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해당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저당권이 부당하게 말소되었으므로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억 원의 대여금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가 적법하였고, 대여금 또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청구는 기각하고,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약정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에게 9,4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자 원고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고가 부당하게 말소시켰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회복과 대여금 1억 원 및 지연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원고의 동생 G을 통해 빌린 돈 1억 원 중 자신의 몫인 5,000만 원을 이미 6,200만 원 지급으로 모두 변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및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첫째,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인지 여부였고 둘째,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 대여받은 금액이 얼마이며, 그 금액을 모두 변제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가 원고의 동생 G을 통해 이루어졌고, G의 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차용한 금액은 5,00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G에게 송금한 6,200만 원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2015년 9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근저당권 및 대여금 채무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차용증, 담보 설정 서류 등을 명확히 작성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제3자가 개입된 복잡한 관계에서는 더욱 서류화와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담보권(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후 이를 말소할 때는 반드시 권리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등기필정보와 같은 서류 외에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변제 시에는 반드시 변제 영수증을 받거나 은행 이체 내역에 변제 명목을 명확히 기재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하며, 제3자를 통한 변제는 그 효력 인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등기된 권리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경과 후에는 해당 말소가 합의에 의한 것이거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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