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켈리 백과 버킨 백의 형태를 모방한 피고들의 제품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제품이 자신들의 상품과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그러한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의 제품이 원고들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또한 이 사건 상품표지가 일반 공중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해서도 판사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해서는 원심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