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자신들의 레일조명등 디자인이 주식회사 C의 등록 디자인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패소한 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레일조명등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주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레일조명등 제조 및 판매 업체, 자신들의 디자인이 피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주장) - 피고: 주식회사 C (레일조명등의 등록 디자인권을 보유한 업체, 원고의 디자인이 자신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의 레일조명등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 디자인권(제30-1015208호, 레일조명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원고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레일조명등 디자인이 피고의 등록 디자인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심판은 처음에는 피고의 심판청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나, 원고가 특허법원에 제기한 소송(2022허5225)에서 중복청구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특허심판원에 환송되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환송 후 심리에서 원고의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권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고, 원고는 이 심결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등록된 레일조명등 디자인과 원고가 생산하는 레일조명등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물품의 어떤 부분이 '요부(가장 중요한 부분)'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확인대상 디자인이 피고 주식회사 C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권에 속한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레일조명등의 핵심 요소인 레일연결부, 연결본체, 가이드 홈 등의 구체적인 형상과 부품 배치가 양 디자인에서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물품 사용 시 일부 디자인 요소가 가려지더라도, 제품 거래 시 보이는 전체적인 외관도 유사성 판단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디자인이 피고 주식회사 C의 등록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원고가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해당 심결은 취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각 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즉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레일조명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레일연결부 및 연결본체의 위치와 구체적인 형상, 레일에 삽입하는 방식과 관련된 부품 배치, 레일연결부의 위치 조절과 관련된 가이드 홈 등의 형상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 물품의 '사용 시' 외관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등 참조)도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록 디자인과 침해 주장 디자인의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하여 일반 소비자가 보았을 때 유사한 느낌을 받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각 디자인 요소를 단순히 분리하여 비교하기보다는,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에 비추어 소비자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끄는 부분이 무엇인지, 즉 '요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부가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면 전체적인 유사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이 특정 방식으로 사용될 때 일부 디자인 요소가 가려진다 하더라도, 제품을 구매하거나 거래할 때 보이는 외관 전체를 놓고 유사성을 판단하므로 가려지는 부분도 디자인 권리 범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기존 디자인의 사용을 검토할 때는, 선행 디자인이나 등록 디자인권과의 유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디자인권 침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 회사에 재직하며 여러 직무발명을 완성한 C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피고가 특허 권리를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이미 지나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발명가 C의 배우자 - 피고 B 주식회사: 전자, 전기, 기계기구 및 부품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망 C의 전 고용주 - 망 C: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하며 이 사건 각 발명을 완성한 발명가 - D, E, F, G, H 주식회사, I: 피고로부터 C의 발명과 관련된 특허를 양수받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회사들 ### 분쟁 상황 망 C는 2001년 8월 27일부터 2008년 8월 16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여러 직무발명을 완성했고, 피고는 이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했습니다. 피고는 이 특허들을 D, E, F, G, H, I 등 여러 회사에 양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망 C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가 C의 직무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특허 양도로 얻은 이익, FRAND 선언 특허의 실시료 면제 또는 감액 이익, 그리고 소송 활용 특허 이익 등을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피고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관련 규정들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 C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특허 권리를 승계하여 출원을 마친 시점(2001년 10월부터 2009년 5월경)부터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소송 제기일인 2019년 8월 12일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이므로,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1995년 이후 개정된 보상지침이나 2001년 포상기준은 C의 입사 시점이나 법적 성격상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추는 법률상 장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과 관련 법리인 소멸시효, 취업규칙 적용 등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 구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여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보상금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며,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한 시점에 곧바로 발생하는 법정 채권으로 간주됩니다. * **소멸시효 (민법상 일반채권 10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다른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합니다. * **소멸시효 기산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 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법률상 장애'가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장애'는 기간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와 같은 법률적 사유를 의미하며, 보상금 산정이 어렵다는 사실적 어려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 변경의 적용 법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이전에 입사하여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망 C는 2001년 보상지침이 개정된 후에 입사했으므로, 1995년 보상지침이 아닌 2001년 보상지침이 적용됩니다. * **퇴직 후 근무규칙 변경의 적용 법리**: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 회사의 근무규정이 변경된 경우, 해당 종업원과 회사 사이에 변경된 근무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규정은 퇴직한 종업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망 C의 퇴직 이후에 개정된 2012년 및 2014년 보상지침(규정)은 C 및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상과 포상의 구분**: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과 '포상'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보상'은 법정 채권인 직무발명보상금을 의미하며, '포상'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임직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장애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사용자가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시점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회사의 보상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보상금 지급 시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특허 권리 승계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계산되므로 이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변경될 경우, 종업원의 입사 시점과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유효했던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이후에 변경된 회사 규정은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해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법정 채권인 직무발명보상금과는 별개의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인센티브 규정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추는 법률상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상금 산정이 어렵다는 사실적 어려움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F 주식회사 대표이사 C, IP정보 본부장 D, 디자인브랜드사업 본부장 E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포함된 보고서(감정 사무)를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법률사무 취급의 뜻을 표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각 보고서 작성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감정'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샘플 보고서를 게시한 행위도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사무 취급의 뜻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102,188,000원(92,684,000원 + 9,504,000원), 피고인 D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92,684,000원, 피고인 E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9,504,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 회사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 F 주식회사의 IP정보 등 조사본부 부서장 D: 특허 관련 조사보고서 작성을 총괄하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 F 주식회사의 디자인브랜드사업본부 상표디자인조사부 부서장 E: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조사보고서 작성을 총괄하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 검사: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주체 ### 분쟁 상황 F 주식회사는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고객들에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선행상표조사보고서(상표등록가능성조사)', '무효조사보고서', '침해조사보고서', '특허 리스크 검토보고서'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을 넘어 해당 산업재산권의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견해와 최종 결론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는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고, 피고인 D는 특허 관련, 피고인 E은 상표 및 디자인 관련 보고서 작성을 각 부서장으로서 총괄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F 주식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이러한 유형의 샘플 보고서를 게시하여 서비스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이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인 '감정'을 취급하고, 그 뜻을 표시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산업재산권 정보 서비스업의 범주에 해당하며 법률적 판단이 아니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법상 '감정' 해당 여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작성한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보고서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정' 즉,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반한 법률적 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변호사법 위반 고의 유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3. **'법률사무 취급의 뜻 표시' 해당 여부**: F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산업재산권 관련 샘플 보고서를 게시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급의 뜻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령 적용 및 정당성 여부**: 외국 특허 관련 감정 사무에도 대한민국 변호사법이 적용되는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허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당행위나 법률의 착오로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C**: 벌금 1,500만 원. -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 - **피고인 E**: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추징금으로는 피고인 C, D로부터 공동하여 92,684,000원을, 피고인 C, E으로부터 공동하여 9,504,000원을 각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C에게 총 102,188,000원 (92,684,000원 + 9,504,000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또한, 위 각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변호사 자격 없이 산업재산권의 등록, 무효,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회사 홈페이지에 홍보한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감정' 및 '법률사무 취급의 뜻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법률상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적 판단이며,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지속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외국 특허 관련 업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국내 변호사법이 적용되며, 특허청의 고시나 가이드라인이 비변호사에게 법률적 판단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정당행위나 법률의 착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무죄 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들에게는 벌금과 함께 부당 이득에 대한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보호하고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칙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기타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적용**: 법원은 '감정'을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산업재산권의 등록, 무효, 침해 가능성 등을 판단한 것은 법률적 권리·의무에 관한 전문적인 개념을 다루는 것이므로, 비록 관련 법리나 근거 제시가 다소 빈약하더라도 '감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고서의 목적, 내용 구성, 결론 부분의 서술 등이 법률적 판단을 명시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벌칙 - 법률사무 취급의 뜻 표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감정 등 법률사무 취급의 뜻을 표시하면 처벌받습니다. * **이 사건의 적용**: F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특허, 디자인, 상표의 등록, 무효,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는 샘플 보고서를 게시한 행위는 회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겠다는 것을 외부에 알린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3. **변호사법 제116조 (몰수 및 추징)**​: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부정한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적용**: 피고인들이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부당 이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여 변호사법의 규제 취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4. **형법 제2조 (국내범 - 속지주의 원칙)**​: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특별법인 변호사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 사건의 적용**: 피고인들이 외국 특허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 변호사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5.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이 사건의 적용**: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가 특허청 지정 전문기관이며 고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범위나 고시의 해석이 법률적 판단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변호사법 위반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았습니다. 6. **변리사법 제2조 (변리사의 업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감정은 변리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사무가 특정 전문가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영역임을 명확히 합니다. * **이 사건의 적용**: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변호사법과 함께 비변호사(비변리사)가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변리사의 고유 업무인 감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7.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이 사건의 적용**: 피고인 C, D, E이 F 주식회사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업무 범위 명확화**: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적 판단을 포함하는 보고서나 의견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 등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단순 정보 제공과 법률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홈페이지 및 홍보 자료 검토**: 회사의 홈페이지나 광고 등 홍보 자료에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는 법률사무 취급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되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 특허청 고시나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업무 범위와 해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랜 관행'이나 '특허청 지정 전문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 위반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해외 업무에도 국내법 적용 가능성**: 외국 특허나 상표와 관련된 업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 변호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지리적 범위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국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전문가 자격의 중요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적 판단이나 감정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업무 영역입니다.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영역을 침범할 경우, 처벌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적 분쟁을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허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자신들의 레일조명등 디자인이 주식회사 C의 등록 디자인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패소한 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레일조명등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주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레일조명등 제조 및 판매 업체, 자신들의 디자인이 피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주장) - 피고: 주식회사 C (레일조명등의 등록 디자인권을 보유한 업체, 원고의 디자인이 자신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의 레일조명등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 디자인권(제30-1015208호, 레일조명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원고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레일조명등 디자인이 피고의 등록 디자인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심판은 처음에는 피고의 심판청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나, 원고가 특허법원에 제기한 소송(2022허5225)에서 중복청구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특허심판원에 환송되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환송 후 심리에서 원고의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권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고, 원고는 이 심결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등록된 레일조명등 디자인과 원고가 생산하는 레일조명등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물품의 어떤 부분이 '요부(가장 중요한 부분)'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확인대상 디자인이 피고 주식회사 C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권에 속한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레일조명등의 핵심 요소인 레일연결부, 연결본체, 가이드 홈 등의 구체적인 형상과 부품 배치가 양 디자인에서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물품 사용 시 일부 디자인 요소가 가려지더라도, 제품 거래 시 보이는 전체적인 외관도 유사성 판단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디자인이 피고 주식회사 C의 등록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원고가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해당 심결은 취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각 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즉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레일조명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레일연결부 및 연결본체의 위치와 구체적인 형상, 레일에 삽입하는 방식과 관련된 부품 배치, 레일연결부의 위치 조절과 관련된 가이드 홈 등의 형상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 물품의 '사용 시' 외관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등 참조)도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록 디자인과 침해 주장 디자인의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하여 일반 소비자가 보았을 때 유사한 느낌을 받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각 디자인 요소를 단순히 분리하여 비교하기보다는,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에 비추어 소비자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끄는 부분이 무엇인지, 즉 '요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부가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면 전체적인 유사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이 특정 방식으로 사용될 때 일부 디자인 요소가 가려진다 하더라도, 제품을 구매하거나 거래할 때 보이는 외관 전체를 놓고 유사성을 판단하므로 가려지는 부분도 디자인 권리 범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기존 디자인의 사용을 검토할 때는, 선행 디자인이나 등록 디자인권과의 유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디자인권 침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 회사에 재직하며 여러 직무발명을 완성한 C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피고가 특허 권리를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이미 지나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발명가 C의 배우자 - 피고 B 주식회사: 전자, 전기, 기계기구 및 부품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망 C의 전 고용주 - 망 C: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하며 이 사건 각 발명을 완성한 발명가 - D, E, F, G, H 주식회사, I: 피고로부터 C의 발명과 관련된 특허를 양수받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회사들 ### 분쟁 상황 망 C는 2001년 8월 27일부터 2008년 8월 16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여러 직무발명을 완성했고, 피고는 이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했습니다. 피고는 이 특허들을 D, E, F, G, H, I 등 여러 회사에 양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망 C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가 C의 직무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특허 양도로 얻은 이익, FRAND 선언 특허의 실시료 면제 또는 감액 이익, 그리고 소송 활용 특허 이익 등을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피고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관련 규정들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 C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특허 권리를 승계하여 출원을 마친 시점(2001년 10월부터 2009년 5월경)부터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소송 제기일인 2019년 8월 12일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이므로,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1995년 이후 개정된 보상지침이나 2001년 포상기준은 C의 입사 시점이나 법적 성격상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추는 법률상 장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과 관련 법리인 소멸시효, 취업규칙 적용 등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 구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여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보상금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며,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한 시점에 곧바로 발생하는 법정 채권으로 간주됩니다. * **소멸시효 (민법상 일반채권 10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다른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합니다. * **소멸시효 기산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 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법률상 장애'가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장애'는 기간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와 같은 법률적 사유를 의미하며, 보상금 산정이 어렵다는 사실적 어려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 변경의 적용 법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이전에 입사하여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망 C는 2001년 보상지침이 개정된 후에 입사했으므로, 1995년 보상지침이 아닌 2001년 보상지침이 적용됩니다. * **퇴직 후 근무규칙 변경의 적용 법리**: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 회사의 근무규정이 변경된 경우, 해당 종업원과 회사 사이에 변경된 근무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규정은 퇴직한 종업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망 C의 퇴직 이후에 개정된 2012년 및 2014년 보상지침(규정)은 C 및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상과 포상의 구분**: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과 '포상'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보상'은 법정 채권인 직무발명보상금을 의미하며, '포상'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임직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장애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사용자가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시점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회사의 보상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보상금 지급 시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특허 권리 승계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계산되므로 이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변경될 경우, 종업원의 입사 시점과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유효했던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이후에 변경된 회사 규정은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해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법정 채권인 직무발명보상금과는 별개의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인센티브 규정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추는 법률상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상금 산정이 어렵다는 사실적 어려움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F 주식회사 대표이사 C, IP정보 본부장 D, 디자인브랜드사업 본부장 E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포함된 보고서(감정 사무)를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법률사무 취급의 뜻을 표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각 보고서 작성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감정'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샘플 보고서를 게시한 행위도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사무 취급의 뜻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102,188,000원(92,684,000원 + 9,504,000원), 피고인 D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92,684,000원, 피고인 E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9,504,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 회사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 F 주식회사의 IP정보 등 조사본부 부서장 D: 특허 관련 조사보고서 작성을 총괄하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 F 주식회사의 디자인브랜드사업본부 상표디자인조사부 부서장 E: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조사보고서 작성을 총괄하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 검사: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주체 ### 분쟁 상황 F 주식회사는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고객들에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선행상표조사보고서(상표등록가능성조사)', '무효조사보고서', '침해조사보고서', '특허 리스크 검토보고서'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을 넘어 해당 산업재산권의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견해와 최종 결론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는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고, 피고인 D는 특허 관련, 피고인 E은 상표 및 디자인 관련 보고서 작성을 각 부서장으로서 총괄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F 주식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이러한 유형의 샘플 보고서를 게시하여 서비스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이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인 '감정'을 취급하고, 그 뜻을 표시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산업재산권 정보 서비스업의 범주에 해당하며 법률적 판단이 아니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법상 '감정' 해당 여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작성한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보고서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정' 즉,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반한 법률적 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변호사법 위반 고의 유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3. **'법률사무 취급의 뜻 표시' 해당 여부**: F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산업재산권 관련 샘플 보고서를 게시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급의 뜻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령 적용 및 정당성 여부**: 외국 특허 관련 감정 사무에도 대한민국 변호사법이 적용되는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허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당행위나 법률의 착오로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C**: 벌금 1,500만 원. -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 - **피고인 E**: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추징금으로는 피고인 C, D로부터 공동하여 92,684,000원을, 피고인 C, E으로부터 공동하여 9,504,000원을 각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C에게 총 102,188,000원 (92,684,000원 + 9,504,000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또한, 위 각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변호사 자격 없이 산업재산권의 등록, 무효,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회사 홈페이지에 홍보한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감정' 및 '법률사무 취급의 뜻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법률상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적 판단이며,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지속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외국 특허 관련 업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국내 변호사법이 적용되며, 특허청의 고시나 가이드라인이 비변호사에게 법률적 판단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정당행위나 법률의 착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무죄 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들에게는 벌금과 함께 부당 이득에 대한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보호하고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칙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기타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적용**: 법원은 '감정'을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산업재산권의 등록, 무효, 침해 가능성 등을 판단한 것은 법률적 권리·의무에 관한 전문적인 개념을 다루는 것이므로, 비록 관련 법리나 근거 제시가 다소 빈약하더라도 '감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고서의 목적, 내용 구성, 결론 부분의 서술 등이 법률적 판단을 명시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벌칙 - 법률사무 취급의 뜻 표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감정 등 법률사무 취급의 뜻을 표시하면 처벌받습니다. * **이 사건의 적용**: F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특허, 디자인, 상표의 등록, 무효,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는 샘플 보고서를 게시한 행위는 회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겠다는 것을 외부에 알린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3. **변호사법 제116조 (몰수 및 추징)**​: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부정한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적용**: 피고인들이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부당 이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여 변호사법의 규제 취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4. **형법 제2조 (국내범 - 속지주의 원칙)**​: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특별법인 변호사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 사건의 적용**: 피고인들이 외국 특허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 변호사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5.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이 사건의 적용**: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가 특허청 지정 전문기관이며 고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범위나 고시의 해석이 법률적 판단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변호사법 위반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았습니다. 6. **변리사법 제2조 (변리사의 업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감정은 변리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사무가 특정 전문가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영역임을 명확히 합니다. * **이 사건의 적용**: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변호사법과 함께 비변호사(비변리사)가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변리사의 고유 업무인 감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7.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이 사건의 적용**: 피고인 C, D, E이 F 주식회사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업무 범위 명확화**: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적 판단을 포함하는 보고서나 의견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 등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단순 정보 제공과 법률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홈페이지 및 홍보 자료 검토**: 회사의 홈페이지나 광고 등 홍보 자료에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는 법률사무 취급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되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 특허청 고시나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업무 범위와 해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랜 관행'이나 '특허청 지정 전문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 위반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해외 업무에도 국내법 적용 가능성**: 외국 특허나 상표와 관련된 업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 변호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지리적 범위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국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전문가 자격의 중요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적 판단이나 감정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업무 영역입니다.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영역을 침범할 경우, 처벌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적 분쟁을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