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2025
원고 A가 한국과학기술원의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으로,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한국과학기술원: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교육 및 연구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비위 행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제1심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해임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한국과학기술원이 원고 A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유효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판단을 더하는 방식으로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상위 법원이 하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징계권의 재량권 남용 원칙: 기관이 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때에는 일정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만약 징계의 정도가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징계 처분의 적법성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기존 판결의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사유의 경중, 고의성 여부 등이 징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중간 도매상인 원고들이 최종 판매업체(G)의 단말기 횡령으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탁매매인으로서 이행담보책임을 지거나, 계약 조항에 따라 무과실 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은 명의상 사업자일 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상법상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계약 조항에 따라 G의 횡령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단말기 대금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과 B 모두를 계약 당사자로 보았고, 해당 계약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보증보험금으로 일부 손해를 회복한 점과 G에게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배상책임을 최종 손해액의 50%인 6,077,5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도매업자 명의자, 원고 B의 부친. - 원고 B: 'D'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의 전 영업사원. - 피고 주식회사 C: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중개 및 서비스 위탁계약을 맺은 회사. - G (업체명, 운영자 F): 원고 B을 거쳐 단말기를 공급받아 판매 과정에서 횡령을 일으킨 최종 판매업체. - I 주식회사: G과 체결된 보증보험증권에 따라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B은 피고의 전 영업사원으로, 부친인 원고 A 명의로 'D'라는 휴대전화 도매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원고 B은 원고 A 명의로 피고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중개 및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46대가 원고 B을 거쳐 G이라는 최종 판매업체로 출고되었으나, G에서는 이 단말기 중 일부를 전당포에 맡기고 일부는 분실하는 등 횡령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7월 19일 원고들에게 미회수 단말기 미수금 57,347,400원을 2022년 7월 25일까지 입금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채무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이 상법상 위탁매매인으로서 최종 판매업체의 채무에 대한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원고들과 피고 간의 계약 제5조 제3항이 최종 판매업체의 단말기 횡령에 대한 원고들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3.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 A과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 B 중 누구 또는 모두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4. 계약 제5조 제3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5.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 및 원고들의 책임 제한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2년 7월 19일자로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주장한 별지 기재 단말기 출고가격 상당의 미수금지급채무는 6,077,5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10을, 피고가 9/1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상법상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중간 도매상으로서 최종 판매업체의 횡령으로 인한 단말기 대금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보증보험금으로 상당 부분을 회수하고 최종 판매업체에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배상책임을 12,155,000원 중 50%인 6,077,5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중간 도매상이 최종 판매업체와 관련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 또한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상 위탁매매인 관련 조항 (상법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 **상법 제101조(위탁매매인의 정의)**​는 위탁매매인을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최종 판매업체(G)에게 단말기를 위탁하고 G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G의 판매 건수 당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므로, 판매대금에 관하여 원고들이 직접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상법상 위탁매매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법 제102조(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는 위탁매매인이 그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는 위탁매매인이 상법상 위탁매매인인 경우에 한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원고들이 위탁매매인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책임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리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일치된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고, 의사가 불일치하면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당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이 신용불량으로 원고 A 명의를 사용했지만, 피고가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고, 결과적으로는 원고 A과 B 모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았습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6조, 제7조)**​ * **약관규제법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불공정 약관의 무효)**​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은 상품 인수 후 분실, 도난, 멸실 등에 대해 원고들의 과실을 묻지 않고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중간 도매상으로서 이익을 얻는 만큼 위험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 원고 B이 자의로 사업자를 설립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제한)**​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와 동일한 이유로 법원은 계약 제5조 제3항이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원고들에게 떠넘긴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구조에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 당사자 명확화**: 사업자 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책임 소재 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자가 신용 문제 등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계약서상에 누가 실질적 책임자인지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중간 도매상의 책임 범위 인지**: 중간 도매상으로서 최종 판매업체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면, 최종 판매업체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위험 또한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약관 내용 확인 및 협의**: 계약 시 약관이나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상품 인수 이후 발생하는 분실, 도난, 멸실 등에 대한 배상책임'과 같이 위험 부담에 관한 조항들은 그 의미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계약 체결 전 조항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증보험 및 담보 활용**: 위탁 판매 관계에서는 최종 판매업체(수탁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보증보험금을 통해 손해의 일부가 회복되었습니다. 5. **위탁매매인 여부 판단 기준**: 상법상 위탁매매인으로 인정되려면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여야 하며, 판매대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직접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한 판매 중개나 수수료 지급 관계만으로는 위탁매매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
피고인 A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도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자백의 임의성이나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법리 오해를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자백이 자유롭고 임의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 외에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보강증거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에 따르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임의성 및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2024. 12. 12.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원고 A가 한국과학기술원의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으로,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한국과학기술원: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교육 및 연구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비위 행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제1심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해임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한국과학기술원이 원고 A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유효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판단을 더하는 방식으로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상위 법원이 하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징계권의 재량권 남용 원칙: 기관이 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때에는 일정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만약 징계의 정도가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징계 처분의 적법성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기존 판결의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사유의 경중, 고의성 여부 등이 징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중간 도매상인 원고들이 최종 판매업체(G)의 단말기 횡령으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탁매매인으로서 이행담보책임을 지거나, 계약 조항에 따라 무과실 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은 명의상 사업자일 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상법상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계약 조항에 따라 G의 횡령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단말기 대금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과 B 모두를 계약 당사자로 보았고, 해당 계약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보증보험금으로 일부 손해를 회복한 점과 G에게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배상책임을 최종 손해액의 50%인 6,077,5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도매업자 명의자, 원고 B의 부친. - 원고 B: 'D'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의 전 영업사원. - 피고 주식회사 C: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중개 및 서비스 위탁계약을 맺은 회사. - G (업체명, 운영자 F): 원고 B을 거쳐 단말기를 공급받아 판매 과정에서 횡령을 일으킨 최종 판매업체. - I 주식회사: G과 체결된 보증보험증권에 따라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B은 피고의 전 영업사원으로, 부친인 원고 A 명의로 'D'라는 휴대전화 도매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원고 B은 원고 A 명의로 피고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중개 및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46대가 원고 B을 거쳐 G이라는 최종 판매업체로 출고되었으나, G에서는 이 단말기 중 일부를 전당포에 맡기고 일부는 분실하는 등 횡령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7월 19일 원고들에게 미회수 단말기 미수금 57,347,400원을 2022년 7월 25일까지 입금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채무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이 상법상 위탁매매인으로서 최종 판매업체의 채무에 대한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원고들과 피고 간의 계약 제5조 제3항이 최종 판매업체의 단말기 횡령에 대한 원고들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3.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 A과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 B 중 누구 또는 모두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4. 계약 제5조 제3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5.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 및 원고들의 책임 제한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2년 7월 19일자로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주장한 별지 기재 단말기 출고가격 상당의 미수금지급채무는 6,077,5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10을, 피고가 9/1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상법상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중간 도매상으로서 최종 판매업체의 횡령으로 인한 단말기 대금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보증보험금으로 상당 부분을 회수하고 최종 판매업체에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배상책임을 12,155,000원 중 50%인 6,077,5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중간 도매상이 최종 판매업체와 관련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 또한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상 위탁매매인 관련 조항 (상법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 **상법 제101조(위탁매매인의 정의)**​는 위탁매매인을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최종 판매업체(G)에게 단말기를 위탁하고 G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G의 판매 건수 당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므로, 판매대금에 관하여 원고들이 직접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상법상 위탁매매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법 제102조(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는 위탁매매인이 그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는 위탁매매인이 상법상 위탁매매인인 경우에 한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원고들이 위탁매매인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책임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리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일치된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고, 의사가 불일치하면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당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이 신용불량으로 원고 A 명의를 사용했지만, 피고가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고, 결과적으로는 원고 A과 B 모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았습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6조, 제7조)**​ * **약관규제법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불공정 약관의 무효)**​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은 상품 인수 후 분실, 도난, 멸실 등에 대해 원고들의 과실을 묻지 않고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중간 도매상으로서 이익을 얻는 만큼 위험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 원고 B이 자의로 사업자를 설립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제한)**​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와 동일한 이유로 법원은 계약 제5조 제3항이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원고들에게 떠넘긴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구조에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 당사자 명확화**: 사업자 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책임 소재 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자가 신용 문제 등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계약서상에 누가 실질적 책임자인지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중간 도매상의 책임 범위 인지**: 중간 도매상으로서 최종 판매업체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면, 최종 판매업체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위험 또한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약관 내용 확인 및 협의**: 계약 시 약관이나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상품 인수 이후 발생하는 분실, 도난, 멸실 등에 대한 배상책임'과 같이 위험 부담에 관한 조항들은 그 의미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계약 체결 전 조항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증보험 및 담보 활용**: 위탁 판매 관계에서는 최종 판매업체(수탁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보증보험금을 통해 손해의 일부가 회복되었습니다. 5. **위탁매매인 여부 판단 기준**: 상법상 위탁매매인으로 인정되려면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여야 하며, 판매대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직접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한 판매 중개나 수수료 지급 관계만으로는 위탁매매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
피고인 A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도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자백의 임의성이나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법리 오해를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자백이 자유롭고 임의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 외에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보강증거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에 따르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임의성 및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2024. 12. 12.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