보험사에 직접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 처리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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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C부동산'이라는 가상의 회사에 비대면으로 채용되어 부동산 현황조사 및 낙찰된 건물의 계약금 수령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비대면 채용,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차명 계좌로의 분산 송금 등 비정상적 업무 과정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했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C부동산이라는 가상의 회사에 비대면으로 채용되어 부동산 현황조사 및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검사: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3년 5월 22일까지 'C부동산'이라는 업체의 'F 팀장'으로부터 비대면으로 채용되어 부동산 현황조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F 팀장'은 피고인의 업무 처리를 칭찬하며 정직원 업무라면서 낙찰된 건물의 계약금을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23년 5월 22일 한 차례 현금 4,000만 원을 수거하여 차명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했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기소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를 대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대면 채용 절차의 가장, 업무 지시의 구체성,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대가가 비정상적으로 적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를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필요하며, 직접적으로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설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비대면 채용, 차명 계좌 송금 등 비정상적인 업무 과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했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부동산 업무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여러 객관적인 정황과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단순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의심을 넘어 범죄를 용인하는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비대면 채용이나 불분명한 업무 지시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회사 정보(사업자 등록 여부, 실제 사무실 유무 등)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다른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요청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3. 업무 내용이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해당 업무를 중단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심코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업무 대가로 받는 금액이 통상적인 업무 보수보다 지나치게 적거나,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많을 경우에도 범죄 연루를 의심해야 합니다. 5. 만약 본인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 억울한 입장이 되었다면, 업무 지시 내용이나 대화 기록 등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잘 보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범죄 조직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사회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늘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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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폐업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B (피고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검사 (항소인): 피고인 B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많다는 점을 들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을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판사가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법률 위반이나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 **양형 재량 존중의 원칙**: 대법원 판례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보며,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 형사 재판에서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거나 1심의 양형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쉽게 뒤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양형 조건의 중요성: 범죄를 저지른 후라도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동종 범죄 전력: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전과는 일반적으로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지만, 다른 긍정적인 양형 조건들(예: 사업장 폐업,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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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차량 접촉사고를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로 보아 검사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 - 검사: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항소한 당사자. - 피해자들: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탑승했던 사람들. ### 분쟁 상황 선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2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갑자기 감속하며 비상등이나 방향지시등 없이 우측 안전지대로 서행 후 정차했습니다. 이에 후행하던 피고인 차량은 H 진입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입하던 중,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피고인 차량 쪽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느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밀려 차체가 흔들리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피해자 차량 앞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충돌 부위는 피고인 차량의 왼쪽 후방 견인장치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전방 휀다 부분으로, 충돌 정도는 경미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와 계약된 견인차량을 운전 중이었고 직접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즉 폭행 및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 경위, 쌍방 차량의 충돌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사고 당일 브레이크 관련 차량 수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라 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접촉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폭행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25조 (죄증 인멸 등) 관련 무죄 추정의 원칙:** 이 조항 자체는 '죄증 인멸'에 관한 것이지만, 법원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 인용되는 조항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고의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측(검사)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법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시한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심의 사실 판단이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입니다. 3. **고의의 법리:**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수폭행이나 특수재물손괴와 같은 범죄는 특히 고의가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폭행이나 재물손괴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고의성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접촉사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돌발 상황 대응:**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급정거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응하고, 급제동이나 급조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차량 수리 내역, 사고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 경위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일관된 진술:** 수사기관이나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진술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고의성 부인:** 만약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사고가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예: 브레이크 이상, 시야 방해 등)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사고 처리 방식:** 사고 직후 보험사에 직접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 처리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C부동산'이라는 가상의 회사에 비대면으로 채용되어 부동산 현황조사 및 낙찰된 건물의 계약금 수령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비대면 채용,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차명 계좌로의 분산 송금 등 비정상적 업무 과정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했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C부동산이라는 가상의 회사에 비대면으로 채용되어 부동산 현황조사 및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검사: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3년 5월 22일까지 'C부동산'이라는 업체의 'F 팀장'으로부터 비대면으로 채용되어 부동산 현황조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F 팀장'은 피고인의 업무 처리를 칭찬하며 정직원 업무라면서 낙찰된 건물의 계약금을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23년 5월 22일 한 차례 현금 4,000만 원을 수거하여 차명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했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기소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를 대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대면 채용 절차의 가장, 업무 지시의 구체성,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대가가 비정상적으로 적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를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필요하며, 직접적으로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설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비대면 채용, 차명 계좌 송금 등 비정상적인 업무 과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했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부동산 업무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여러 객관적인 정황과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단순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의심을 넘어 범죄를 용인하는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비대면 채용이나 불분명한 업무 지시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회사 정보(사업자 등록 여부, 실제 사무실 유무 등)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다른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요청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3. 업무 내용이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해당 업무를 중단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심코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업무 대가로 받는 금액이 통상적인 업무 보수보다 지나치게 적거나,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많을 경우에도 범죄 연루를 의심해야 합니다. 5. 만약 본인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 억울한 입장이 되었다면, 업무 지시 내용이나 대화 기록 등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잘 보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범죄 조직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사회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늘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