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재단법인 E 소속 시설관리팀 직원들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공공시설을 대관해주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별도로 시험위원 수당 총 1,056,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는 재단법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중징계 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재단법인은 해당 직원들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수위 또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재단법인 E의 F팀 소속 직원들로, G센터의 시설 운영 및 관리, 대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 재단법인 E: 부천시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의 소속 기관입니다.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경기서부지사: 상시 기능사 시험을 주관하고, 원고들에게 시설관리위원 수당을 지급한 기관입니다. - 부천시: 재단법인 E에 공유재산을 위탁하고, 원고들의 부정행위를 감사하여 중징계를 요구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재단법인 E는 부천시 공유재산인 G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F팀에서 이 센터의 시설 운영 관리 및 대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1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상시 기능사 시험을 위해 G센터 시설을 대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험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의 경영지원팀은 원고들이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어 수당을 받는 것이 내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경영지원팀에 알리지 않고 스스로를 시험위원으로 추천하여 총 1,056,000원의 수당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부천시의 종합감사에서 이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복무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되었고, 부천시는 원고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F팀 직원들이 공유재산인 센터 시설 대관 중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인 시설관리를 수행하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한 수당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해당 수당 수령이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재단법인이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수당 수령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금품 수수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징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와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관련성' 및 '징계 재량권'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첫째,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피고와 같은 공유재산 수탁기관 직원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음)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판결은 원고들이 시설관리 업무라는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수당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공식 업무와 연결되어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는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경영지원팀으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당을 수령한 점, 그리고 일부 원고가 시설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수령 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금품 수수가 정당한 업무의 대가라기보다는 직무 관련 부당 이득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징계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입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재량권 남용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의 내부 징계 양정 기준(직무 관련 금품 수수는 중징계 대상)과 원고들이 내부 경고를 무시하고 청렴 서약을 위반한 점, 시설관리 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은 피고가 부천시로부터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재단법인으로서 수탁 재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수당 수령 행위가 결국 공유재산인 이 사건 센터 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본연의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공 위탁 사무 처리 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이익도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본연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고 외부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 내부에서 해당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경우,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금품 수수 행위라도 관련 법령이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모호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소속 기관의 감사 부서나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한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청렴 서약 등을 했다면 더욱 엄격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통령 E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관련하여 법원 앞에서는 약 4만 명 규모의 'E 구속 반대' 집회·시위가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D는 집회 해산을 요청하는 경찰관 F의 머리를 들이받고 정강이를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법원 경계 100미터 이내 금지 구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해산에 불응하며 경찰관 H의 정강이를 차고 얼굴을 때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법원 청사 울타리를 넘어 침입하여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A는 방송사 리포터 K의 머리를 백팩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시위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에게 상해를 가한 시민 - 피고인 B: 법원 청사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시위 참가자 - 피고인 C: 법원 100미터 이내 금지 장소에서 시위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 - 피고인 D: 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 - 피해자 K: 방송사 리포터로,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음 - 경찰관 F, H: 시위 현장에서 공무를 집행하던 중 피고인 D, C에게 폭행당한 경찰관 - 대통령 E: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었으며 구속영장 심사를 받던 인물 - 법원: 대통령 E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장소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 E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대통령 E의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약 4만 명의 시민들이 법원 앞에서 'E 구속 반대' 집회·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시위 상황에서 각 피고인들이 경찰관 폭행, 법원 침입, 언론인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기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B는 법원 청사 무단 침입 행위에 대한 책임, 피고인 C는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 참여와 경찰관 폭행에 대한 책임, 피고인 D는 경찰관 폭행에 대한 책임이 각 쟁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규모 집회 상황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 D: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와 D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존중과 건전한 비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적인 폭력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 재판 작용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킨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취재 중이던 리포터 K에게 백팩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타인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가 법원 청사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행위에 적용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경찰관 H를 폭행하고, 피고인 D는 경찰관 F를 폭행하여 각각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본문, 제23조 제3호 (금지 장소 옥외 집회)**​: 각급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가 법원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에 참가한 행위에 적용되어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피고인 C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동시에 저질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죄질,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와 D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형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시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법률(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급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와 같이 특정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장소에서 시위에 참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집회 해산 요청, 질서 유지 등)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물리적인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 법원과 같은 국가 중요 시설물에는 허가 없이 침입할 수 없습니다. 철제 울타리를 넘거나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며, 특히 시위 상황에서의 침입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언론인의 취재 활동을 폭력적으로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중심리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서 심신미약 주장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의 행동,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항의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대화와 비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가 준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포함), 상해, 절도, 횡령, 재물손괴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준특수강도, 무면허운전, 상해, 절도, 횡령,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준특수강도를 저지르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 외에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횡령하며 재물을 손괴하는 등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원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준특수강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해, 절도, 횡령, 재물손괴 등 여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는 **형법 제37조 (경합범)**​가 중요한 법률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준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절도, 횡령, 재물손괴 등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 각 죄에 대한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고 합산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법률적으로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경우, 대법원은 증거의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기보다는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며 다른 강력 범죄와 함께 저질러진 경우 가중 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재단법인 E 소속 시설관리팀 직원들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공공시설을 대관해주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별도로 시험위원 수당 총 1,056,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는 재단법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중징계 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재단법인은 해당 직원들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수위 또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재단법인 E의 F팀 소속 직원들로, G센터의 시설 운영 및 관리, 대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 재단법인 E: 부천시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의 소속 기관입니다.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경기서부지사: 상시 기능사 시험을 주관하고, 원고들에게 시설관리위원 수당을 지급한 기관입니다. - 부천시: 재단법인 E에 공유재산을 위탁하고, 원고들의 부정행위를 감사하여 중징계를 요구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재단법인 E는 부천시 공유재산인 G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F팀에서 이 센터의 시설 운영 관리 및 대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1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상시 기능사 시험을 위해 G센터 시설을 대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험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의 경영지원팀은 원고들이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어 수당을 받는 것이 내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경영지원팀에 알리지 않고 스스로를 시험위원으로 추천하여 총 1,056,000원의 수당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부천시의 종합감사에서 이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복무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되었고, 부천시는 원고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F팀 직원들이 공유재산인 센터 시설 대관 중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인 시설관리를 수행하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한 수당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해당 수당 수령이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재단법인이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수당 수령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금품 수수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징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와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관련성' 및 '징계 재량권'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첫째,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피고와 같은 공유재산 수탁기관 직원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음)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판결은 원고들이 시설관리 업무라는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수당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공식 업무와 연결되어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는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경영지원팀으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당을 수령한 점, 그리고 일부 원고가 시설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수령 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금품 수수가 정당한 업무의 대가라기보다는 직무 관련 부당 이득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징계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입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재량권 남용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의 내부 징계 양정 기준(직무 관련 금품 수수는 중징계 대상)과 원고들이 내부 경고를 무시하고 청렴 서약을 위반한 점, 시설관리 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은 피고가 부천시로부터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재단법인으로서 수탁 재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수당 수령 행위가 결국 공유재산인 이 사건 센터 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본연의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공 위탁 사무 처리 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이익도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본연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고 외부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 내부에서 해당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경우,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금품 수수 행위라도 관련 법령이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모호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소속 기관의 감사 부서나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한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청렴 서약 등을 했다면 더욱 엄격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통령 E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관련하여 법원 앞에서는 약 4만 명 규모의 'E 구속 반대' 집회·시위가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D는 집회 해산을 요청하는 경찰관 F의 머리를 들이받고 정강이를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법원 경계 100미터 이내 금지 구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해산에 불응하며 경찰관 H의 정강이를 차고 얼굴을 때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법원 청사 울타리를 넘어 침입하여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A는 방송사 리포터 K의 머리를 백팩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시위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에게 상해를 가한 시민 - 피고인 B: 법원 청사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시위 참가자 - 피고인 C: 법원 100미터 이내 금지 장소에서 시위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 - 피고인 D: 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 - 피해자 K: 방송사 리포터로,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음 - 경찰관 F, H: 시위 현장에서 공무를 집행하던 중 피고인 D, C에게 폭행당한 경찰관 - 대통령 E: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었으며 구속영장 심사를 받던 인물 - 법원: 대통령 E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장소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 E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대통령 E의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약 4만 명의 시민들이 법원 앞에서 'E 구속 반대' 집회·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시위 상황에서 각 피고인들이 경찰관 폭행, 법원 침입, 언론인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기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B는 법원 청사 무단 침입 행위에 대한 책임, 피고인 C는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 참여와 경찰관 폭행에 대한 책임, 피고인 D는 경찰관 폭행에 대한 책임이 각 쟁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규모 집회 상황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 D: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와 D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존중과 건전한 비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적인 폭력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 재판 작용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킨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취재 중이던 리포터 K에게 백팩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타인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가 법원 청사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행위에 적용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경찰관 H를 폭행하고, 피고인 D는 경찰관 F를 폭행하여 각각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본문, 제23조 제3호 (금지 장소 옥외 집회)**​: 각급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가 법원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에 참가한 행위에 적용되어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피고인 C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동시에 저질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죄질,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와 D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형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시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법률(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급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와 같이 특정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장소에서 시위에 참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집회 해산 요청, 질서 유지 등)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물리적인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 법원과 같은 국가 중요 시설물에는 허가 없이 침입할 수 없습니다. 철제 울타리를 넘거나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며, 특히 시위 상황에서의 침입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언론인의 취재 활동을 폭력적으로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중심리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서 심신미약 주장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의 행동,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항의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대화와 비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가 준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포함), 상해, 절도, 횡령, 재물손괴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준특수강도, 무면허운전, 상해, 절도, 횡령,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준특수강도를 저지르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 외에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횡령하며 재물을 손괴하는 등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원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준특수강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해, 절도, 횡령, 재물손괴 등 여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는 **형법 제37조 (경합범)**​가 중요한 법률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준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절도, 횡령, 재물손괴 등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 각 죄에 대한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고 합산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법률적으로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경우, 대법원은 증거의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기보다는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며 다른 강력 범죄와 함께 저질러진 경우 가중 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