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5
선박 내부에서 핸드레일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부식되어 파손된 안전난간 구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원청 회사인 E 주식회사와 그 관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와 안전 조치 미비 사실을 재확인하고,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정형의 오류를 바로잡아 형을 변경하고 법인의 벌금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망한 근로자: 선박 내부 핸드레일 보수작업 중 부식된 안전난간 구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 A, B, C: 사고 발생 선박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및 감독 책임자들이었습니다. - D: E 주식회사의 경영 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 E 주식회사: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원청 회사입니다. - I: 사망한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진행했던 동료 근로자입니다. - K 주식회사: 사고 현장에서 핸드레일 보수공사를 담당했던 하청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선박 건조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하는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선박 화물창 내부의 노후된 핸드레일을 보수하던 중 부식되어 끊어진 안전난간 구간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서는 추락 방지망이나 충분한 강도의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안전대 고리를 결속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해치커버 이동 작업과 핸드레일 보수 작업이라는 위험한 두 가지 작업이 명확한 조율이나 관리·감독 없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청 회사 및 그 관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발생 장소 및 경위의 정확성**: 사망한 근로자가 선박 화물창 갑판하 2층의 부식된 안전난간 소실 구간에서 추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부식된 안전난간 구간에 대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충분한 추락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법적 의무 위반인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3. **동시 작업 허가 및 관리·감독 소홀**: 해치커버 이동 작업과 핸드레일 보수 작업을 동시에 허가하면서 작업 중단 및 재개 신호, 현장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한 것이 과실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경영책임자 D와 법인 E 주식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이 사고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5.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한 양형의 법리 오해**: 피고인 B, C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 법리 오해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 C, E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B, C**: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법정형인 징역형이 선고되었던 원심과 달리,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B), 40시간(C)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E 주식회사**: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원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실체적 경합으로 보았던 것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하여 더 중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 **피고인 A, D 및 검사의 항소**: 피고인 A, D가 주장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사가 피고인 D에 대해 주장한 양형부당 역시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사망한 근로자가 선박 화물창 갑판하 2층의 부식된 안전난간 소실 구간에서 추락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 A, B, C이 추락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와 동시 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과 E 주식회사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 C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법정형이 금고 또는 벌금임에도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이므로, 이를 금고형으로 변경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E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사고의 중대성과 과거 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억 원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 D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38조 (안전조치)**​: 사업주는 위험 기계·기구, 설비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며, 본 사건에서는 부식된 안전난간 구간에 대한 방호조치 미비가 문제 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추락의 방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안전난간이 부식되어 소실된 상태였고 추락방호망도 설치되지 않아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제63조, 제64조 제2항)**​: 도급인(원청)은 수급인(하청)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장소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급인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작업장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됩니다. E 주식회사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 **제4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영책임자(D)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제5조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그 수급인, 용역업체, 위탁업체 등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져야 합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 C에게 적용되었으며, 법정형이 금고 또는 벌금임에도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로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금고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E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1개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더 중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대한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 조치 강화**: 높은 곳이나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결속을 위한 견고한 생명줄(라이프라인) 등 추락 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이 노후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임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동시 작업 시 철저한 통제 및 관리**: 여러 작업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될 경우, 각 작업 간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평가하고 작업 절차, 작업 중단 및 재개 신호, 담당 관리자의 현장 상주 및 감독 등을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상호 간의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업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안전 수칙 교육 및 감독의 실효성 확보**: 근로자들에게 안전대 착용 및 결속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상시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육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관리자가 이를 묵인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철저한 이행**: 작업 시작 전에는 해당 작업의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안전 비용 투자 및 근로자 의견 청취**: 안전 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아끼지 않고 충분히 투자해야 하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안전 관리 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들(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게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비 3억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D중개법인으로부터 용역비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들과의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완수했으므로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 양도가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원고가 계약 내용에 따른 용역을 완수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소송신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 범위의 이행 또는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 수행자 중 한 명으로, D중개법인으로부터 용역비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 계약의 위임인(의뢰인)으로, 원고 A에게 용역비 지급을 거부한 당사자들입니다. - F부동산중개법인 주식회사: 피고들과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수임인(대행사)입니다. - G, H, I, J, K: F부동산중개법인의 용역 수행자로, 원고 A와 함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언급된 자들입니다. - D중개법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양도한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10월 21일, 피고 주식회사 B 외 1사(위임인)와 F부동산중개법인 주식회사(수임인) 사이에 부산 동래구 L 외 3필지(총 2,038㎡)의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용역대금은 토지매매대금의 3%로 약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용역의 수행자 중 한 명으로, 다른 용역수행자들과 함께 용역대금 일부를 받았으나, D중개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양도받아 남은 용역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산 동래구 M 외 2필지에 대한 3% 용역비를 요구하거나, M 토지가 제외된 나머지 토지 매매가액 총 172억 5천만 원의 3% 중 1%에 해당하는 용역비 지급을 주장하며 총 3억 4,6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 채권 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용역이 이행되었거나 계약이 변경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D중개법인으로부터 용역비 채권을 양도받은 행위가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피고들과의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 계약에 따라 업무를 완수했는지 여부 및 계약의 범위(대상 토지)가 무엇인지입니다. 셋째, 계약 내용이 당초의 '부산 동래구 L 외 3필지'가 아닌 '부산 동래구 M 외 2필지'로 변경되었거나, 특정 토지(부산 동래구 M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용역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소송신탁 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 범위(부산 동래구 M 외 2필지에 대한 용역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부지 전체(부산 동래구 L 외 3필지)와 다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토지를 제외하고 용역비를 계산하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탁법 제7조의 유추적용 및 소송신탁의 무효**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채권양도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신탁의 여부는 채권양도 계약 체결 경위와 방식,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둘째, **소송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입니다. 피고가 소송신탁 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소송신탁 행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셋째, **계약 내용의 해석 및 변경에 대한 입증책임**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 계약과 같이 중요한 계약에서는 용역의 범위(대상 토지), 대금 산정 기준 등의 핵심 사항에 대한 변경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부동산 용역 계약이나 채권 양도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의 범위, 대상 물건, 대금 산정 방식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내용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후에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채권 양수도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해당 양수도가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 양도의 유효성을 부정당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양도 경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신탁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측은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PC 저류조 설치 공사비와 아스콘 포장, L형 측구, 보도포장 공사비 등 총 1,054,642,444원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PC 저류조 공사에 대해 조합이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했고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며, 아스콘 포장 등 공사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도로점용 시간 제한과 민원으로 비용이 증가했으며 조합이 추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공사비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변경계약 내용대로 공사비가 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 시간 제한 등은 도심지 공사에서 예상 가능한 상황으로 '예기치 못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공사대금 추가 지급을 요구한 건설회사) - 피고, 피항소인: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사를 발주한 재개발 조합)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재개발 공사 도급 계약을 수행하면서 두 가지 주요 공사비 추가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당초 계약에 없던 PC 저류조 설치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조합이 이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2차 변경계약을 체결했지만,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3억 8천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둘째, 아스콘 포장, L형 측구 및 보도포장 공사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의 도로점용 시간 제한(9시~17시)과 다수의 민원으로 인해 공사 비용이 증가했으며, 조합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3차 변경계약을 체결했지만, 추후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6억 7천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조합은 이러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 약정이나 '예기치 못한 상태' 발생 사실을 부인하며, 이미 체결된 변경계약 내용이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PC 저류조 설치와 같이 당초 공사 범위에 없다가 추가된 공사 항목에 대해, 변경 계약 체결 시 정해진 금액 외에 실제 지출된 추가 공사비용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변경 계약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감액되었고 추후 정산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아스콘 포장, L형 측구 및 보도포장 공사와 같이 도심지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로점용 시간 제한이나 민원 발생 등의 현장 상황이 '예기치 못한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증가한 공사대금에 대한 추가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식회사 A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공사 도급 계약에서 변경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하며, 추가적인 실비 정산이나 증액 약정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정액 도급 계약에서는 실제 공사비가 계약상 공사대금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정산 약정이 없으면 초과분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도심지 공사에서 발생하는 도로점용 시간 제한이나 민원 발생은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에 명확히 동의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그 계약 내용은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며, 추후 주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반증이 필요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만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의 대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될지언정 추가 공사대금 청구의 직접적인 권원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 내용을 부인할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체결된 변경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액도급 계약의 특성이 고려되었습니다. 정액도급 계약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실제 공사비가 계약상 공사대금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초과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 추가 공사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명확한 서면 합의를 통해 공사대금 조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모호한 합의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합의든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액 도급 계약의 경우, 계약상 정해진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실비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정산 약정이 없으면 초과분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심지 공사와 같이 예상 가능한 민원 발생이나 도로점용 시간 제한은 '예기치 못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 기간, 비용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서명 날인한 경우, 나중에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추가 대금 청구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명확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를 통해 수정하거나 명확히 한 후에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선박 내부에서 핸드레일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부식되어 파손된 안전난간 구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원청 회사인 E 주식회사와 그 관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와 안전 조치 미비 사실을 재확인하고,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정형의 오류를 바로잡아 형을 변경하고 법인의 벌금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망한 근로자: 선박 내부 핸드레일 보수작업 중 부식된 안전난간 구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 A, B, C: 사고 발생 선박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및 감독 책임자들이었습니다. - D: E 주식회사의 경영 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 E 주식회사: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원청 회사입니다. - I: 사망한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진행했던 동료 근로자입니다. - K 주식회사: 사고 현장에서 핸드레일 보수공사를 담당했던 하청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선박 건조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하는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선박 화물창 내부의 노후된 핸드레일을 보수하던 중 부식되어 끊어진 안전난간 구간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서는 추락 방지망이나 충분한 강도의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안전대 고리를 결속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해치커버 이동 작업과 핸드레일 보수 작업이라는 위험한 두 가지 작업이 명확한 조율이나 관리·감독 없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청 회사 및 그 관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발생 장소 및 경위의 정확성**: 사망한 근로자가 선박 화물창 갑판하 2층의 부식된 안전난간 소실 구간에서 추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부식된 안전난간 구간에 대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충분한 추락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법적 의무 위반인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3. **동시 작업 허가 및 관리·감독 소홀**: 해치커버 이동 작업과 핸드레일 보수 작업을 동시에 허가하면서 작업 중단 및 재개 신호, 현장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한 것이 과실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경영책임자 D와 법인 E 주식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이 사고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5.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한 양형의 법리 오해**: 피고인 B, C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 법리 오해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 C, E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B, C**: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법정형인 징역형이 선고되었던 원심과 달리,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B), 40시간(C)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E 주식회사**: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원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실체적 경합으로 보았던 것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하여 더 중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 **피고인 A, D 및 검사의 항소**: 피고인 A, D가 주장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사가 피고인 D에 대해 주장한 양형부당 역시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사망한 근로자가 선박 화물창 갑판하 2층의 부식된 안전난간 소실 구간에서 추락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 A, B, C이 추락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와 동시 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과 E 주식회사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 C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법정형이 금고 또는 벌금임에도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이므로, 이를 금고형으로 변경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E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사고의 중대성과 과거 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억 원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 D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38조 (안전조치)**​: 사업주는 위험 기계·기구, 설비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며, 본 사건에서는 부식된 안전난간 구간에 대한 방호조치 미비가 문제 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추락의 방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안전난간이 부식되어 소실된 상태였고 추락방호망도 설치되지 않아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제63조, 제64조 제2항)**​: 도급인(원청)은 수급인(하청)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장소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급인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작업장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됩니다. E 주식회사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 **제4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영책임자(D)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제5조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그 수급인, 용역업체, 위탁업체 등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져야 합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 C에게 적용되었으며, 법정형이 금고 또는 벌금임에도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로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금고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E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1개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더 중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대한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 조치 강화**: 높은 곳이나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결속을 위한 견고한 생명줄(라이프라인) 등 추락 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이 노후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임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동시 작업 시 철저한 통제 및 관리**: 여러 작업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될 경우, 각 작업 간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평가하고 작업 절차, 작업 중단 및 재개 신호, 담당 관리자의 현장 상주 및 감독 등을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상호 간의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업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안전 수칙 교육 및 감독의 실효성 확보**: 근로자들에게 안전대 착용 및 결속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상시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육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관리자가 이를 묵인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철저한 이행**: 작업 시작 전에는 해당 작업의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안전 비용 투자 및 근로자 의견 청취**: 안전 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아끼지 않고 충분히 투자해야 하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안전 관리 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들(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게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비 3억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D중개법인으로부터 용역비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들과의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완수했으므로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 양도가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원고가 계약 내용에 따른 용역을 완수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소송신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 범위의 이행 또는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 수행자 중 한 명으로, D중개법인으로부터 용역비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 계약의 위임인(의뢰인)으로, 원고 A에게 용역비 지급을 거부한 당사자들입니다. - F부동산중개법인 주식회사: 피고들과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수임인(대행사)입니다. - G, H, I, J, K: F부동산중개법인의 용역 수행자로, 원고 A와 함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언급된 자들입니다. - D중개법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양도한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10월 21일, 피고 주식회사 B 외 1사(위임인)와 F부동산중개법인 주식회사(수임인) 사이에 부산 동래구 L 외 3필지(총 2,038㎡)의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용역대금은 토지매매대금의 3%로 약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용역의 수행자 중 한 명으로, 다른 용역수행자들과 함께 용역대금 일부를 받았으나, D중개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양도받아 남은 용역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산 동래구 M 외 2필지에 대한 3% 용역비를 요구하거나, M 토지가 제외된 나머지 토지 매매가액 총 172억 5천만 원의 3% 중 1%에 해당하는 용역비 지급을 주장하며 총 3억 4,6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 채권 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용역이 이행되었거나 계약이 변경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D중개법인으로부터 용역비 채권을 양도받은 행위가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피고들과의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 계약에 따라 업무를 완수했는지 여부 및 계약의 범위(대상 토지)가 무엇인지입니다. 셋째, 계약 내용이 당초의 '부산 동래구 L 외 3필지'가 아닌 '부산 동래구 M 외 2필지'로 변경되었거나, 특정 토지(부산 동래구 M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용역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소송신탁 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 범위(부산 동래구 M 외 2필지에 대한 용역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부지 전체(부산 동래구 L 외 3필지)와 다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토지를 제외하고 용역비를 계산하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탁법 제7조의 유추적용 및 소송신탁의 무효**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채권양도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신탁의 여부는 채권양도 계약 체결 경위와 방식,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둘째, **소송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입니다. 피고가 소송신탁 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소송신탁 행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셋째, **계약 내용의 해석 및 변경에 대한 입증책임**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 계약과 같이 중요한 계약에서는 용역의 범위(대상 토지), 대금 산정 기준 등의 핵심 사항에 대한 변경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부동산 용역 계약이나 채권 양도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의 범위, 대상 물건, 대금 산정 방식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내용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후에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채권 양수도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해당 양수도가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 양도의 유효성을 부정당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양도 경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신탁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측은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PC 저류조 설치 공사비와 아스콘 포장, L형 측구, 보도포장 공사비 등 총 1,054,642,444원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PC 저류조 공사에 대해 조합이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했고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며, 아스콘 포장 등 공사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도로점용 시간 제한과 민원으로 비용이 증가했으며 조합이 추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공사비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변경계약 내용대로 공사비가 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 시간 제한 등은 도심지 공사에서 예상 가능한 상황으로 '예기치 못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공사대금 추가 지급을 요구한 건설회사) - 피고, 피항소인: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사를 발주한 재개발 조합)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재개발 공사 도급 계약을 수행하면서 두 가지 주요 공사비 추가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당초 계약에 없던 PC 저류조 설치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조합이 이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2차 변경계약을 체결했지만,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3억 8천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둘째, 아스콘 포장, L형 측구 및 보도포장 공사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의 도로점용 시간 제한(9시~17시)과 다수의 민원으로 인해 공사 비용이 증가했으며, 조합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3차 변경계약을 체결했지만, 추후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6억 7천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조합은 이러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 약정이나 '예기치 못한 상태' 발생 사실을 부인하며, 이미 체결된 변경계약 내용이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PC 저류조 설치와 같이 당초 공사 범위에 없다가 추가된 공사 항목에 대해, 변경 계약 체결 시 정해진 금액 외에 실제 지출된 추가 공사비용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변경 계약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감액되었고 추후 정산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아스콘 포장, L형 측구 및 보도포장 공사와 같이 도심지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로점용 시간 제한이나 민원 발생 등의 현장 상황이 '예기치 못한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증가한 공사대금에 대한 추가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식회사 A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공사 도급 계약에서 변경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하며, 추가적인 실비 정산이나 증액 약정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정액 도급 계약에서는 실제 공사비가 계약상 공사대금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정산 약정이 없으면 초과분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도심지 공사에서 발생하는 도로점용 시간 제한이나 민원 발생은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에 명확히 동의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그 계약 내용은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며, 추후 주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반증이 필요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만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의 대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될지언정 추가 공사대금 청구의 직접적인 권원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 내용을 부인할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체결된 변경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액도급 계약의 특성이 고려되었습니다. 정액도급 계약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실제 공사비가 계약상 공사대금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초과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 추가 공사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명확한 서면 합의를 통해 공사대금 조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모호한 합의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합의든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액 도급 계약의 경우, 계약상 정해진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실비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정산 약정이 없으면 초과분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심지 공사와 같이 예상 가능한 민원 발생이나 도로점용 시간 제한은 '예기치 못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 기간, 비용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서명 날인한 경우, 나중에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추가 대금 청구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명확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를 통해 수정하거나 명확히 한 후에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