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4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광업권 중 일부가 공원 조성 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사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광업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자에게 광구감소처분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고, 이에 원고들이 반려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광업권자에게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려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의 광업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자들입니다. -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 원고들의 광구감소처분 신청을 반려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의 광업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26일 울주군에서 K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었고, 이 사업 구역에 원고들의 광업권 중 등록번호 제<등록번호>호 광업권의 8.7ha와 등록번호 제<등록번호>호 광업권의 26.1ha 면적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2년 3월 23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광업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광구감소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은 2022년 4월 5일 '광구감소처분의 신청권이 현재 광업자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광업권자가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 중요 건설사업에 지장을 줄 때 광구감소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와 광업권자의 광구감소처분 신청을 반려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이 2022년 4월 5일 원고들에게 한 광구감소처분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광업법 등 관련 법령에 광업권자의 광구감소처분 신청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광업권 제한의 정도가 심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광업권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광업권자에게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감소처분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했으며, 이러한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려 처분을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은 **광업법 제34조**와 **광업법 제44조 제1항**입니다. 광업법 제34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줄 경우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감소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광업권을 제한하되 그 제한의 정도가 심할 경우 국가가 보상 의무를 진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광업법 제44조 제1항은 도로, 철도, 건축물 등 특정 시설 인접 지역에서의 채굴을 제한하는데 이는 공공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보아 이로 인한 손실은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리상의 신청권**이란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신청권이 없더라도 국민의 실체적 권리 보호와 공평의 원칙상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광업권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광업법 제34조 적용 사유에 해당함에도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처분을 하지 않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광업권자에게 광구감소처분을 신청할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실체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판결에서 법원은 광업권자의 광구감소처분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러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광업권이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광물을 채굴하기 어렵게 된 경우 광업권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록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신청권 조항이 없더라도, 법원은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하여 행정청에 광업권 취소나 광구감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광업권자의 이러한 정당한 신청을 명백한 근거 없이 반려하는 경우 그 반려 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광업법 제44조(특정 시설 인접 지역 채굴 제한)에 따른 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광업법 제34조(공익 해침 등 사유 광업권 취소/감소)에 따른 처분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므로 광업권 제한의 성격과 적용 법조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이 사건은 이전에 선고된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 등 취소 사건 판결문의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정정하는 결정입니다. 특히 판결 이유 중 '장애의 정도나 사안에 따라'라는 문구가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규정이 창설되면 장애의 정도나 사안에 따라'로 경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이 결정 자체는 분쟁 상황이 아닌, 이미 선고된 판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원래의 분쟁은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으나, 이 결정에서는 해당 판결문에 나타난 문구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정된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간의 법률적 관계 설정에 대한 설명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전 판결문의 이유 중 특정 구절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전 판결의 이유 중 '장애의 정도나 사안에 따라'라는 문구를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규정이 창설되면 장애의 정도나 사안에 따라'로 경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기존 판결문의 특정 부분이 명백한 오기임을 확인하고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분을 올바르게 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문에 나타난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여 판결문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이전 판결문 이유의 일부 문구를 정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판결문 내용에 명백한 오기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용된 법조항이나 날짜, 금액 등의 오기가 있는 경우 정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받은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 정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내용 자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경정 결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원고 A가 서울특별시체육회로부터 C협회 부회장 임원 인준을 불승인받자, 이 불승인 통보의 취소와 승인 통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승인 사유로 제시된 감사 결과가 사실오인에 기인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원고에 대한 임원 인준을 승인한다는 통지를 하라고 명령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미 무효인 행위의 취소 통지를 구하는 부분은 법적 실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협회 부회장으로 인준받으려 했던 인물로 서울특별시체육회의 불승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피고 서울특별시체육회: C협회 등 시종목단체의 임원 인준 권한을 가진 단체로 원고의 부회장 인준을 불승인함 - C협회: 원고가 부회장으로 인준받고자 했던 단체 - G 연합회: 원고가 과거 회장으로 있었던 단체로 해외교류사업 및 전용수련관 대관료 관련 감사를 받음 - 마포경찰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원고 관련 내사를 진행하고 일부 내용을 불기소 처분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C협회 부회장으로 임원 인준을 신청했으나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원고가 과거 'G 연합회' 회장 재직 당시 송판 고가 구매 개입, 전용수련관 대관료 편취, 해외교류사업 지원금 횡령 등 비위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임원 인준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원고에 대한 C협회 부회장 임원 인준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승인 사유로 제시된 감사 결과의 사실관계 및 신뢰성 판단 그리고 임원 불승인 처분이 무효일 경우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승인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무효인 행위의 취소 통지를 구하는 청구가 소송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원고에 대한 C협회 부회장 임원 인준을 승인한다는 통지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함께 청구한 '불승인 통보 취소' 부분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인 서울특별시체육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원고에 대한 임원 인준 불승인 처분이 사실오인과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불승인 사유 대부분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거나 부실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의 일부 잘못(개인 계좌로 지원금 수령, 증빙서류 미제출) 또한 '사회적 물의'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인준 불승인 처분에 대해 피고에게 원고의 임원 인준을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지만, 이미 무효인 행위의 취소를 통지하는 것은 별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해당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12호**: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과연 이 규정상의 '사회적 물의'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절차적 미흡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제6항**: 시종목단체 임원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 결격 사유가 드러나면 시체육회가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인준을 불승인했으나 법원은 그 불승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인준을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법상 재량행위의 한계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통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인준 불승인 행위가 감사 결과의 사실오인 및 원고의 잘못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비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고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관련 부분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은 이미 무효인 행위의 취소 통지를 구하는 청구가 법적 실익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무효인 행위는 이미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다시 취소한다고 통지하는 것은 별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이나 체육 단체의 임원 승인과 같은 재량 행위는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나 징계 사유가 되는 사실관계가 명확한 증거 없이 추측이나 부실조사에 기반한 경우 그 효력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물의' 또는 '기타 부적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사소한 절차적 미흡이나 단순한 행정 처리상 오류가 과도하게 중징계 사유로 평가될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금이나 지원금 처리 시에는 반드시 단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모든 지출 내역과 세부 계획에 대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제출해야 하며 개인 계좌를 통한 자금 집행이나 증빙 미제출은 추후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무효인 행위를 다시 취소하라는 청구는 법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핵심은 무효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법적 관계를 바로잡는 새로운 행위를 요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광업권 중 일부가 공원 조성 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사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광업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자에게 광구감소처분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고, 이에 원고들이 반려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광업권자에게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려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의 광업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자들입니다. -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 원고들의 광구감소처분 신청을 반려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의 광업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26일 울주군에서 K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었고, 이 사업 구역에 원고들의 광업권 중 등록번호 제<등록번호>호 광업권의 8.7ha와 등록번호 제<등록번호>호 광업권의 26.1ha 면적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2년 3월 23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광업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광구감소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은 2022년 4월 5일 '광구감소처분의 신청권이 현재 광업자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광업권자가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 중요 건설사업에 지장을 줄 때 광구감소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와 광업권자의 광구감소처분 신청을 반려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이 2022년 4월 5일 원고들에게 한 광구감소처분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광업법 등 관련 법령에 광업권자의 광구감소처분 신청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광업권 제한의 정도가 심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광업권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광업권자에게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감소처분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했으며, 이러한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려 처분을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은 **광업법 제34조**와 **광업법 제44조 제1항**입니다. 광업법 제34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줄 경우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감소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광업권을 제한하되 그 제한의 정도가 심할 경우 국가가 보상 의무를 진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광업법 제44조 제1항은 도로, 철도, 건축물 등 특정 시설 인접 지역에서의 채굴을 제한하는데 이는 공공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보아 이로 인한 손실은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리상의 신청권**이란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신청권이 없더라도 국민의 실체적 권리 보호와 공평의 원칙상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광업권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광업법 제34조 적용 사유에 해당함에도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처분을 하지 않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광업권자에게 광구감소처분을 신청할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실체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판결에서 법원은 광업권자의 광구감소처분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러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광업권이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광물을 채굴하기 어렵게 된 경우 광업권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록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신청권 조항이 없더라도, 법원은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하여 행정청에 광업권 취소나 광구감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광업권자의 이러한 정당한 신청을 명백한 근거 없이 반려하는 경우 그 반려 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광업법 제44조(특정 시설 인접 지역 채굴 제한)에 따른 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광업법 제34조(공익 해침 등 사유 광업권 취소/감소)에 따른 처분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므로 광업권 제한의 성격과 적용 법조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이 사건은 이전에 선고된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 등 취소 사건 판결문의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정정하는 결정입니다. 특히 판결 이유 중 '장애의 정도나 사안에 따라'라는 문구가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규정이 창설되면 장애의 정도나 사안에 따라'로 경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이 결정 자체는 분쟁 상황이 아닌, 이미 선고된 판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원래의 분쟁은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으나, 이 결정에서는 해당 판결문에 나타난 문구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정된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간의 법률적 관계 설정에 대한 설명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전 판결문의 이유 중 특정 구절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전 판결의 이유 중 '장애의 정도나 사안에 따라'라는 문구를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규정이 창설되면 장애의 정도나 사안에 따라'로 경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기존 판결문의 특정 부분이 명백한 오기임을 확인하고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분을 올바르게 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문에 나타난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여 판결문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이전 판결문 이유의 일부 문구를 정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판결문 내용에 명백한 오기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용된 법조항이나 날짜, 금액 등의 오기가 있는 경우 정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받은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 정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내용 자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경정 결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원고 A가 서울특별시체육회로부터 C협회 부회장 임원 인준을 불승인받자, 이 불승인 통보의 취소와 승인 통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승인 사유로 제시된 감사 결과가 사실오인에 기인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원고에 대한 임원 인준을 승인한다는 통지를 하라고 명령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미 무효인 행위의 취소 통지를 구하는 부분은 법적 실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협회 부회장으로 인준받으려 했던 인물로 서울특별시체육회의 불승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피고 서울특별시체육회: C협회 등 시종목단체의 임원 인준 권한을 가진 단체로 원고의 부회장 인준을 불승인함 - C협회: 원고가 부회장으로 인준받고자 했던 단체 - G 연합회: 원고가 과거 회장으로 있었던 단체로 해외교류사업 및 전용수련관 대관료 관련 감사를 받음 - 마포경찰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원고 관련 내사를 진행하고 일부 내용을 불기소 처분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C협회 부회장으로 임원 인준을 신청했으나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원고가 과거 'G 연합회' 회장 재직 당시 송판 고가 구매 개입, 전용수련관 대관료 편취, 해외교류사업 지원금 횡령 등 비위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임원 인준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원고에 대한 C협회 부회장 임원 인준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승인 사유로 제시된 감사 결과의 사실관계 및 신뢰성 판단 그리고 임원 불승인 처분이 무효일 경우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승인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무효인 행위의 취소 통지를 구하는 청구가 소송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원고에 대한 C협회 부회장 임원 인준을 승인한다는 통지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함께 청구한 '불승인 통보 취소' 부분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인 서울특별시체육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원고에 대한 임원 인준 불승인 처분이 사실오인과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불승인 사유 대부분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거나 부실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의 일부 잘못(개인 계좌로 지원금 수령, 증빙서류 미제출) 또한 '사회적 물의'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인준 불승인 처분에 대해 피고에게 원고의 임원 인준을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지만, 이미 무효인 행위의 취소를 통지하는 것은 별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해당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12호**: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과연 이 규정상의 '사회적 물의'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절차적 미흡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제6항**: 시종목단체 임원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 결격 사유가 드러나면 시체육회가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인준을 불승인했으나 법원은 그 불승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인준을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법상 재량행위의 한계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통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인준 불승인 행위가 감사 결과의 사실오인 및 원고의 잘못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비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고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관련 부분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은 이미 무효인 행위의 취소 통지를 구하는 청구가 법적 실익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무효인 행위는 이미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다시 취소한다고 통지하는 것은 별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이나 체육 단체의 임원 승인과 같은 재량 행위는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나 징계 사유가 되는 사실관계가 명확한 증거 없이 추측이나 부실조사에 기반한 경우 그 효력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물의' 또는 '기타 부적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사소한 절차적 미흡이나 단순한 행정 처리상 오류가 과도하게 중징계 사유로 평가될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금이나 지원금 처리 시에는 반드시 단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모든 지출 내역과 세부 계획에 대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제출해야 하며 개인 계좌를 통한 자금 집행이나 증빙 미제출은 추후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무효인 행위를 다시 취소하라는 청구는 법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핵심은 무효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법적 관계를 바로잡는 새로운 행위를 요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