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입회금을 예치한 후, 탈퇴를 요청하고 입회금 반환을 청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입회계약 당시 제시된 약관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약관의 해석에 따라 입회금 반환에 제한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원고들의 해석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에 대해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약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약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이 경우 약관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의 자본 회수 방식, 골프장의 입회금 운용실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그리고 피고의 회원모집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약관조항은 입회금 반환청구권을 5년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제주지방법원 2020
대법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