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유치물 인도를 청구하며 진행된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 주장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