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5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지인 B와 친분을 쌓은 후, 고철 매입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고철 판매 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7월 1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69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약 1억 4,344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인에게 고철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총 3,690만 원을 송금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2022년경부터 친분을 쌓았습니다. 2023년 11월 28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고철 매입 후 단가를 높여 다른 곳에 판매하고 그 돈으로 갚겠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약 1억 4,344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후 2024년 7월 15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69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고철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는 문제.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다. ###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받아낸 행위가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고철 매입 후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취득한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행위 자체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판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이 그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정해진 형벌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친분 관계에 있더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수익 약속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등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법적 조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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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12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가로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7 승용차 운전자로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람 - 피해자 E: 횡단보도를 건너다 피고인의 차량에 치여 둔부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12세 어린이 ### 분쟁 상황 2025년 2월 5일 오후 5시 17분경, 피고인 A는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네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피해자 E를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둔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해당 여부, 과거 동종 전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 노력이 이루어진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자동차 등의 운전 중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차량 운전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 노력이 이루어진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4.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져, 재범 방지 및 준법 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5.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되어 형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언제든지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도주치상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그 자체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소 안전운전과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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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지인 B와 친분을 쌓은 후, 고철 매입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고철 판매 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7월 1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69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약 1억 4,344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인에게 고철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총 3,690만 원을 송금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2022년경부터 친분을 쌓았습니다. 2023년 11월 28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고철 매입 후 단가를 높여 다른 곳에 판매하고 그 돈으로 갚겠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약 1억 4,344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후 2024년 7월 15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69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고철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는 문제.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다. ###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받아낸 행위가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고철 매입 후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취득한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행위 자체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판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이 그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정해진 형벌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친분 관계에 있더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수익 약속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등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법적 조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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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12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가로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7 승용차 운전자로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람 - 피해자 E: 횡단보도를 건너다 피고인의 차량에 치여 둔부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12세 어린이 ### 분쟁 상황 2025년 2월 5일 오후 5시 17분경, 피고인 A는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네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피해자 E를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둔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해당 여부, 과거 동종 전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 노력이 이루어진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자동차 등의 운전 중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차량 운전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 노력이 이루어진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4.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져, 재범 방지 및 준법 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5.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되어 형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언제든지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도주치상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그 자체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소 안전운전과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