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상고인들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상고인들은 하급심(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인들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사실 인정의 오류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심 판결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며 상고인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인들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상고심에서의 심리가 제한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