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교회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심은 A교회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고 대표자 C가 적법하지 않다는 B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해, 제1심 이후 이루어진 총회 결의로 소 제기 및 대표자 선임이 추인되었다고 보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은 M 등 6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B의 주장에 대해, M 등 6인이 장기간 예배에 불참하여 교인으로 보기 어렵고 개별 통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B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M 등 6인이 2016년경 A교회의 교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장기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교회를 탈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예배 참석을 방해받아 주보를 받지 못했을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주보 공고만으로 적법한 소집통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교인 탈퇴 및 소집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A교회가 피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B는 A교회의 소 제기가 교회 정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A교회 대표자 C도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부적법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A교회는 제1심 판결 이후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소 제기와 대표자 선임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B는 이 총회가 M 등 6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진행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M 등 6인은 과거 2016년경 A교회 예배당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후 A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건물 3층에서 별도로 예배를 보아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특히 장기간 예배 불참만으로 탈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총회 소집통지 방식이 주보 공고만으로 적법한지에 대한 문제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진행된 총회 결의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M 등 6인이 장기간 예배에 불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회를 탈퇴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2016년경 A교회 교인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예배당 출입을 방해받아 주보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보 공고만으로는 이들에게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0. 5. 31.자 교인총회에서 선출된 당회운영위원의 자격과, 그 당회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담임목사 선임 및 소송 제기 추인 결의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이 교인 탈퇴 및 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인의 교회 탈퇴 여부 판단 기준과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총회 소집통지 적법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본 판결은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법률관계에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 적용된다는 법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교회의 총회는 교회 자신의 규약 또는 소속 교단의 헌법·장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여 소집해야 하고 통지된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 등 참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교인들의 교회 탈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탈퇴 의사표시, 종전 교리와 예배방법의 변경 및 다른 교리 추종 여부, 교회 명칭·정관·예배장소 변경 및 독립한 조직 구성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했는지 여부, 상대방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예배에 장기간 참석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교회를 탈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9805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14340 판결 등)가 인용되었습니다. A교회 정관 제5조 제3항 제1호는 교역자 초빙 및 인사 임명이 당회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임을, 제6조 제1항은 '제소'를 당회운영위원회 결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송 제기 및 대표자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교회 교인의 탈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예배 불참 기간뿐만 아니라, 교회를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 여부, 다른 교단이나 신앙공동체를 형성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간 예배에 불참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교인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총회 소집 시에는 특별한 규약이 없는 한, 민법의 법인 관련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보 공고만으로는 모든 교인에게 적법하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특정 교인들이 예배 참석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통지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총회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결의들(대표자 선임, 소송 제기 추인 등)의 효력이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크므로, 총회 소집 및 진행 절차를 정관이나 소속 교단의 헌법·장정에 따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교회 내 분쟁이 있을 때, 특정 교인들을 배제하고 총회를 진행하거나 주요 결의를 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에서 해당 결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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