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에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은 자신들의 대표 상품인 켈리 백과 버킨 백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에르메스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서 켈리 백과 버킨 백이라는 상징적인 디자인의 핸드백을 통해 오랜 기간 쌓아온 명성과 고객의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숙련된 장인의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되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아 희소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에르메스 켈리 백과 버킨 백의 독특한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Fake for Fun'과 같은 슬로건과 함께 판매했고, 에르메스는 이 행위가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의 켈리 백과 버킨 백 유사 제품 판매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내 심리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제품이 에르메스 켈리 백과 버킨 백의 형태와 유사하지만 구매자나 제3자가 동일한 출처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디자인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저명성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에르메스 켈리 백과 버킨 백의 독특한 디자인(이 사건 상품표지)이 오랜 역사, 숙련된 장인의 소량 생산, 1,000만 원 이상의 고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약 128억 원의 광고비와 약 3,122억 원의 국내 매출액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소비자들에게 특정 상품 출처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되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Fake for Fun' 슬로건을 사용하여 에르메스 디자인의 주지성에 편승하려는 의도를 보였고, 유사 제품의 판매가 에르메스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와 잠재적 수요의 대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유명 브랜드와의 제휴나 협업을 통한 디자인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들의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2013년 개정을 통해 추가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기존의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합니다. 보호 대상 '성과 등': 이 조항이 보호하는 '성과 등'은 유형물에 국한되지 않고 무형물도 포함되며,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과 등'을 판단할 때 해당 결과물의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에르메스의 켈리 백과 버킨 백 디자인은 오랜 역사, 장인 생산, 고가 정책, 막대한 광고 투자, 높은 매출액 등을 통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가진 '성과 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 이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해당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성과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에르메스의 경우 수십 년간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대규모 광고를 집행하며 장인 정신으로 제품을 생산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 이 요건은 권리자와 침해자의 경쟁 관계 여부, 해당 산업 분야의 상거래 관행, 성과가 침해자의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들의 인지도 및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에르메스 제품의 희소성과 가치를 저해하고 'Fake for Fun' 슬로건으로 주지성에 편승하려 했으며, 유명 브랜드와의 협업이라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무단 사용'으로 판단된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통해 개발되고 사용되어 온 디자인은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나 제품의 상징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이러한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디자인이 특정 출처를 강하게 연상시킬 정도로 압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혼동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이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디자인이 특정 브랜드의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어야 '저명성' 요건이 인정됩니다. 다른 회사의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디자인에 대한 적절한 계약이나 협업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유사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때, 원본 제품의 희소성이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명품처럼 희소성이 중요한 제품은 더욱 그렇습니다. 'Fake for Fun'과 같이 디자인의 유사성을 암시하거나 모방을 인정하는 듯한 슬로건이나 마케팅 문구는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