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결의내용 | 결의방법 |
보통결의 | √ 이사·감사의 선임 및 보수의 결정(「상법」 제567조, 제570조, 제382조, 제388조 및 제574조) √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상법」 제564조제3항) √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578조 및 제367조) √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583조 및 제449조제1항) | “보통결의”란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는 결의를 말합니다(「상법」 제574조). |
특별결의 | √ 지분양도(「상법」 제556조) √ 영업양도 등과 사후설립(「상법」 제576조제1항) √ 정관변경(「상법」 제584조 및 제585조) √ 회사의 해산(「상법」 제609조) √ 회사의 계속(「상법」 제610조) | “특별결의”란 사원의 출자좌수와 상관없이 사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총사원의 의결권 4분의 3 이상을 갖는 사원의 동의로 하는 결의를 말합니다(「상법」 제585조제1항). |
특수결의 | √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상법」 제607조제1항) | “특수결의”란 총사원의 일치로 하는 결의를 말합니다(「상법」 제607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