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종전부터 존재하던 산지의 배수로와 진입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약 172㎡ 면적의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 정비에 불과하며 산지전용이 아니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본인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산지에 있던 기존 배수로와 진입로를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정비를 넘어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산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기존 시설을 손본 것일 뿐이며 산지전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법리오해, 사실오인,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배수로 및 진입로 '정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산지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게 산지전용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일부 원상회복 노력과 이종 벌금형 전과가 유리한 정상이었으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 산림 훼손의 심각성, 불법 전용한 산지 면적 172㎡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산지전용'은 산지를 산지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것을 넘어선 행위는 산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은 기존 배수로 및 진입로 '정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단순 정비로 보지 않고 '산지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의'에 대한 판단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산지관리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은 법률을 잘못 이해했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는 주장인데,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증거에 기반한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 그리고 불법 전용된 산지의 면적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기존 시설물(배수로, 진입로 등)을 보수하거나 정비할 때에도 그 과정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된다면, 이는 '산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면적이 확대되거나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될 여지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비'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현장 작업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법 전용 시에는 면적, 훼손 정도 등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피해를 원상회복하더라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