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솔 검사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는 임복제를 추적하던 중 임복제의 근거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은솔 검사는 경찰과 임복제의 근거지로 가서 임복제를 체포하고 데스크탑, 노트북 및 하드드라이브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임복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중 압수·수색영장에 서명만 있고 날인란에 날인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주장 1
임복제: 아니! 판사의 날인도 없는 영장으로 압수·수색한 겁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품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어요!
- 주장 2
은솔: 비록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지 못하였더라도 영장에 따라 수집된 압수물품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요!
정답 및 해설
은솔: 비록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지 못하였더라도 영장에 따라 수집된 압수물품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요!
본 건 사안은, 판사의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된 증거가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하지 않은 영장에 기초하여 수집되었다는 절차상의 결함이 있지만, 이는 법관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에 기초하여 취득된 것이고, 이와 같은 결함은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등 법익 침해 방지와 관련성이 적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품의 취득 과정에서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위 판결에서는 “압수물품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영장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에 따라 수집한 이 사건 압수물품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따라서, 판사의 날인이 없는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은솔검사가 그 영장에 따라 수집한 이 사건 압수물품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