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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기타 민사사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재판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송대리인의 범위
① 당사자의 배우자
② 당사자의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③ 당사자의 형제자매
◇ 소송대리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