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요청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이더리움)를 구매한 후 지정된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금지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한 행위라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이체하는 행위는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범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역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9년 4월 16일,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로 코인이 부족하니 C 거래소를 통해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전달해주면 수수료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9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D이 피고인 계좌에 2,000만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이 중 1,970만원으로 이더리움을 구매하여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냈습니다.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자 F가 입금한 1,349만원 및 1,600만원 중 각각 1,329만원 및 1,576만원으로도 이더리움을 구매하여 지정된 주소로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성명 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보아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단순한 가상화폐의 구입 및 이체 행위가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범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금융실명법의 입법 목적과 내용을 종합할 때,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의 불법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상화폐 구입 및 이체 행위는 위와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정범인 성명 불상자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그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낯선 사람의 부탁으로 금융 거래를 대행하거나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수수료를 주겠다며 가상화폐 구매나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특정 법률(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다른 법률(예: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탈법행위'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특정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리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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