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P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원고)이 주식회사 J(피고)와의 도시개발사업 위수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권리 양도 금지, 조합 운영비 미지급, 사업비 미부담 등의 채무를 불이행했으며, 사업 기간 내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 계약의 임의 해제/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 및 귀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상 임의 해제/해지 또한 계약의 특성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H 주식회사는 본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P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원고, 항소인): P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피고와의 위수임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주식회사 J (피고, 피항소인): P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권을 위임받은 회사로, 원고의 계약 해제/해지 주장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 H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로부터 사업 시행대행권을 위임받기로 하는 PM 업무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 본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 분쟁 상황 P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원고)은 2015년 7월 24일과 2016년 12월 5일에 걸쳐 주식회사 J(피고)와 P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대행권 위수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인 권리 양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2017년 6월경 U증권 등에 사업시행대행권 및 체비지 양도 청구권 등 일체의 계약상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했고, 매월 3,300만 원의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업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 만료일인 2019년 1월 13일까지 공사가 준공되지 못하여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통보를 하고 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예비적으로는 민법상 위임계약(제689조 제1항) 또는 도급계약(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임의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 상실 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부당하다고 맞서왔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계약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거나 조합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이며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업시행기간 내 준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귀책 사유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계약의 성격을 위임 또는 도급으로 보아 민법상 임의 해제/해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P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시개발사업 위수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P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주식회사 J와의 사업시행권 위수임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권리 양도 담보 제공 행위는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원고 또한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합 운영비 미지급 및 사업비 미부담은 원고 측의 내부 분쟁과 협조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 내 준공 미달 역시 원고 측의 분쟁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위수임계약의 특성상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 계약의 임의 해제/해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업시행대행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 변경 금지)**​: 항소심은 항소인이 제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만이 항소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 **보조참가 요건 (민사소송법)**​: 특정 소송에서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받거나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고보조참가인 H 주식회사는 이미 PM 업무계약이 해지되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변경계약의 법적 성격**: 기존 계약과 동일한 당사자, 목적, 대상에 대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기존 계약이 상충되는 한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한 경우, 법원은 이를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의 일부를 수정한 '변경계약'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2015년 7월 24일자 위수임계약과 2016년 12월 5일자 위수임계약은 변경계약으로 보았습니다.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확인의 이익**: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구하는 소송은 단순히 과거의 법률행위 확인이 아니라, 계약 해제 또는 해제를 전제로 현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입니다.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요건**: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권리 양도 금지 조항 위반**: 기존 사업 주체의 대출 담보 제공 및 원고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상황에서, 사업 승계 법인이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동일한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합 운영비 미지급 및 사업비 미부담**: 원고 측의 내부 분쟁과 협조 부족으로 피고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피고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약정 해지 사유 (계약서 제19조 제1항 ㉰항)**​: 사업시행 기간 내 준공 미달이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약정 해지 사유가 됩니다. 원고 측의 내부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피고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임 및 도급 계약의 임의 해제/해지 (민법 제689조 제1항, 제673조, 제680조)**​: *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 해지)**​: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위수임계약은 단순한 위임계약이 아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격도 가지는 '비전형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민법 제680조의 위임계약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673조 (도급계약 해제)**​: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위수임계약 제19조는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민법 제673조 및 제689조 제1항과 같은 임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36조 (체비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체비지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조항의 명확한 해석 및 규정**: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사업에서 '위수임계약'처럼 여러 성격이 혼합된 비전형계약의 경우, 해제 및 해지 사유와 그 효과, 특히 민법상 임의 해제/해지 조항의 적용 여부를 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모호한 조항은 추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 **권리 양도 및 담보 제공에 대한 명시적 동의**: 계약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양도 담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사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묵시적 동의 여부에 대한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금 조달 계획 및 협조 의무**: 대규모 사업에서 자금 조달은 사업의 핵심입니다. 계약 내용에 자금 조달 방식(예: PF 대출, 체비지 담보)이 명시되어 있다면, 관련 당사자들은 그에 필요한 협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금 조달 능력 부족을 주장할 때는 그 불능이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 사유 때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조합 또는 단체 내부 분쟁 관리의 중요성**: 도시개발조합과 같이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단체의 경우, 조합원들의 내부 분쟁이나 반대가 사업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계약 해제의 근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사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계약 이행의 증빙 자료 확보**: 계약 이행 여부, 자금 지급 내역, 협조 요청 및 그에 대한 반응 등 사업 진행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과정에 대한 서면 증빙 자료(회의록, 확인서, 통지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근거가 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주식회사 H(채권자)는 한국전력공사(채무자)와 배전공사 전문회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중 채권자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고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H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계약자 지위 유지 및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지만, 항고심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계약 해지 조건이 부당한 특약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명확한 귀책사유가 소명되지 않았으며,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H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H: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국전력공사와 배전공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이 사건에서 부당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항고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등 전력 관련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사망사고 발생을 이유로 배전공사 전문회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H는 한국전력공사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K지역 배전설비 공사(추정계약금액 약 50억 4천만 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3월 16일,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차 후진 중 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5월 3일, 사고 발생에 주식회사 H의 안전관리상 귀책이 인정된다며 계약 해지(예정) 및 위약벌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2일, 한국전력공사는 '사망사고 1명 시 계약해지'라는 내부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H에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주식회사 H는 이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전력공사의 해지 조건이 관련 법령상 무효이고 자신들에게 사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자의 지위 유지 및 계약 해지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한국전력공사의 '사망사고 1명 시 계약해지'라는 업무처리기준이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상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인 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주식회사 H의 안전관리상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계약자의 지위를 임시로 유지하고 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제1심 결정을 취소합니다. 2. 채권자(주식회사 H)가 2022년 12월 29일 채무자(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2023년도 J본부 K지사 고압A 공사'에 관한 계약번호 제<계약번호>호의 계약에 있어서, 광주지방법원 2023가합53718 계약자지위확인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가 계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합니다. 3. 채무자(한국전력공사)가 2023년 6월 2일 시행한 위 계약번호 제<계약번호>호의 계약에 대한 해지의 효력을 광주지방법원 2023가합53718 계약자지위확인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합니다. 4. 소송 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 결론 항고심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계약 해지 기준인 '사망사고 1명 시 계약해지' 규정이 주식회사 H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망사고의 발생 경위나 귀책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점,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귀책사유를 판단하고 이의 제기 절차가 없는 점 등을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주식회사 H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 시 주식회사 H가 입을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고려할 때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계약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해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H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불공정한 특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사업자가 계약 해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임시적인 구제 조치(가처분)를 통해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5조 제2항**: 이 규칙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의 계약 처리에 적용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4항**: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공기업의 계약에 이 법률이 준용됩니다. 제3항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이러한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사망사고 1명 시 계약해지' 조항이 사고의 경중이나 귀책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회사 H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이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H가 계약 해지로 인해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계약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해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인 약관이 불공정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계약법 및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위반으로 특약의 무효를 판단했으므로,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살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5. **대법원 판례(특약의 부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불이익하다는 점을 넘어 거래상의 지위 남용,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인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및 안전작업수칙**: 채무자는 이 사건 사고가 주식회사 H의 안전작업수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가 하역운반기계 등의 본래 작업 종료 후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규칙 적용이 어렵고, 채권자에게 명확한 귀책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이나 대기업과의 계약 시 계약서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처리기준, 약관 등 모든 조건들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 사유나 제재 조항이 불공정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계약 체결 전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는 기본이며, 안전회의 기록, 위험성 평가 자료, 장비 점검 일지 등 안전 관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고용노동부 등 전문기관의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특약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의 긴급한 법적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계약 해지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
주식회사 B의 안성2공장 본부장 A와 회사인 주식회사 B은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해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 및 관리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공장 구내식당 간이리프트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A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A와 B는 간이리프트 정격하중 등 미부착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폭발위험장소 미관리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으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간이리프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 및 고용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 안성2공장의 본부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피고인 주식회사 B: 섬유제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안성2공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A의 고용주 - 피해자 H: 주식회사 B 공장 4층 구내식당의 간이리프트를 사용하다 사고로 사망한 하수급업체 직원 (사망 당시 46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의 안성2공장에서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코팅 공정 작업장에 폭발위험장소 구분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장 구내식당에 설치된 식자재 운반용 간이리프트에서 하수급업체 직원이 리프트와 바닥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장 본부장 A에게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회사인 주식회사 B에게는 양벌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미작성 및 미관리 여부, 간이리프트 안전설비 미비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 간이리프트 정격하중 등 미부착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서 사업주와 사망 근로자 간의 실질적 고용관계 성립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폭발위험장소 관리 미흡) 혐의에 대해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간이리프트 정격하중 등 미부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은 무죄.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B과 본부장 A가 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에 대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 및 관리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간이리프트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피해자가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리프트에 무리하게 탑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견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간이리프트 정격하중 등 미부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주식회사 B과 사망한 하수급업체 직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나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은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해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벌칙): 위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주식회사 B은 본부장 A의 폭발위험장소 미관리 행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형법):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간이리프트 안전관리 소홀과 피해자 H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리프트에 무리하게 탑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B과 사망한 하수급업체 직원 H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나 원청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간이리프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등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대해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작업장에서 위험 기계·기구를 운영할 경우, 해당 기구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설비를 충분히 갖추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되는 기구에 대한 명확한 경고와 사용 지침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원청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청과 하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 또는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외에 사업주나 관리자의 관리 소홀이 근로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견 가능성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사고 경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P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원고)이 주식회사 J(피고)와의 도시개발사업 위수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권리 양도 금지, 조합 운영비 미지급, 사업비 미부담 등의 채무를 불이행했으며, 사업 기간 내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 계약의 임의 해제/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 및 귀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상 임의 해제/해지 또한 계약의 특성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H 주식회사는 본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P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원고, 항소인): P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피고와의 위수임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주식회사 J (피고, 피항소인): P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권을 위임받은 회사로, 원고의 계약 해제/해지 주장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 H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로부터 사업 시행대행권을 위임받기로 하는 PM 업무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 본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 분쟁 상황 P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원고)은 2015년 7월 24일과 2016년 12월 5일에 걸쳐 주식회사 J(피고)와 P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대행권 위수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인 권리 양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2017년 6월경 U증권 등에 사업시행대행권 및 체비지 양도 청구권 등 일체의 계약상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했고, 매월 3,300만 원의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업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 만료일인 2019년 1월 13일까지 공사가 준공되지 못하여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통보를 하고 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예비적으로는 민법상 위임계약(제689조 제1항) 또는 도급계약(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임의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 상실 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부당하다고 맞서왔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계약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거나 조합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이며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업시행기간 내 준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귀책 사유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계약의 성격을 위임 또는 도급으로 보아 민법상 임의 해제/해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P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시개발사업 위수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P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주식회사 J와의 사업시행권 위수임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권리 양도 담보 제공 행위는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원고 또한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합 운영비 미지급 및 사업비 미부담은 원고 측의 내부 분쟁과 협조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 내 준공 미달 역시 원고 측의 분쟁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위수임계약의 특성상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 계약의 임의 해제/해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업시행대행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 변경 금지)**​: 항소심은 항소인이 제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만이 항소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 **보조참가 요건 (민사소송법)**​: 특정 소송에서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받거나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고보조참가인 H 주식회사는 이미 PM 업무계약이 해지되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변경계약의 법적 성격**: 기존 계약과 동일한 당사자, 목적, 대상에 대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기존 계약이 상충되는 한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한 경우, 법원은 이를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의 일부를 수정한 '변경계약'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2015년 7월 24일자 위수임계약과 2016년 12월 5일자 위수임계약은 변경계약으로 보았습니다.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확인의 이익**: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구하는 소송은 단순히 과거의 법률행위 확인이 아니라, 계약 해제 또는 해제를 전제로 현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입니다.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요건**: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권리 양도 금지 조항 위반**: 기존 사업 주체의 대출 담보 제공 및 원고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상황에서, 사업 승계 법인이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동일한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합 운영비 미지급 및 사업비 미부담**: 원고 측의 내부 분쟁과 협조 부족으로 피고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피고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약정 해지 사유 (계약서 제19조 제1항 ㉰항)**​: 사업시행 기간 내 준공 미달이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약정 해지 사유가 됩니다. 원고 측의 내부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피고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임 및 도급 계약의 임의 해제/해지 (민법 제689조 제1항, 제673조, 제680조)**​: *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 해지)**​: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위수임계약은 단순한 위임계약이 아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격도 가지는 '비전형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민법 제680조의 위임계약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673조 (도급계약 해제)**​: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위수임계약 제19조는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민법 제673조 및 제689조 제1항과 같은 임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36조 (체비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체비지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조항의 명확한 해석 및 규정**: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사업에서 '위수임계약'처럼 여러 성격이 혼합된 비전형계약의 경우, 해제 및 해지 사유와 그 효과, 특히 민법상 임의 해제/해지 조항의 적용 여부를 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모호한 조항은 추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 **권리 양도 및 담보 제공에 대한 명시적 동의**: 계약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양도 담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사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묵시적 동의 여부에 대한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금 조달 계획 및 협조 의무**: 대규모 사업에서 자금 조달은 사업의 핵심입니다. 계약 내용에 자금 조달 방식(예: PF 대출, 체비지 담보)이 명시되어 있다면, 관련 당사자들은 그에 필요한 협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금 조달 능력 부족을 주장할 때는 그 불능이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 사유 때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조합 또는 단체 내부 분쟁 관리의 중요성**: 도시개발조합과 같이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단체의 경우, 조합원들의 내부 분쟁이나 반대가 사업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계약 해제의 근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사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계약 이행의 증빙 자료 확보**: 계약 이행 여부, 자금 지급 내역, 협조 요청 및 그에 대한 반응 등 사업 진행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과정에 대한 서면 증빙 자료(회의록, 확인서, 통지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근거가 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주식회사 H(채권자)는 한국전력공사(채무자)와 배전공사 전문회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중 채권자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고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H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계약자 지위 유지 및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지만, 항고심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계약 해지 조건이 부당한 특약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명확한 귀책사유가 소명되지 않았으며,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H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H: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국전력공사와 배전공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이 사건에서 부당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항고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등 전력 관련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사망사고 발생을 이유로 배전공사 전문회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H는 한국전력공사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K지역 배전설비 공사(추정계약금액 약 50억 4천만 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3월 16일,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차 후진 중 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5월 3일, 사고 발생에 주식회사 H의 안전관리상 귀책이 인정된다며 계약 해지(예정) 및 위약벌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2일, 한국전력공사는 '사망사고 1명 시 계약해지'라는 내부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H에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주식회사 H는 이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전력공사의 해지 조건이 관련 법령상 무효이고 자신들에게 사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자의 지위 유지 및 계약 해지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한국전력공사의 '사망사고 1명 시 계약해지'라는 업무처리기준이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상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인 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주식회사 H의 안전관리상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계약자의 지위를 임시로 유지하고 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제1심 결정을 취소합니다. 2. 채권자(주식회사 H)가 2022년 12월 29일 채무자(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2023년도 J본부 K지사 고압A 공사'에 관한 계약번호 제<계약번호>호의 계약에 있어서, 광주지방법원 2023가합53718 계약자지위확인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가 계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합니다. 3. 채무자(한국전력공사)가 2023년 6월 2일 시행한 위 계약번호 제<계약번호>호의 계약에 대한 해지의 효력을 광주지방법원 2023가합53718 계약자지위확인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합니다. 4. 소송 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 결론 항고심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계약 해지 기준인 '사망사고 1명 시 계약해지' 규정이 주식회사 H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망사고의 발생 경위나 귀책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점,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귀책사유를 판단하고 이의 제기 절차가 없는 점 등을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주식회사 H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 시 주식회사 H가 입을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고려할 때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계약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해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H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불공정한 특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사업자가 계약 해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임시적인 구제 조치(가처분)를 통해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5조 제2항**: 이 규칙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의 계약 처리에 적용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4항**: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공기업의 계약에 이 법률이 준용됩니다. 제3항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이러한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사망사고 1명 시 계약해지' 조항이 사고의 경중이나 귀책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회사 H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이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H가 계약 해지로 인해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계약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해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인 약관이 불공정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계약법 및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위반으로 특약의 무효를 판단했으므로,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살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5. **대법원 판례(특약의 부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불이익하다는 점을 넘어 거래상의 지위 남용,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인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및 안전작업수칙**: 채무자는 이 사건 사고가 주식회사 H의 안전작업수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가 하역운반기계 등의 본래 작업 종료 후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규칙 적용이 어렵고, 채권자에게 명확한 귀책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이나 대기업과의 계약 시 계약서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처리기준, 약관 등 모든 조건들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 사유나 제재 조항이 불공정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계약 체결 전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는 기본이며, 안전회의 기록, 위험성 평가 자료, 장비 점검 일지 등 안전 관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고용노동부 등 전문기관의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특약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의 긴급한 법적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계약 해지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
주식회사 B의 안성2공장 본부장 A와 회사인 주식회사 B은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해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 및 관리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공장 구내식당 간이리프트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A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A와 B는 간이리프트 정격하중 등 미부착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폭발위험장소 미관리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으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간이리프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 및 고용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 안성2공장의 본부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피고인 주식회사 B: 섬유제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안성2공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A의 고용주 - 피해자 H: 주식회사 B 공장 4층 구내식당의 간이리프트를 사용하다 사고로 사망한 하수급업체 직원 (사망 당시 46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의 안성2공장에서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코팅 공정 작업장에 폭발위험장소 구분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장 구내식당에 설치된 식자재 운반용 간이리프트에서 하수급업체 직원이 리프트와 바닥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장 본부장 A에게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회사인 주식회사 B에게는 양벌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미작성 및 미관리 여부, 간이리프트 안전설비 미비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 간이리프트 정격하중 등 미부착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서 사업주와 사망 근로자 간의 실질적 고용관계 성립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폭발위험장소 관리 미흡) 혐의에 대해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간이리프트 정격하중 등 미부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은 무죄.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B과 본부장 A가 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에 대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 및 관리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간이리프트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피해자가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리프트에 무리하게 탑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견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간이리프트 정격하중 등 미부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주식회사 B과 사망한 하수급업체 직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나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은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해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벌칙): 위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주식회사 B은 본부장 A의 폭발위험장소 미관리 행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형법):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간이리프트 안전관리 소홀과 피해자 H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리프트에 무리하게 탑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B과 사망한 하수급업체 직원 H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나 원청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간이리프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등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대해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작업장에서 위험 기계·기구를 운영할 경우, 해당 기구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설비를 충분히 갖추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되는 기구에 대한 명확한 경고와 사용 지침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원청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청과 하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 또는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외에 사업주나 관리자의 관리 소홀이 근로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견 가능성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사고 경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