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4,700만 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또한 원고의 부탁을 받은 제3자가 피고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원고는 이 말소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말소회복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원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적법하며, 이미 원고의 동생을 통해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말소등기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가 원고의 동생을 통해 이루어졌고,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에 대한 변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는 기각되었고, 대여금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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