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그 돈을 갚지 않아 원고가 대신 갚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대신 지불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콤바인을 대물변제로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했고, 이후 원고는 피고를 폭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양측은 화해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경매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모든 채무를 정산했다고 주장하며 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원고는 추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억 1,800만 원이 모든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원고가 경매신청을 취하한 시점과 금액이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폭행 건으로 인한 채권액과 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경매신청 금액보다 많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동기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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